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 gap opt that bridges opt and h1b

OPT 만료 후, H-1B 취업 사이 이어주는 캡갭

미국에서 학생비자인 F-1 비자를 소지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학생 전공 분야의 직접적 연관이 있는 포지션에서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사용해 합법적으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생의 고용주가 학생이 비이민자 (non immigrant)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얻도록 sponsor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학생은 OPT 이후에 H-1B 비자로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부터 H-1B 비자 관련 프로세스 및 접수 시스템이 바뀌긴 했지만, 오늘 주제인 Cap Gap OP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시작일이 10월 1일이라는 것만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학생들의 경우, 봄학기를 마치고 졸업 후, 여름에 OPT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OPT의 유효기간은 12개월이니, OPT start date으로 부터 12 개월 뒤 여름에 학생들의 OPT 는 만료되게 됩니다. 이 때, OPT program end date 으로 부터 10월 1일의 H-1B 비자 유효일까지 “gap”이 생기게 됩니다. 즉, OPT 종료일로 부터 H-1B 시작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학생들은 out of status가 되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Cap gap 제도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H-1B 비자로 바꿀 때에 발생하는 비이민비자 status의 사이 (gap)를 이어줍니다. H-1B를 진행하고자 하는 유학생 분들은 이번 Cap gap 포스트를 꼼꼼히 살피셔서 out of status가 되지 않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Cap Gap 이란?

Cap Gap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론에 설명한 것에 더하여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학생은 2019 May graduate (5월 졸업생) 으로 OPT 시작일을 졸업일로 부터 1개월 뒤인 6월 15일로 정했습니다. T.O. Entertainment에서 1년간 일이 끝나갈 무렵, 회사에서 H-1B 스폰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듣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3월: 초기 H-1B 등록 기간 (Initial H1B Registration Process) 안에 H-1B 1차 신청
  • 2021년 4월~ 2021년 9월 30일: 준영 학생이 H-1B 접수 가능하도록 선택된 경우, 학생 및 고용주는 H-1B Registration Notice를 발급 받게 됨. H-1B Registration Notice 가 발급된지 90일 이내로 고용주는 Form I-129 “비이민 고용자를 위한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함.
    • 여기서 주의할 점은 H-1B Registration Notice 를 받았다고 캡갭 오피티 신청 자격을 만족하지 않는 다는 것. Cap-Gap OPT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90일 이내로 Form I-129를 접수해야 함.
  • 2021년 6월 15일 OPT 만료
    • H-1B 승인된 경우: 자동 Cap Gap 을 사용해 6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 연장 및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
    • H-1B 거절된 경우: OPT 만료일로부터 60 days of grace period 뒤인 8월 15일 전에 출국 해야함
  • 2021년 10월 1일 H-1B을 통해 근무 가능한 첫 시작 일

The duration of status, and any employment authorization granted under 8 CFR 274a.12(c)(3)(i)(B) or (C), of an F-1 student who is the beneficiary of an H-1B petition subject to section 214(g)(1)(A) of the Act (8 U.S.C.1184(g)(1)(A)) and request for change of status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until October 1 of the fiscal year

8 CFR 214.2(f)(5)(vi)(A)

타임라인에도 제시되었듯, F-1 학생의 미국 거주 가능 기간과 고용 승인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Cap Gap extension은 H-1B 신청이 거절되거나, 기각 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F-1 비자 소지자의 Cap Gap extension은 F-2 dependent 들에게도 동일 적용됩니다.


캡갭 연장 지원 자격

Cap Gap 연장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현재 합법적으로 non immigration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H-1B가 승인이 되면 F-1에서 H-1B로 비자 Change of Status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8 CFR 214.2(f)(5)(vi) 에서 규정하는 지원 자격 요건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시기적절하게 접수되었고;
    • has been timely filed; and
  2. 근무 시작일이 다음해 회계연도 10월 1일 이어야 합니다.
    • states that the employment start date for the F-1 student is October 1 of the following fiscal year.

