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피티 신청이 승인된 유학생들은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에 기재된 Valid from 날짜부터 오피티 근무 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AD 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연관포스팅을 클릭해주세요). 한 편, 오피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오피티 시작일로부터 실업일 수 를 90일 이상 쌓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실업일 수 또한 OPT 시작일부터 카운트 됩니다. 그러므로, 오피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OPT 시작일로부터 90일의 실업일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유효한 고용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정부 기관 중 하나인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s Program) 의 OPT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을 통해 7가지의 미국 오피티 비자 근무 형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1: EAD 카드 재발급, 취업허가증 분실 시 대처법
연관포스팅 2: 졸업 후 OPT 프리랜서 인턴십 근무 시 유의점
Contents
일반 유급 근무
SEVP는 “학생은 (졸업 후에 참여하는 Post-completion OPT의 경우에는 최소 주당 2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 혹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 F1 비자 오피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기억해야할 두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 째로, OPT를 통한 근무활동은 무조건 한 주당 최소 2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근무 포지션이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무포지션과 전공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편, 팬데믹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20시간 이하의 OPT 근무활동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SEVP 는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에서 “코로나19의 긴급상황동안 SEVP는 주당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OPT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는 학생들도 유효한 OPT 근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고 밝혔습니다. CPT, OPT 그리고 I-20에 관련한 다른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아래 연관포스팅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student may work part-time (at least 20 hours per week when on post-completion OPT) or full time.
SEVP의 OPT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연관포스팅 1: 미국 학생비자 재입국, 전자 사인으로! OPT, CPT 재택근무 가능!
연관포스팅 2: OPT 및 STEM OPT 전공 관련 작성법 3가지 요소
N잡 근무
OPT 근무 포지션이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오피티 학생들은 1개 이상의 N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VP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하나 이상의 고용주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근무 포지션이 학생의 프로그램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하며, 졸업 전에 참여하는 Pre-completion OPT의 경우에는 주당 총 근무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규제에 언급된 Pre-completion OPT (Pre-OPT)의 경우, 파트 타임 Pre-OPT와 풀타임 Pre-OPT 로 나눌 수 있는데, 파트 타임 Pre OPT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든 근무시간의 합이 20시간을 넘어가서는 안되며, 풀타임 Pre OPT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든 근무시간의 합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A student may work for more than one employer, but all employment must be related to the student’s degree program and, for pre-completion OPT, can not exceed the allowed per week cumulative hours.
SEVP의 OPT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연관포스팅 1: 졸업 전 취업 OPT, PRE OPT 의 모든 것
단기 N잡 근무
앞서 오피티 학생들은 오피티 프로그램을 통해 한 개 이상의 잡 (job)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때 한 job의 근무 기간은 단기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단기간동안 여러 곳의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은 음악 등의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흔한 고용의 형태일텐데요, SEVP는 학생들이 참여한 단기 근무처의 기간과 근무일 등을 기록하라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퍼포먼스 예술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긱과 같은 단기의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 학생은 긱들의 리스트와, 근무 시간 및 근무 기간이 적힌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A student, such as a musician or other type of performing artist, may work for multiple short term employers (gigs). The student should maintain a list of all gigs, the dates and duration.
SEVP의 OPT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계약 기반 근무
단기 N잡 근무와 비슷하게 미국 오피티 비자 참여자들은 계약에 기반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 SEVP는 가이드라인에서 계약 기반의 고용형태는 1099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1099 근무“라고도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계약기간, 계약 회사의 이름 및 주소를 기록해 둘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 형태는 1099 근무라고도 흔히 불리며, 이 근무 형태는 고용기반의 관계가 아닌 서비스에 기반한 계약적 관계를 일컫는다. DHS (미국 안보국) 가 요청할 경우, 학생은 반드시 계약 기간과 계약 회사의 이름 및 주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This is also commonly referred to as 1099 employment, where an individual performs a service based on a contractual relationship rather than an employment relationship. If requested by DHS, the student must be prepared to provide evidence showing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period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ntracting company.
SEVP의 OPT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자영업
미국에서 취직을 하기 보다 사업을 꿈꾸고 있는 유학생 분들이라면, 오피티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에 대한 짧은 대답은 “그렇다,” 이지만 OPT로 사업을 하는 것은 취직을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티를 통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사업증 (business license)이 있어야하고, 그 사업이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OPT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학생은 적절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는 것과 학생의 전공과 관련있는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오피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총 90일의 실업일을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미국에서 사업증 취득까지 최대 3개월 안으로 끝내야 하는 것을 유의하도록 합니다.
A student on OPT may start a business and be self-employed. The student must be able to prove that he or she has the proper business licenses and is actively engaged in a business related to the student’s degree program.
SEVP의 OPT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에이전시를 통한 근무
유학생들은 또한 OPT를 통해 회사가 아니더라도 에이전시에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이전시를 통해 근무하는 경우라도 주당 최소 20 시간 이상 일해야 합법적인 오피티 근무 형태로 간주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는 20시간 이하 근무도 합법적인 오피티 근무로 여겨집니다.)
“졸업 후에 신청하는 Post- completion OPT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에이전시를 통해 근무하는 동안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A student on post-completion OPT must be able to provide evidence showing he or she worked an average of at least 20 hours per week while employed by the agency.
SEVP의 OPT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봉사활동이나 무급 인턴
오피티 학생들 중, 총 실업일 수가 90일에 가까워 가지만 취업을 못했을 경우, 자원봉사나 인턴십에 참여하는 것도 오피티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미국 오피티 참여 학생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서 자원봉사나 무급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 그 일은 졸업 후에 참여하는 Post- completion OPT의 경우 무조건 주당 20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은 고용주로부터 학생이 근무 기간동안 최소한 20시간 이상을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제는 또한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피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근무하게 될 포지션이 주당 20시간 근무이고,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 포지션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A student may work as a volunteer or unpaid intern, where this practice does not violate any labor laws. The work must be at least 20 hours per week for a student on post-completion OPT. A student must be able to provide evidence acquired from the student’s employer to verify that the student worked at least 20 hours per week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SEVP의 OPT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유학생들이 미국 오피티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7가지 오피티 근무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오피티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오피티 근무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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