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eliminating D/S will impact current international students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지난 블로그 포스트 유학생 Duration of status 및 grace period 단축 위기 에서 유학생들의 입국시 체류기간을 4년 혹은 2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미국안보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새로운 법적 변화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해당 룰은 기존 F, J 카테고리 비자 소지자가 ‘공부를 끝낼때까지 혹은 졸업 후 OPT 참여때까지’ 등, 유동적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졌던 것 과 달리 ‘입국시점에 체류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기간연장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규제합니다. 해당 변경사항이 적용되는 비자 카테고리는 유학생 (F 비자), 교환 학생 및 방문 교수 (J 비자) 및 해외 미디어 대표자 (I 비자) 입니다. 유학생 체류기간 4년 제한 룰의 경우 공공의 의견을 듣는 public comment가 10월 26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유학생, 학교 담당자 등 약 32,083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룰은 현재 비자에 D/S 가 찍혀있는, 미국에 거주중인 재학생들에게 혹은 해당 룰이 유효해진 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재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새롭게 제안된 해당 법안에는 재학생들에게 적용될 전환 조항 (transitional provision)이 안내되어 있으며, 미국 내 international educators의 가장 큰 협회 중 하나인 NAFSA: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Educators 에서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잘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언급된 두가지 소스를 참고하여 변경될 수 있는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룰이 현재 재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에 등록된 유학생들이라면 이번 블로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룰이 현재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기존 규제

미국 입국시 필수 서류를 다 구비한 F 와 J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에 D/S (Duration of Status) 스탬프를 받게 됨. 해당 규제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가 I-20 (F 비자) 및 DS-2019 (J 비자)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 에 더해서 60일 (F 비자), 30일 (J 비자)의 grace period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함. D/S 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들은 별도의 기간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도, 학위 수여 후 OPT, STEM OPT, 학위 변경 및 다른 학교로 전학 등 진행 가능.

새로운 규제

새로운 규제가 통과될 경우, 기존에 D/S 로 입국한 학생들은 다음의 기준에 충족하는 정해진 기간까지만 거주 가능:

  • 해당 규제가 효력을 가지는 날에 유효한 I-20 (혹은 OPT EAD; 취업허가증) 혹은 DS-2019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
  • 이에 더해, F 비자의 경우 60일의 grace period (유예 기간), J 비자의 경우 30일의 grace period 까지 거주 가능, 하지만
  • 해당 규제가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4년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만 거주 가능 (“2년 카테고리”에 속하는 학교 학생들도 기존에 D/S 입국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별도의 ‘거주 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도 해당 규제 효력일 + 4년까지 거주 가능)

즉, “4년 카테고리”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경우, 기존 규제 처럼 서류상 프로그램 종료일 + 각 비자 별 유예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됩니다. 단, 이 기간이 새로운 규제 효력일로부터 4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 서류 작성 및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변화는 “2년 카테고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블로그 포스트 유학생 Duration of status 및 grace period 단축 위기를 아직 안읽으신 분들을 위해 4년 카테고리 및 2년 카테고리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규제의 경우, unaccredited (비공인) 된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에게는 보통 학사학위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인 4년이 아니라 최대 2년까지만 입국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2년 이후에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 “2년 카테고리”에 속하는 unaccredited 학교 학생들은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비이민 지위 연장/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비이민 비자를 잘 유지하고 있는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2년 카테고리에 속하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Transition provision. The status of F and J nonimmigrants who are in the United States for “duration of status” on the future effective date of a final rule would expire on the program end date on the alien’s Form I-20 or DS-2019 that is valid on the final rule’s effective date, not to exceed a period of 4 years from the final rule’s effective date, plus an additional period of 60 days for F nonimmigrants and 30 days for J nonimmigrants. The proposed regulatory wording would be added by a new paragraph at 8 CFR 214.1(m):
(m) Transition period from duration of status to a fixed admission date—
(1) Transition from D/S admission to a fixed admission period for aliens properly maintaining F and J status on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Aliens with F or J status who are properly maintaining their status on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with admission for duration of status are authoriz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in F or J nonimmigrant status until the later date of either the expiration date on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or successor form), or the program end date noted on their Form I-20 or Form DS-2019, as applicable, not to exceed a period of 4 years from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plus the departure period of 60 days for F nonimmigrants and 30 days for J nonimmigrants.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해당 룰이 효력이 있는 시점 이후에 미국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기존 규제

(1번 시나리오와 동일) 미국 입국시 필수 서류를 다 구비한 F 와 J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에 D/S (Duration of Status) 스탬프를 받게 됨. 해당 규제는 학생 및 교환방문자가 I-20 (F 비자) 및 DS-2019 (J 비자)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 에 더해서 60일 (F 비자), 30일 (J 비자)의 grace period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함. D/S 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들은 별도의 기간연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도, 학위 수여 후 OPT, STEM OPT, 학위 변경 및 다른 학교로 전학 등 진행 가능.

