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 시작일로 부터 2주가 지났을 때, 한 학생이 오피스로 찾아와서 I-20 재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알고보니 I-20를 기숙사에 놓고 본국으로 들어갔었어서 미국 입국 심사 때 필수 서류 중 하나인 I-20 를 제출하지 못한 것 입니다. 이 학생은 다행히도 입국 심사 요원이 입국 거절하지 않고 신분 증명 요청 서류인 I-515A를 발급해 주어 3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거주기간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I-515A는 학생이 입국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지 않았을시, 입국 심사 요원 재량으로 입국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내에 부족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I-515A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정해진 기간 (30일 이내) 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학생의 비자 신분이 out of status 가 되는 것 뿐 아니라 ‘불법 체류’ 기간까지 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무사히 입국 하기 위해 필요한 입국 가능 시점, 미국 유학생 입국심사 준비서류, 그리고 필수 서류 미지참시 발급되는 I-515A 처리 방법 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입국 심사의 모든 것을 다룬 이번 포스팅을 통해 미국 유학생 입국심사에 대해 완벽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F-1 학생 비자 입국 가능 시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 가능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학생비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하는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학기 시작일 (= 서류 I-20 에 기재된 program start date) 로 부터 30일 전입니다. 예를 들어, 학기 시작일이 8월 24일일 경우, 신입생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30일 전인 7월 25일 입니다. 신입생들을 제외한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기 시작 전 언제나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New Students – Student (F and M) visas for new students can be issued up to 120 days in advance of the start date for a course of study. However, you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on your student visa more than 30 days before the start date.
Continuing Students – Student (F and M) visas for continuing students may be issued at any time, as long as the student is currently enrolled at a SEVP-approved school or institution and in SEVIS. Continuing students may enter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before classes star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student-visa.html
미국 유학생 입국심사 준비서류
이민법 8 CFR 214.2(f)(4) 과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에서 요구하는 입국 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F-1 비자
-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의 유효한 travel endorsement 가 되어있는 (I-20의 페이지 2 부분에 DSO 의 사인이 담긴) I-20
- 신입생의 경우 travel endorsement 가 없어도 상관 없음. 신입생의 경우 Study in the States 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I-901 fee 지불 영수증
- 합격증명서
- 재정 증명 서류
특히 재입국 하는 학생들의 경우, 5개월 이내로 재입국 해야한다는 “5개월 룰” 이 적용됩니다. 5개월 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비자 5개월 룰: 여름인턴, 군대 가기 전 꼭 기억해야할 것
이 외에도 미국 관세 및 보호청 (U.S. Custom and Border Protection)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재학 증명서 (enrollment verification letter) 혹은 성적표 그리고 학교 담당자의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입국 심사시 필수서류 미지참시에는?
만약, 미국으로 재입국 전에 I-20 를 분실 했다면,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해 새로운 I-20 를 재발급 받아야 문제없이 미국에 재입국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공항에서 I-20를 분실했거나, 입국 심사 전에 해당 서류를 미지참한 것을 깨달은 경우에 미국 입국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민국 조사원 (Immigration inspector)들은 학생이 미지참한 서류만 아니라면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임시적으로 입국을 시킬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Immigration inspector 는 필수 서류를 미지참한 학생이 30 일간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가하는 I-515A 라는 서류를 발급 합니다.
I-515A 가 발급될 경우, 학생의 학교 담당자 (DSO) 에게도 이메일이 가게 됩니다. I-515A 를 발급 받은 학생은 미국에 30일 동안만 거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어진 30 일 이내로 합법적 거주 기간을 Duration of Status (I-20 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 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명시한 거주 기간) 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인 Study in the State 에서 안내하는 I-515A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캠퍼스에 도착하자 마자 DSO 에게 I-515A 를 받았다고 알림
- Alert your DSO as soon as you arrive on campus that you received an I-515A.
- 서류 I-515 가 발급되면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으로 부터 2개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발급된 I-515 에 대한 pdf 파일이며, 다른 하나는 그 pdf 파일을 열기 위한 비밀 번호가 들어있습니다.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여 admission 정정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 Make note of the two notification emails you receive from SEVP after being issued a Form I-515A.
- 해당 이메일은 학교 담당자도 받게 됩니다. 미국 거주 기간을 30일에서 D/S 로 변경 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서류를 DSO 와 리뷰하여 빠짐 없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 Review with your DSO the reason why the Form I-515A was issued.
- SEVP 에게 관련 서류를 발송하도록 합니다. 보통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Form I-515A.
- 사인이 된 Form I-20 (J 비자의 경우에는 DS-2019)
- 출입국 기록 증명서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with the identification number or a print-out from the paperless Form I-94 system.
-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Copy of the admission stamp in your passport), 여권의 사진 페이지 (passport identification pages)
- 비자 복사본
- I-901 SEVIS 비용을 내지 않아 문제되었을 시, 비용 지불 후 영수증
- 입국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서류 제출
- Submit your paperwork within 30 days of your entry date.
- 필수 서류 들을 다음의 주소로 발송:
-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DHS/ICE
- ATTN: SEVIS/Form I-515A Processing Team
- 500 12th Street SW STOP 5600
- Washington, DC 20536-5600
만약, F-1 의 부양 가족 (F-2 dependents) 들도 I-515A 를 발급 받아 임시적으로 미국 입국이 허가 되었다면, F-2도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SEVP 가 서류들을 진행 후, DSO 에게 관련 서류들을 돌려주게 됩니다. 올바르게 서류들이 제출되었다면, 제출했던 서류들과 함께 정정 승인 레터 (a letter of approval), 그리고 연장된 미국 거주 기간이 적힌 Form I-94 (Form I-94 that will have an extended departure date) 을 받게 됩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약 3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모든 필요한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 “Intent to terminate” 고지를 받게 됩니다. Intent to terminate 공지를 받은 지 14 일 이내로 필요한 액션들을 취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SEVIS record (I-20) 가 종료되게 되며 그 후로 미국에 거주하는 시간은 불법 체류로 간주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시점과, 미국 유학생 입국심사 준비서류, 마지막으로 필수 서류 미지참시 받게 될 수 있는 I-515A 해결 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입국 가능 시점은 신입생의 경우 학기 시작일 로 부터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재학생의 경우에는 상관 없습니다.
미국 유학생 입국 심사 준비 서류로는 여권, 비자, 사인된 I-20, 재정증명서 그리고 재학생의 경우 enrollment verification letter 혹은 성적표, DSO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입국 심사시 필수 서류를 미지참하여 I-515A 를 발급 받은 경우, 서류에 기재된 대로 학생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해 30일 이내로 해결하도록 합니다.
I-515A 한가지 유의해야할 점은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 요원이 필수 서류를 미지참한 학생에게 I-515A 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미지참한 학생을 입국 시킬 것인지 말 것 인지는 온전한 Immigration inspector 에게 달린 문제로, 필수 서류들을 지참하지 않아 공항에서 입국 금지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은 출국 전까지 필수 준비서류들을 잘 챙겼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문제 되지 않는 F-1 비자 관련 정보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 OPT 및 STEM OPT 에 대해서는 OPT 및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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