1번 부터 자세히 살펴보자면, 시기적절하게 접수되었다는 것은 OPT 만료 전에 USCIS로 접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OPT 만료 후 60일의 grace period 동안에 H-1B 접수가 결정되어 진행하게 된다면, OPT 종료 일 이후에는 일은 할 수 없고, 합법적으로 거주만 가능합니다. 2번의 회계연도라는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년도 9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의 예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 2020년 6월 15일에 만료되는 OPT 후, H-1B 시작일인 10월 1일은 2021 (Following) Fiscal Year에 속하는 것입니다. Following fiscal year의 H-1B 신청은 그 전 fiscal year (2020년)의 3월에 진행됩니다. 위의 예시를 Fiscal year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Fiscal Year 2021 H-1B Cap의 접수 시작 일: 2021년 3월 H-1B 1차 접수 (initial H-1B registration process)
  • 2021년 4월~ 2021년 9월 30일: H1B 신청서가 선택된 경우, H1B Registration Selection Notice를 받게 되고, 받을 날로 부터 90일 내로 Form I-129를 접수해야 Cap gap OPT 혜택 수혜 가능.
  • 2020년 6월 15일 OPT 만료
    • H-1B 승인된 경우: Cap Gap 을 사용해 6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근무 연장 및 합법적으로 거주 가능
    • H-1B 거절된 경우: OPT 만료 일로부터 60 days of grace period 뒤인 8월 15일 전에 출국 해야함
  • Fiscal Year 2021년 H-1B로 근무 시작 가능 일: 2020년 10월 1일

Cap Gap 진행 절차

H-1B 관련 프로세스는 CLAIMS라는 미국 정부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F-1 비자의 기록을 담당하는 SEVIS과 CLAIMS는 연동이 되어 있어, 성공적으로 H-1B를 신청하여 H-1B 신청 상태가 pending이거나 approved된 status가 연동이 됩니다. CLAIMS 상 Cap gap 업데이트가 SEVIS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면 다음과 같이 SEIVS 정보가 바뀌게 됩니다:

  • 기존 OPT 종료일이 9월 30일 전이었다면, SEVIS 상 OPT 종료일이 9월 30일로 변경
  • SEVP 포털의 OPT end date도 SEVIS 상 업데이트 된 날짜로 변경
  • Cap Gap 업데이트 이후로 인쇄된 I-20에는 다음의 notation 이 명시됨:
    • 만약 학생의 Post completion OPT 이 만료 되기 전에 CLAIMS update가 진행되었다면, 학생의 F-1 status (합법적 거주)와 employment authorization 모두가 연장되었다고 명시됨 (업데이트된 I-20 예시는 아래 이미지 참고)
    • 만약 학생의 Post completion OPT 이 만료 된 후에 CLAIMS update가 진행되었다면, 학생의 F-1 status (합법적 거주)만 연장되었다고 명시됨
CLAIMS 연동 후, I-20 상 CAP GAP notation 예시

만약, H-1B 신청과정에 업데이트가 있었는데도, CLAIMS와 SEVIS간 연동 실패로 SEIVS 상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경우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가 SEVP Response Center 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H-1B를 신청하고 받은 receipt를 DSO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Cap Gap 지원시 유의사항

F-1 비자에서 H-1B 비자로 비자 변경 신청 (Change of Status) 이 승인되기 전에 여행 (미국 출국) 하는 것은 비자 변경을 취소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USCIS가 H-1B 신청을 승인할 때까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19가 Cap Gap에 미친 영향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 (USICS)은 4월 13일에 코로나 19로 인해 H-1B 관련 데이터 입력을 적어도 5월 1일까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USCIS가 H-1B 신청을 접수해야 receipt을 받을 수 있고, 9월 30일까지 자동연장이 될 수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모두 지연된 것입니다. 하루빨리 시스템이 정상화돼서 이로인해 피해를 입는 유학생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today announced that petitioners should expect a delay in data entry and receipt notice generation for fiscal year (FY) 2021 H-1B cap-subject petitions until at least May 1, 2020 due to the impacts of the coronavirus (COVID-19)

Stakeholder Message by USCIS on 4/13

한 편, F-1 에서 H-1B로 비이민 비자 신분을 변경하는 프로세스가 진행 중, 미국을 떠나는 것은 H-1B 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H-1B 비자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는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권고됩니다.

Cap Gap extension은 OPT와 H-1B를 이어주는 아주 고맙고 똑똑한 제도 중하나입니다. H-1B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OPT 종료 후, H-1B 시작까지의 기간이 애매해 미국을 나가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께 꼭 필요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의 모든 OPT 및 STEM OPT 정보는 각 OPT 페이지 그리고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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