새로운 규제

해당 규제가 효력을 가지는 날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에 맞는 정해진 기간동안만 입국이 허가됨. 즉, 각 유학생이 미국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며 공부 및 연구할 수 있는지는 입국심사 진행시에 결정됨. “2년 카테고리”에 속하는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입국허가 됨.


OPT 혹은 STEM OPT 신청한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기존 규제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학위 취득에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와 상관없이 OPT 신청 가능. OPT 신청이 승인된 경우, OPT 종료일에 더해서 60일의 grace period 동안 미국 거주 가능. OPT 신청이 거절된 경우, I-20 상 프로그램 종료일에 더해 60일의 grace period까지 미국 거주 가능.

새로운 규제

다음은 NAFSA가 해당 규제가 OPT 및 STEM OPT 신청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정리해 놓은 포인트 입니다.:

  • 해당 규제가 효력을 가지는 날에 OPT 및 STEM OPT 신청자가 접수한 I-765 (취업 허가증 신청서, OPT 및 STEM OPT 지원시 작성)가 리뷰 결과가 아직 안나온 펜딩 상태의 경우, 별도의 I-539 (거주 연장 신청서) 접수 및 I-765를 재접수하지 않고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 거주 가능.
  • 만약 USCIS (U.S. Customs and Immigration Services) 가 OPT 신청을 승인할 경우, OPT EAD 만료일에 더해 60일의 grace period 까지 거주 가능.
  • 만약 USCIS (이민세관집행국) 가 OPT 신청을 거절할 경우,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 60일까지 거주 가능. (OPT 가 거절된 시점이 최대 거주 가능기간을 이후일 경우, 바로 미국을 떠나야함)

그렇다면, 만약, 해당 규제가 효력을 갖는 날 이후에 OPT 및 STEM OPT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아마 높은 확률로 I-765 접수와 더불어 I-539 (거주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 모두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만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존 이민법 8 CFR 214.1 아래에 새롭게 추가될 OPT/ STEM OPT 신청 관련 규제 내용입니다.

(1) Transition from D/S admission to a fixed admission period for aliens properly maintaining F and J status on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 Any authorized employment or training continues until the program end date on such F or J nonimmigrant’s Form I-20 or DS-2019, as applicable and as endorsed by the DSO or RO for employment or training, or expiration date o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or successor form).

(2) Pending employment authorization applications with USCIS on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filed by aliens with F-1 status. F-1 aliens described in paragraph (m)(1) of this section who have timely and properly filed applications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pending with USCIS on [EFFECTIVE DATE OF FINAL RULE] do not have to file for an extension or re-file such applications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unless otherwise requested by USCIS.

(i) If the F-1’s application for post-completion OPT or STEM-OPT employment authorization is approved, the F-1 will be authoriz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in F status until the expiration date of the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plus 60-days. If the employment authorization application is denied, the F-1 would continue to be authoriz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until the program end date listed on their Form I-20, plus 60 days, as long as he or she continues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and otherwise meets the requirements for F-1 status.

(ii) Aliens in F-1 status with pending employment authorization applications, other than post-completion OPT and STEM-OPT, who continue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and otherwise meet the requirements for F-1 status, continue to be authoriz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until the program end date listed on the Form I-20, plus 60 days, regardless of whether the employment authorization application is approved or denied.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제안된 새로운 규제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수집하는 기간이 10월 26일 부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해당 규제가 통과될지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규제에 대한 업데이트는 블로그에 공유될 예정이니 뉴스레터 가입 및 소셜미디어 팔로우 (인스타그램: @sevissavvy.kr, 페이스북 @sevissavvy.fb) 하시고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들을 위한 업데이트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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