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ired J, F visa and automatic revalidation

유효 기간 지난 비자를 살려주는 자동 갱신 Automatic Revalidation?

미국 유학생들이 유효 기간 지난 비자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자는 방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지만, 방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열쇠가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국 유학생들도 I-94 출입국 기록이나 비자 스탬프에 D/S 에 적혀 있는 한, 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D/S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미국을 떠난 이후 재입국 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가능합니다.

연관포스팅 1: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연관포스팅 2: 만료된 비자, 여권으로 OPT 신청 가능할까?

그런데,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다는 규제에 단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비자가 ‘자동 갱신 (automatic revalidation)’ 된 경우입니다.

입국시 비자 유효 기간의 자동 갱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만료된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료된 비자로 재입국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자동 갱신 규제를 만족하는 경우 (만료된) 비자의 유효 기간이 재입국 하는 날까지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change of status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변경)가 승인된 후 자동 갱신을 통해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입국 심사시 기존 비자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학교 편입 (트랜스퍼) 절차 완벽 정리

그렇다면, F 나 J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자동 갱신 혜택을 통해 언제든 여행이 가능할까요? 혹은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 후, 자동 갱신을 통해 입국하면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딱 들어도 왠지 이민법 규제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료된 비자의 유효기간이 자동 갱신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자동 갱신과 그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alidity of an expired nonimmigrant visa issued under INA 101(a)(15) may be considered to be automatically extended to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admission; and

(ii) In cases where the original nonimmigrant classification of an alien has been changed by DHS to another nonimmigrant classification, the validity of an expired or unexpired nonimmigrant visa may be considered to be automatically extended to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admission, and the visa may be converted as necessary to that changed classification.

22 CFR 41.112(D)(1)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 현재 미국에서 STEM OPT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게 되어 런던으로 출장을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문제는 제 F-1 비자가 예전에 만료되었다는 점입니다.

F, J 비자 소지자의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비자가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맞다면, 멕시코로 1주일 동안 여행 후, 런던으로 출장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규제 기반 답변

자동 갱신 (Automatic Revalidation) 관련 규제

이민법 규제 22 CFR 41.112(d)(2)는 만료된 비자가 자동 갱신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규제 밑에 각 규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비이민자의 만료된 비이민 비자는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고려된다:

  • (i) “Is in possession of a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endorsed by DHS to show an unexpired period of initial admission or extension of stay”
  •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qualified F student or the accompanying spouse or child of such student, is in possession of a current Form I-20” that is issued and endorsed by the DSO
    • I-20 서류의 2번째 페이지, “Travel Endorsement”섹션을 확인해 보세요. Travel endorsement의 유효기간은 F-1 학생의 경우 1년, 오피티 및 스템 오피티 학생들의 경우에는 6개월 입니다. 즉, 학생의 예상 재입국일이 마지막 travel endorsement 사인일 로부터 1년 혹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travel endorsement 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면, 학교에 문의하여 전자 I-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유학생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의무 및 전자 I-20 발급
  •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qualified J exchange visitor or the accompanying spouse or child of such exchange visitor, is in possession of a current Form DS-2019” that is issued and endorse by RO
    • DS-2019 서류의 1번째 페이지, “Travel Validation by Responsible Officer”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각 travel validation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학생의 예상 재입국일이 마지막 travel validation 사인일 로부터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Form I-20와 달리 DS-2019는 전자 (이메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ii) “Is applying for readmission after an absence not exceeding 30 days solely in contiguous territory, or adjacent islands other than Cuba”
    • 자동 갱신 (automatic validation)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F, J 그리고 Q-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한 섬나라 (adjacent islands) 로 여행 후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M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만 여행이 가능합니다.
    • INA, Section 101(b)(5)에서 규정하는 인접한 섬나라 (adjacent islands) 리스트: Saint Pierre, Miquelon, The Dominican Republic, Haiti, Bermuda, The Bahamas, Barbados, Jamaica, The Windward and Leeward Islands, Trinidad, Martinique, Other British, French, and Netherlands territory or possessions in or bordering on the Caribbean Sea)
  • (iii) “Has maintained and intends to resume nonimmigrant status”
    • 비이민 비자를 잘 유지했고, 재입국 후에도 비이민 비자로 거주할 계획인 경우 여야 합니다.
  • (iv) “Is applying for readmission within the authorized period of initial admission or extension of stay”
    • 승인된 입국 가능 기간의 경우 F 및 J 학생들은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오피티 및 스템 오피티 학생들의 경우에는 OPT, STEM OPT end date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v) “Is in possession of a valid passport”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vi) is not inadmissable under INA 212(d)(3)
    • Overstay 등 비자가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vii) “Has not applied for a new visa while abroad”
    • 자동 갱신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 (비자) 변경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 뿐 아니라, CBP 웹페이지의 Automatic Revalidation Fact Sheet 에 의하면 이란, 수단, 시리아를 포함한 State Sponsors of Terrorism 리스트에 속한 나라의 국민들은 자동 비자 갱신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미국에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외 제 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만료된 비자의 유효기간이 자동 갱신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시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로 돌아가보도록 합시다. 비자 자동 갱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만료된 비자는 “to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admission,” 즉, 재입국을 하는 날까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자가 미래 날짜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유효 기간 지난 비자는 학생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날까지로 자동 갱신되는 것이지 프로그램 종료일 혹은 OPT/ STEM OPT 종료일 등과 같이 미래 날짜로 자동 갱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케이스 시나리오의 주인공인 학생은 자동 갱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멕시코 등이 아닌 제 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미국으로 재입국 하기 위해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해당 블로그 포스트가 유효 기간 지난 비자의 자동 갱신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F-1 혹은 J-1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중요한 비자 정보 및 업데이트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나 J-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T 및 STEM OPT 학생들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는 각 오피티 그리고 스템 오피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e Savvies

