Best practice to not be subject for 212(e)

J-1 비자 212(e) 2년 귀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합법적 방법

일부 J-1 교환 방문자들미국 내에서 J비자가 아닌 특정 비자 종류로 변경하거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2년 동안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212(e) 2년 귀국 거주 의무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212(e) 2년 거주 의무는 교환 프로그램 이후에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교환 학생들이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방문 교수 (visiting scholar)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USCIS 정책 매뉴얼에 따라 212(e)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212(e) 2년 거주 의무에 합법적으로 해당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2(e) indication on the J-1 visa
212(e) indication on the J-1 visa

목차


212(e) 2년 귀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는?

J 교환 프로그램 기관에 따르면, DS-2019 양식에 212(e)가 기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환 방문자의 카테고리 (J visa category)가 의사 (Alien Physician, PL 94-484)이 거나;
  • 교환 방문자의 프로그램이 다음 기관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 미국 정부 기관
    • 교환 방문자의 모국 정부
    • 현재 프로그램 스폰서 (G-1, G-2, G-3 프로그램에만 해당)

SEVIS 시스템은 DS-2019기록이 만들어질 때,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 (Exchange Visitor Skills List)에 따라 212(e) 표시를 자동으로 추가하지는 않지만, 비자 인터뷰 진행 당시 영사관이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목록을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즉, J-1 비자 소지자가 Exchange Visitor Skills List를 이유로 212(e)규제의 해당이된다고 해도, 이는 DS-2019를 발급한 ARO 때문이 아닙니다:

Consular Officer's decision on Form DS-2019
Consular Officer’s decision on Form DS-2019

212(e)규제 적용을 받는 J-1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212(e) 조항 요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모국에서 전쟁 또는 내전이 일어나는 경우
  • 모국에서 여행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 국경 변경 또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위의 상황에 처한 모든 J-1 비자 소지자가 자동으로 212(e) 조항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USCIS는 교환 방문자가 실제로 2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개별적으로 리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리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미국 국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12(e) 2년 귀국 거주 의무 조항에 대한 흔한 오해

  1. 특정 전공을 전공하는 J-1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자동으로 212(e) 조항이 적용된다.
    • 아닙니다! 2024년 3월 11일, 미국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담당 부서는 SEVIS 시스템이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 (Exchange Visitor Skills list)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212(e) 표기를 하지 않는다고 공표했습니다.
  2. 올바른 펀딩 (미국 정부나 모국 정부로 부터 받은 펀딩이 아닌) 서류를 제출하면 DS-2019에서 212(e) 표시를 제거할 수 있다.
    • 아닙니다! Form DS-2019가 발급된 이후에는 212(e) 표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펀딩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교환 방문자 어드바이저 (ARO)가 펀딩 정보가 잘못 기재된 DS-2019 을 취소하고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3. Form DS-2019의 212(e) 표시가 비자에 기재된 212(e) 관련 표기를 무효화한다.
    • 아닙니다! Form DS-2019의 212(e) 표시는 J-1 신청자가 212(e)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음을 영사관 직원에게 알려줍니다. 궁극적으로 J-1 비자 신청자가 212(e) 조항에 해당될지 여부는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The visa annotation supersedes the indicator on the Form. For example, if the Form is marked subject to 212(e) but the visa annotation says that the bearer is not subject, the exchange visitor will not be subject to the 212(e) requirement.

SEVIS Quick Tip: Application and Request Timeouts and updated 212e Guidance

212(e) 조항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합법적 방법

  1. 되도록이면 212(e)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환 비자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J SEVIS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페어(Au Pair) 및 여름 방학 학생 근로 프로그램(Summer Work Travel) 교환 방문자 카테고리에 참여하는 경우 INA 212(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교환 방문에 드는 비용을 본인 스스로 부담하거나 비정부 기관의 자금 또는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3. 외국인 의사 (Alien Physician)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Form DS-2019를 발급 받은 경우,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3년 동안 근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Conrad State 30 Program). 212(e) 2년 귀국/해외 거주 의무 면제 자격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212(e) 귀국 거주 의무 면제 신청 방법

J-1 비자 소지자 중 212(e) 2년 거주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비자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기 전에 모국으로 2년간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규칙에도 예외 조항이 있기 마련이죠, 212(e) 2년 거주 조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웨이버 (waiver)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신청 자격

  • 어려움/고난 (Hardship): 미국 떠나는 것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 박해 (Persecution): 종교, 인종, 또는 정치적 신념으로 인해 모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게 될 수 있는 경우
  • 이의 없음” 서신 (No Objection Letter): 모국 정부가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신
    • 미국 국무부로부터 “이의 없음” 권고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이의 없음”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USCIS가 I-612 면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까지는 보통 2주가 걸림
  • 미국 정부 기관 근무: 미국 정부 기관이 J-1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경우
  • 의료 인력 부족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최소 3년간 의사로 근무하기로 동의한 경우
    • 의료 인력 부족 지역 근무 의사의 경우, 3년간의 근무 기간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의사의 J-2 배우자가 H-4 상태로 변경될 수 없음
    • 약속한 근무 기간을 완료한 후에는 의사와 J-2 가족 모두가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음
    • 만약 J-1 비자 소지자 의사가 근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J-1 및 J-2 가족 모두가 다시 2년 해외 거주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됨

212(e) 2년 외국 거주 정책 면제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미국 국무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제공하는 귀국거주의무면제 신청 프로세스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제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면제 자격을 충족하는 J-1 비자 소지자라도 면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웨이버 신청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J-1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웨이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면제 기준에는 미국 혹은 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다면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제를 신청했다고 해도 J-1 비자 소지자는 USCIS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반드시 J-1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212(e) 조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USCIS는 J-1 교환 방문자가 2년 해외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거 우세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J-1 신청자는 212(e) 조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모국에서 체류한 날짜 표: 교환 방문자가 여행 중 모국 또는 마지막 거주국에서 하루의 일부만 보내더라도, 그날은 2년 요건을 충족하는 날짜로 계산됨.
  • 여권 도장
  • 고용 기록

요약하자면, 212(e) 2년 해외 거주 요건은 특정 J-1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특정 비자 신청이나 신분 변경 전에 모국에서 총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212(e)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정부 펀딩과 같이 212(e) 조항 적용의 대상이 되는 요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212(e) 2년 해외 거주 요건과 같은 중요한 J-1 비자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J-1 비자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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