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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OPT 프리랜서 인턴십 근무 시 유의점

코로나 19로 인해 미국 노동시장이 더 얼어붙은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풀타임 정직원 보다는 파트타임 직원들을 예전보다 더 많이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단 코로나 19 때문이 아니라도 미술이나 음악 등의 예술 전공자들 에게는 고용주에게 소속된 형태의 고용보다는 서비스 혹은 퍼포먼스 기반 수당을 받는 것이 더욱 흔한 고용형태입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도 OPT 프리랜서 인턴십 등 보통 정기적 고용형태와는 다른 비정기적 고용 기회들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OPT 프리랜서 인턴십 등 비정기적 형태의 고용 관련 규제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근무 형태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OPT 구직자들을 위한 인턴십에서 풀타임 전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SEVIS SAVVY delivers information based on the visa/immigration regulations and this is no legal advice by any means. Since institutional policies may vary, getting the confirmation from you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will be helpful to ensure that you comply with institutional policies and processes.

목차


케이스 스터디

OPT 시작날짜는 다가 오는데, 잡은 구해지지 않아 스트레스 받던 중, 드디어 그래픽 디자이너 포지션 인터뷰를 내일 보게 되었습니다. 업무 결과에 따라 나중에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는 프리랜서 포지션 인데요, OPT 중인 학생들도 프리랜서로 일해도 상관없을까요? OPT 프리랜서 인턴십 등 비정기적 근무에 대한 규제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민법 규제 기반 답변

SEVP OPT Policy Guidance 1004-03 (2010) 에서는 OPT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 full time 포지션이 아닌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근무 형태는 OPT 참여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참고할 점은, 다음 리스트에 제시된 고용 형태는 pre-completion OPT (졸업 전에 사용하는 opt) 그리고 post-completion OPT (졸업 후에 사용하는opt) 를 통해 근무할 때만 유효한 고용 형태로 규정합니다. 즉, STEM OPT 의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 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1: OPT 및 STEM OPT 전공 관련 작성법 3가지 요소
연관포스팅 2: STEM OPT 규정: 지원자격, 지원절차 완벽 정리

  • 다수의 고용주로부터 다수의 단기 고용의 댓가로 페이를 받는 형태
    •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은 “뮤지션이나 행위 예술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gig과 같이 다수의 고용주들과 단기간 고용형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든 gig들의 정보, 날짜와 그리고 고용 기간 리스트를 정리해놓도록 한다.” 고 말하고 있음
    • “The student should maintain a list of all gigs, the dates and duration.”
  • 서비스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형태 (프리랜싱)
    • SEVP 는 “개인이 계약 관계에 따라 서비스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흔히 1099 고용 형태로 불리는 고용형태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 고 정의. SEVP 는 또한 “DHS (the Department of homeland and Security)가 요구할 경우, 학생들은 계약 기간, 회사 이름, 회사 정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고 안내함
    • “If requested by DHS, students should be prepared to provide evidence showing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periods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ntracting company.”
  • 봉사활동이나 무급 인턴: Standard OPT
    • SEVP 오피티 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들은 고용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봉사활동이나 무급인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Post -completion OPT 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반드시 주 2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학생은 고용주로 부터 주당 20 시간 이상 일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만 주 20시간 이내 고용 허용**
    • “A student should be able to provide evidence, acquired from the student’s employer, to verify that he or she worked at least 20 hours per week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그러므로, OPT 참여자가 일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인턴십이던 프리랜서이던 전공과 직접적 관련만 있다면 OPT를 통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취직 후, 이민법이 규제하는 실업일 수를 넘지 않기 위해 OPT portal 를 제때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DHS 와 같은 정부기관에서 증빙 서류를 요청할 때를 대비해, 고용주 정보, 주당 일하는 시간 등과 같은 정보 들을 OPT 참여 학생이 따로 정리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근무 관련 규제 업데이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SEVP OPT Policy Guidance 1004-03 (2010) 에서 규제하는 Post-completion OPT 의 경우 적어도 주 20시간 이상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 유급 고용 형태
    • Post-completion OPT 의 경우, 근무시간은 적어도 주 2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 학생들은 포지션이 전공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한, 다수의 고용자를 위해 일할 수 있음

하지만,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 에는 코로나 19 긴급 상황에서만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무 형태에 대해서도 유효한 OPT 근무 형태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ust students cease engaging in OPT if they are now working fewer than 20 hours a week due to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For the duration of the COVID-19 emergency, SEVP considers students who are working in their OPT opportunities fewer than 20 hours a week as engaged in OPT.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

연관포스팅 1: 미국 학생비자 재입국, 전자 사인으로! OPT, CPT 재택근무 가능!
연관포스팅 2: COVID-19 팬데믹, 슬기로운 미국 유학 생활을 도와줄 미국 정부기관 3곳


OPT 구직자들을 위한 조언

만약, 인턴십 포지션 혹은 프리랜서 포지션을 풀타임 고용까지 이어가고 싶다면, ICAway.com의 A checklist to help you convert an internship to a full-time job 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CAway 는 “I see a way” 의 발음을 본따 만들어졌으며, 유학생 전문 취업 컨설팅 서비스 업체입니다. 설립자이자 CEO 인 Kwan Segal은 human-capital 전문가로 웹사이트에서 그녀의 취업 트렌드, 취업 인사이트 그리고 1:1 코칭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Kwan을 학교 OPT 세션 진행을 위해 연결되어 알게 되었는데요, SEVIS SAVVY의 비전과 동일하게 유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줌으로써 유학생을 empower 하고자 하는 그녀의 비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학생 맞춤 커리어 관련 조언이나 팁들을 얻고자 하는 유학생들은 웹사이트에 방문하시거나 소셜미디어를 팔로우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A checklist to help you convert an internship to a full-time job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어떻게 인턴십 기회들을 풀타임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녀의 인싸이트를 배울 수 있습니다.

ICAway
ICAway.com

정리하자면, OPT 고용 승인 허가를 받은 유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포지션에 한해, 인턴십이나 프리랜싱 근무가 가능합니다. 취업 후에는 SEVP Portal에 관련정보를 잘 업데이트 하여 실업일을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원래 OPT 는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학생 취업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던 유학생들은 ICAway.com도 잊지말고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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