Related Posts

J-1 exchange students? Apply for Academic Training for internships
J-1 签证

作为 J-1 交换生赴美实习?学术培训了解一下

交换生是指短期来美国学习和体验不同文化的学生。与获得学位(例如学士学位、硕士学位或博士学位)的攻读学位的学生不同,交换生不会从美国院校获得学位,而是从其本国大学获得学位。在签证方面,攻读学位的学生通常获得F-1学生签证,而非攻读学位(交换)的学生则获得J-1学生签证。但交换生有可能获得 F-1 签证。我为什么要谈论签证?这是因为 F-1 和 J-1 签证持有者都必须知道,根据移民法规,未经授权,他们不得在校外工作。因此,为了在校外公司实习,您应该根据您的签证类型申请不同的就业授权计划。例如,F-1学生应申请并获得批准用于在校期间实习的CPT和毕业后在校外工作的Post-completion OPT。对于 J-1 学生,有一个名为学术培训的项目,通过学术培训项目,交换生可以在校外工作。然而,学术培训规则不如 F-1 学生项目明确,因此大多数 J-1 交换生不会利用该项目。因此,如果您想充分利用在美国的留学经历,请仔细阅读本文,看看您是否符合资格。通过阅读本文,您将能够了解以下内容: (1) Purpose. The primary purpose of academic training is to permit a student, other than a student intern described in paragraph (i) of this section, to participate in an academic training program during his or her studies, without

Read More »
Academic disqualification
F-1 签证

取消学术资格、停学、留校察看和签证

大多数美国学院和大学都有适用于包括国际学生在内的所有学生的学术要求。例如,如果学生 GPA 成绩低于 2.0(满分 4.0),则根据下一学期的机构政策,他或她可能会被留校察看 (AP)。 AP 学生会被分配 AP 顾问,帮助他们提高 GPA。 如果学生的 GPA 没有提高或者学生没有成功完成 AP 流程,学生可能会被取消学业资格或收到学业停课通知。除非学生是故意不学习,否则没有学生愿意收到取消学业资格、停学、留校察看的通知,因为这意味着低 GPA 和没有奖学金等。 然而,对于国际学生来说,处于学术留校察看或被取消学术资格尤其是一件大事,因为他们的非移民身份(学生签证)可能会受到影响。由于国际学生留在美国的目的是学习,因此当他们因学术取消资格/停学和留校察看而无法注册课程时,他们可能不得不离开美国。 因此,这篇文章将探讨学术取消资格、停学和留校察看对国际学生签证状态的影响。经常被问到的问题,例如“美国领事官员会知道我被取消资格吗?”、“我应该怎么做才能取消留学查看的处分?” “我需要离开美国吗?”或“我怎样才能留在美国?”也将被讨论。 目录 留校察看 正如我上面简要提到的,通常会对学生进行学术留校察看,以避免学生离被取消学术资格而被停学更近了。从这个意义上说,大多数学生将能够在即将到来的入学中继续全日制入学。只要国际学生能够注册下一学期的全日制课程,此时学生签证或 SEVIS 记录(I-20 表)就不会受到影响。 话虽这么说,AP 学生应该尽力在下学期摆脱 AP 身份,以免被学校停学或失去身份。同样,处于 AP 状态的学生可能需要更多时间来满足毕业要求,这可能导致无法在 I-20 表格上注明的课程结束日期按时毕业。 在这种情况下,学生没有资格申请延期,因此他们必须返回自己的祖国完成课程。要了解有关“身份失效”的结果的更多信息,请单击以下相关文章: 相关文章:国际学生注意不要“身份失效” 如果你的学校阻止 AP 学生注册全日制课程,你应该与你所在大学的 DSO 沟通,看看你应该做什么,因为从技术上讲,除非你有资格获得减少课程量,否则你将失去身份。 我们鼓励想了解一些学习和写作技巧的国际学生查看以下文章: 相关文章1:全A学习指南:国际学生赴美留学相关文章2:抄袭?所有国际学生都应该知道的写作服务 停学/取消学术资格 现在让我们看一下与学业暂停或取消资格相关的移民法规。 一些院校为学术不合格并因此收到停课通知的学生提供上诉的机会。因此,如果您在学术上被取消资格,在做出最终决定之前,请务必检查您的学院或大学是否允许不合格的学生提出上诉。 如果您的学院或大学不为不合格的学生提供上诉机会,或者您的上诉被拒绝,那么您的签证身份就失效了,因为您不再是 I-20 签发的学院/大学的学生。

Read More »
F-1 to O-1 visa pathway after OPT/STEM OPT
F-1 비자의 모든 것

F-1 유학생 비자에서 OPT/STEM OPT, O-1 비자 까지 잘 이어지려면?

O-1 비자는 다음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한 (미국 입장)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며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 횟수에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뿐 아니라, O-1B 비자는 예술가도 미국에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비자로, 예술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