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transfer as an exchange student (change of status from F to J)

미국 교환학생 후 편입 방법 정리

업데이트 (6/14/2023): F-1 비자로 미국 비이민 비자를 업데이트하고 싶은 교환학생들 중, Change of Status 신청 결과를 더욱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업데이트 (7/20/2021): USCIS의 업데이트 된 정책에 의하면 앞으로 F-1 비자 신청자들은 그들의 신분 변경이 승인되는 날 부터 F-1 비자가 효력이 있게 됩니다.

즉, F-1 비자가 효력이 있기 전까지의 “갭”을 채우기 위해서 “I-539 비이민 비자 연장 및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미국에서 J-1 에서 F-1 으로 변경 문단을 확인 해주세요.

J-1 비자로 미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인턴 프로그램 참여하신 분들 중,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느끼시는 학생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혹은 미국에 더 거주하고 싶어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J-1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 교환학생 분들이나 인턴 등의 경우, J-1 에서 F-1 으로 비자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 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와 I-20를 받았다면 J-1 에서 F-1 으로 Change of status 진행 시 필요한 기본 준비물들은 준비된 셈입니다.

미국 교환학생 후 편입 계획이 있는 학생 분들이나, 기타 J-1 신분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포스트를 통해 비자 신분 변경시 꼭 확인 해야하는 유의사항 및 진행 방법을 확인하셔서 실수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J-1 에서 F-1 으로 변경 시 유의사항
  2. 귀국 하여 J-1 에서 F-1 으로 변경
  3. 미국에서 J-1 에서 F-1 으로 변경
  4. 미국에서 신분 변경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 확인 방법

J-1 에서 F-1으로 변경 시 유의사항

먼저, J-1 학생들 중 이민법 § 212(e) two-year home residence requirement (2년 거주 요건) 이 적용되는 학생들은 미국 교환학생 후 학생 비자인 F-1 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12(e) two-year home residence requirement 에 해당되는 지는 학생의 DS-2019 의 1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이 적용 되는 이유는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Government Funding: J1 교환 프로그램 참여 시, 미국 정부나, 프로그램 참여자의 home country 정부, 혹은 미국 정부나 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international organization로 부터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펀딩 받은 경우
  • The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J1 프로그램이 다음의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 지식으로 분류되는 경우
  • PL 94-484: J1 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의사들 (Physicians) 의 경우 Public Law 94-484 라고도 불리는 Health Professions Educational Assistance Act of 1976 에 의해 2년 거주 요건 의무가 있음

J-1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에는 미국 교환학생 후 혹은 J1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떠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를 진행 중, 위의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J-1 비자 소지자라도 실수로 2년 거주 요건에 적용된다고 체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거주 요건 웨이버 waiver 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J-1 프로그램 종료 후, 고국으로 돌아가서 F-1 을 신청하는 경우

J-1 비자 소지자의 프로그램 종료 후, 혹은 프로그램 진행 중 방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한국에 들어가서 F-1 비자를 신청하는 프로세스는 처음 F-1 비자 신청과 프로세스가 동일합니다.

미국을 떠나 고국에서 신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이민법 규제 및 룰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 F-1 비자가 문제 없이 발급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F-1 비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www.fmjfee.com 에서 $350 의 SEVIS fee 지불
  2. 한국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예약. F-1 비자 인터뷰는 I-20에 기재된 program start date 으로 부터 120일 전부터 신청 가능. F-1 비자 신청 가능한 인터뷰 날짜 확인 방법 및 준비서류는 다음의 연관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
  3. F-1 비자 획득 후, I-20 에 기재된 program start date 보다 30일 전부터 입국 가능

연관포스팅 1: 혼자 미국 비자 인터뷰 준비 끝내기
연관포스팅 2: 정부 기관 피셜 F-1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


미국 내에서 J-1 에서 F-1 으로 변경

미국 내에서 변경 할 경우, 학교 국제교류처 (ISSS; The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Services or ISS; The Office of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s)에 문의하여 그냥 I-20 가 아닌 Change of Status I-20 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미국 내에서 변경 시, 유의할 점은 J-1 프로그램 종료 후 에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과 Change of Status 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 입니다.

Timely filing 의 중요성

먼저, J-1 학생/인턴 등 J-1 비자 소지자들은 DS-2019 에 기재되어 있는 program end date 으로 부터 30 일의 grace period 전에 change of status를 완료 해야합니다.

