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international students receive a stimulus check

코로나 19 개인 지원금 유학생 들도 혜택 받을 수 있나?

The Washington Post 에 의하면, 현재 미국 실업률은 이제 13%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1930대에 있었던 경기 대불황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하니,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경제적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Trump 대통령은 3월 27일에 CARES ACT라고 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코로나 19 개인 지원금 및 실업 급여 사항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유학생 및 OPT 참여자들도 신청 가능할까요?

Recovery Rebates (개인 지원금)

  • Couples earning up to $150,000 will receive $2,400, plus an additional $500 for each child.
  • Individuals earning up to $75,000 will receive $1,200, plus an additional $500 for each child.

Unemployment benefits (실업 급여)

  • The CARES Act allows States to temporarily increase unemployment benefits and receive Federal reimbursement for the additional amount.
  • Encourages States to waive the typical one week waiting period and provides an additional 13 weeks of benefits

CARES ACT의 개인보조금이 매년 진행하는 텍스 리펀의 개념처럼 tax credit으로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급범위가 어디까지 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OPT로 일하고 계신 유학생분들, H-1B 취업비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어주세요.

목차

  1. 개인보조금
  2. 실업수당
  3. 추가업데이트: 개인보조금 수령대상이 아닌데, 받았을 경우
  4. 추가업데이트2: IRS 업데이트 (5/6/20)

1. 개인보조금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는 개인보조금의 경우, 이민법 관련 수혜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SSN (Social Security Number) 소지자
  • Nonresident Alien 이 아닐 것

Nonresident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nonresident alien” means any alien who does not satisfy one of two criteria: (1) the alien is an LPR; or (2) the alien satisfie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즉,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흔히 “5년 룰”이라고 불리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5년 룰” 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F-1 비자 그리고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 미국에 5년 이상 거주 하였다면, 그 이후로는 다음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rule을 만족시키면 세법상 거주자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5년은 Calendar year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udent on F, J, M or Q visa;
    • 183일 조건을 만족하기 전에 5 calendar years를 기다려야 함.
      • must wait 5 calendar years before counting 183 days;
    • 5년의 calendar years는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1984년 이후에 미국 총 거주 기간이 5년에 도달하면, 그 학생은 미국에 거주하는 평생의 기간 동안 세법상 거주자를 계산하기 위한 ‘학생 예외’ 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다.
      • the 5 calendar years need not be consecutive; and once a cumulative total of 5 calendar years is reached during the student’s lifetime after 1984 he may never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ever again during his lifetime;
    • 예외 적용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F-1 학생들의 배우자나 자식인 F-2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Quality of being an Exempt Individual applies also to spouse and child on F-2, J-2, M-2, or Q-3 visa

Substantial presence test 는 31일 조건과 183일 조건으로 나뉘어지며 이 2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해야합니다. 31일 조건과 183일 조건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키려면, 미국에 적어도 다음의 기간동안 물리적으로 physically 거주했어야 한다:

  1. 31일 조건: 금년 에는 31일을 거주했고, 그리고
  2. 183일 조건: 다음 A, B, C, D의 조건 중에 D에서 계산 된 숫자가 183 이상이라면 183일 조건을 만족. If line D equals or exceeds 183 days, you have passed the 183-day test.
    • A. 금년에 미국에서 거주한 일 수 *1 = _____ 일
      • A. Current year days in the United States x 1 =_____days
    • B. 작년 미국에서 거주한 일 수 *1/3 = _____ 일
      • B. First preceding year days in the United States x 1/3 =_____days
    • C. 제작년 미국에서 거주한 일 수 *1/6 = _____ 일
      • C. Second preceding year days in the United States x 1/6 =_____days
    • D. A, B, C를 모두 더한 미국에서 총 거주 일 수 = _____ 일
      • D. Total Days in the United States =_____days (add lines A, B, and C)
출처: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LSB/LSB10442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resident가 아닌데 resident로 텍스리턴신청을 했을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데 지급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0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 글의 추가 업데이트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2. 실업수당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는 H-1B 비자 소지자가 “qualified aliens”가 아니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qualified aliens란, OPT는 특정 전공 (degree)에, H-1B는 특정 고용주 (employer)에 묶여있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다고 해서 “able and available to work” 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다시 한번, OPT는 OPT 신청자가 취득한 degree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position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연관포스팅 1: 미국 F1 비자 유학생 취업의 첫 발판, OPT 필수 개념 5가지
연관포스팅 2: STEM OPT 규정: 지원자격, 지원절차 완벽 정리