30일의 grace period가 지난 후 접수되는 change of status 는 무효 처리 되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F-1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특히, Change of status 신청과정은 주로 몇 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Change of status 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교환학생 들이 꼭 알아야 할 J-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a change of status may not be approved for an alien who failed to maintain the previously accorded status or whose status expired before the application or petition was filed…

8 CFR 248.1(b)

Maintenance of status (신분 유지) 의 중요성

업데이트 (7/20/2021): 기존 정책에 의하면 이전 비자 카테고리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마지막 날과 F-1 비자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첫 날 사이에 “갭 (gap)” 이 있는 경우, 신분 연장 신청서인 Form I-539를 추가로 제출해서 갭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에 업데이트된 USCIS의 정책에 따르면 신분 변경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F-1 비자의 효력이 발생해 더이상 추가로 I-539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COS 신청이 승인된 날 부터 F-1 비자 규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COS 승인이 된 날로 부터 F-1 비자 규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 (program start date) 으로 부터 30일 전에는 캠퍼스 내 혹은 캠퍼스 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F-1비자 규제는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분리선 안에 있는 내용은 변경 전 내용 사항

Change of status 신청 후, F-1 비자가 나올 때까지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합법적 신분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J-1 비자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일 로부터 3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한 편, F-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I-20에 기재된 program start date 으로 부터 30일 전 입니다.

즉, J-1 비자 종료일 +30 일 (grace period)이 I-20 시작 일- 30일 (the earliest date the F-1 visa holder can stay in the U.S. with the F-1 visa) 이전이라면, 방문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 하는 Form I-539 를 추가로 제출하여 J-1 비자와 F-1 비자 사이의 gap 을 이어야 합니다.

A change of status may be granted for a period up to 30 days before the report date or start date of the course of study listed on Form I-20. You must maintain your current, or other, nonimmigrant status up to 30 days before the report date or start date of the course of study listed on Form I-20 or your requested change of status may not be granted.

Instructions for Form I-539 (PDF, 353 KB) page 6

Change of status application 필수 서류

미국 관세 및 이민청 (USCIS) 에 Change of status 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제출과 mail 로 보내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의 경우 Check Your Eligibility to File Form I-539 Online 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이 불가하거나, mail 발송을 선호 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리스트 아래의 발신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orm I-539
    • 2023년 6월 13일 부터, Form I-539 접수자 중 신청 결과가 아직 펜딩 (pending)인 경우에 Form I-907,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서 접수 가능
    • 2023년 6월 26일 부터, Form I-539 접수시, (I-539 신청 결과가 펜딩일 뿐 아니라 처음 접수할 때도) I-907 프리미엄 프로세싱 함께 접수 가능
    • *NOTE 1: 비자를 F-1, F-2, M-1, M-2, J-1, or J-2 로 바꾸기 위해 Form I-539를 접수하는 경우에만, I-539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가능
    • *NOTE 2: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는 경우, $1,750의 접수비를 내고 I-539 신청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지만, “3개월”은 I-539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신청자들이 바이오메트릭 (biometrics)을 마친 후 부터 시작.
    • *NOTE 3: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방법은 I-539 신청 방법과 동일해야 함. 예를 들어 페이퍼 I-539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페이퍼 I-907를, 온라인 I-539를 접수한 경우에는 온라인 I-907를 접수해야 함. 오피티, 스템 오피티 프리미엄 프로세싱 온라인 I-907 신청서 작성 방법 글에서 I-907 접수 방법 및 기존 I-539과 연결 방법 확인 가능.
  • Change of status 신청 비용 $370: check 이나 money order를 통해 지불하고 payable to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라고 풀어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 출입국 기록 I-94 record
  • 유효한 비자 및 여권 사진 페이지 복사본
  • I-20 복사본: 페이지 1에 학교 담당자와 학생 본인의 사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 은행 잔고 증명서와 같은 재정 증명서: Change of status 신청자 모두는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20를 발급한 학교의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EVIS fee 지불 영수증 (혹은 지불 완료 확인 페이지)
  • DS-2019 복사본: 첫 페이지에 학교 담당자와 본인의 사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J-1 에서 F-1 으로의 Change of Status 신청서는 USCIS Dallas Lockbox 로 보내도록 합니다:

For U.S. Postal Service (USPS):
USCIS
P.O. Box 660166
Dallas, TX 75266

For FedEx, UPS, and DHL deliveries:
USCIS
ATTN: I-539
2501 S. State Highway 121 Business
Suite 400
Lewisville, TX 75067


미국에서 신분 변경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 확인 방법

미국에서 신분 변경 프로세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신분 변경 프로세싱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입니다. 신분 변경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은 USCIS의 Check Case Processing Times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첫번째 드랍다운 박스에서는 I-539 신청서를 클릭하시고, 두번째 드랍다운 박스에서는 본인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field office/ service center 를 선택한 후 Get processing time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2021년 9월 기준 F-1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약 1 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Check Case Processing Times
Check Case Processing Times

정리하자면, J-1 비자에서 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본국으로 들어가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처럼 미국대사관이 다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기존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먼저, 본인의 DS-2019 를 확인하셔서 본인이 2년 거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라면 필수 서류들을 구비하여 USCIS로 신청서를 발송 하거나 온라인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J-1 비자 관련 정보들은 J-1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e Savvies

Related Posts

What 85% of graduating international students ask me
F-1 비자의 모든 것

유학생 어드바이저가 졸업을 앞둔 미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졸업을 앞둔 F-1 학생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점들 1. 졸업 후 OPT 시작일 사이의 기간을 메우기 위해 C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CPT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니오!” 입니다.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