3. 추가 업데이트: 유학생인데 stimulus payments를 받은 경우

텍스 리펀시, Nonresident가 작성해야하는 1040 NR이나 1040 NR-EZ가 아닌 1040 form을 작성했을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유학생 분들도 코로나 19 개인 지원금 $1200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RS의 리턴안내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리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 “2020년에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 보조금 수혜대상자가 아니다” IRS의 QnA 업데이트 (5/6)

지금까지도 유학생들이 payment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IRS (미국세청) 가 미국시간 기준 어제 (5/6) Economic Impact Payment Information Center 페이지를 통해 공식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Q11. 질문이 Does someone who is a resident alien qualify for the Payment? 이에 대한 답은 “A person who is a non-resident alien in 2020 is not eligible for the Payment.“ 즉, ”2020년도에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가 아니면 개인보조금의 수혜대상자가 아니다” 입니다. 즉, 금년에 위에서 살펴 본 세법상 거주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번 Stimulus Payment의 대상이 아닙니다. (October 26, 2020 이후로 해당 질문은 Topic A: EIP Eligibility- Question 6 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만약, 2020년 현재 세법상 거주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Stimulus check이 발급된 경우에는 리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aper check을 아직 현금화 하지 않은 경우에는 void 처리하셔서 자신이 속한 주의 IRS location 주소를 찾아 발송하면 됩니다. 이미 현금화 처리를 하신 경우, personal check이나 money order를 작성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IRS location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각 주에 지정된 IRS location은 출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페이먼트 리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페이퍼 체크로 개인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1. 체크 뒷 면, endorsement 섹션에 Void라고 적을 것
  2. Void처리 된 Treasury check을 리스트에 명시된 IRS 센터로 바로 보낼 것
  3. 체크를 스테이플로 찝거나, 접거나, 페이퍼 클립 처리 하지 말 것
  4. 체크 반납이유를 적은 노트를 포함시킬 것

만약, 페이퍼 체크로 개인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나, 현금화 한 경우 혹은 보조금이 은행으로 바로 입금된 경우:

  1. 개인 체크나, 머니오더 등을 리스트에 명시된 IRS 센터로 바로 보낼 것
  2. 지급대상 (payable to)를 “U.S. Treasury” 로 지정하고, 2020EIP 라고 적은 후, 납세자의 개인정보 (social security number, 혹은 개인 납세 번호) 도 기재할 것
  3. 체크 반납이유를 적은 노트를 포함시킬 것

(June 9, 2020 이후 해당 질문은 Topic I: Returning the Economic Impact Payment- Question 1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출처: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그간 수혜대상자가 아닌데 보조금을 사용했을 경우, 이자도 물을 수 있다는 등의 루머도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19 개인 지원금 유학생 들을 위한 업데이트된 내용에는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할까요. 모쪼록 본인의 수혜가능 여부 및 리턴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포스트를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자 규제 업데이트, 오피티 업데이트 등 미국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손해보지 않는 정보들은 각각 F-1 비자 정보 페이지,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Comments

  1. sjsj

    안녕하세요
    본문에 ” Q11. 질문이 Does someone who is a resident alien qualify for the Payment? 이에 대한 답은 “A person who is a non-resident alien in 2020 is not eligible for the Payment.“ 즉, ”2020년도에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가 아니면 개인보조금의 수혜대상자가 아니다” 입니다. 즉, 금년에 위에서 살펴 본 세법상 거주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번 Stimulus Payment의 대상이 아닙니다. (October 26, 2020 이후로 해당 질문은 Topic A: EIP Eligibility- Question 6 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를 읽고 궁금한 점이 생겨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현재 J1 인턴 비자로 근무 중에 있구요, 과거 J1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기록이 있어 2020년도 텍스보고를 레지던트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의 경우는 코로나 지원금의 대상자인건가요? 참고로 올해가 첫 텍스보고이긴 합니다…!

    1. Sevis Savvy

      안녕하세요. 올해 첫 텍스 보고 하시는 경우, 작년 (2020년)에는 텍스 보고를 안하신 거니, 수혜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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