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I do this as a J-1 exchange student in the U.S.?

성공적인 미국 교환 학생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J 비자 꿀팁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는 교환 학생들은 캠퍼스 내 근무가 가능한지, 어떠한 이유로든 프로그램 종료일 보다 일찍 미국을 떠날 수 있는 지교환학생 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교환 학생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 이민법 규제가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나요?

! 학생과 학생이 일할 포지션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J-1 교환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민 규정 22 CFR 62.23(g)에 따르면, 캠퍼스 내 취업 자격을 갖추려면 학생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 must be “in good academic standing”
  • 공식적인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풀타임 학업을 이수“해야 하며
    • continues to “engage in a full course of study except for official school breaks”
  • 공식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당 20시간 이하“로만 근무할 수 있으며
    • work “no more than 20 hours per week except during official school breaks”
  • RO (Responsible Officer, 일반적으로 국제학생 상담가)가 사전에 서면으로 해당 취업을 승인해야 함
    • the RO has approved the employment in advance and in writing.

(g) Student employment. A student, other than a student intern described in paragraph (i) of this section, may engage in part-time employment when the following criteria and conditions are satisfied.

22 CFR 62.23(g)

또한, 학생이 일하고자 하는 포지션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학금, 펠로우십, 또는 어시스턴트십의 조건에 따르며
    • be “pursuant to the terms of a scholarship, fellowship, or assistantship
  • 근무가 J-1 교환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 occur “on the premises” of the college or university where the J-1 exchange student is attending
  • 심각하고, 긴급하며, 예상치 못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필요할 경우 캠퍼스 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occur “off campus when necessary” because of “serious, urgent, and unforeseen economic circumstances”

한 편, 학교 캠퍼스 외 인턴십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연관포스팅: 미국 교환학생 인턴십? 아카데믹 트레이닝 신청 하셨나요?


교환 학생으로서 풀타임 학업 이수 요건 예외 경우가 있나요?

! 규정 22 CFR 62.23(e)에 따르면, J-1 비자 소지자가 풀타임 학업 이수 요건 이하로 수업 수강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또는 건강 상태: J-1 교환 학생은 “학업의 중단 또는 수강 학점 감축을 권장하는의사 또는 상담사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Illness or medical condition: J-1 visa exchange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a written statement from a physician or counselor “recommending an interruption or reduction in studies.”
  • 학업상의 이유: J-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학업상의 이유로 수강 학점 감축을 권장하는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Academic reason: J-1 visa holder international students are required to submit a written statement from the academic dean or advisor “recommending the student to reduce his or her academic load due to an academic reason.”
  • 마지막 학기: J-1 학생은 “마지막 학기에 학업을 끝마치려면 풀타임 학점 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
    • The final term of study: J-1 students are required to prove that they need “less than a full course of study to complete the academic requirements in his or her final term.”

대부분의 교환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는 하지만, 최대 24개월 동안 “지정 학습 코스(Prescribed Course of Study)” – 집중 영어 교육, 수업, 연구 프로젝트, 학업 훈련 – 에 풀타임으로 참여하는 학생이거나 허가된 academic training에 참여하는 학생들 또한 Reduced Course Loa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교환학생 인턴십? 아카데믹 트레이닝 신청 하셨나요?

(4) Non-degree program. If the student is engaged full time in a prescribed course of study in a non-degree program of up to 24 months duration conducted by a post-secondary accredited academic institution.

(5) Academic training. If the student is participating in authorized academic train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f) of this section.

22 CFR 62.23(e)

F-1 학생의 학점 감면 (Reduced Course Load)과는 달리 J-1 학생의 SEVIS 기록 (Form DS-2019)에는 RCL 표기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관련 서류를 RO (국제학생 상담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환 학생으로서 의료 문제로 미국을 프로그램 종료일 보다 일찍 떠날 수 있나요?

의료 문제로 인해 학생이 조기 귀국해야 하는 경우, 학생은 RO (Responsive Officer, 일반적으로 국제학생 상담가)에게 의사 또는 상담사의 서면 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RO는 학생의 Form DS-2019 상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단축 (Shorten)할 수 있습니다.

한 편, Form DS-2019 프로그램 종료일을 앞당기는 또 다른 이유인 프로그램 종료 (Terminate)는 J-1 교환 방문자가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했을 때 사용됩니다 (F-1의 경우 I-20가 종료 Terminate 되는 것은 꼭 부정적인 의미 아님). 의료 문제 케이스와 같이 프로그램 종료에 유효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단축 (Shorten)되게 됩니다.

Sponsors must not terminate the program of an exchange visitor who voluntarily ends his or her program

Guidance Directive 2016-01

프로그램 종료일이 단축 된 후에는, “교환 방문자 (EV)의 프로그램 종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SEVIS 기록이 비활성화(inactivation) 상태가 됩니다.” 이 inactive 상태는 교환학생에게 그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종료일이 단축된 교환 학생들에게도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30일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이 주어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프로그램 종료일이 “종료(terminated)” 되는 것이 아니라 “단축(shortened)”이 된다는 것을 참삭하면, 다른 교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종료일 이후 30일의 유예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해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적인 이유로 조기 귀국이 권장되는 교환 학생들은 유예 기간에 대해 각 대학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J-1 비자 소지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학생 행동 수칙 code of conduct을 위반하여 미국 교환 학생으로서 학사 경고 (probation) 및/또는 퇴학 (disqualification) 조치를 받은 학생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내 문제를 일으킨 교환 학생들은 Form DS-2019가 종료 (terminate)되어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료된 SEVIS 기록 (terminated SEVIS record)는 해당 학생이 미래에 진행하는 비자 신청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1 비자 규정 § 62.40은 학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 학생의 이민 기록 (Form DS-2019)이 terminate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프로그램 활동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 “fails to pursue the activities”
  • 수강 학점 감축(Reduced Course Load)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is unable to continue” the program except for the cases where the student will be eligible for Reduced Course Load
  •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및/또는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스폰서의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 “violates the Exchange Visitor Program regulations and/or the sponsor’s rules governing the program”
  • “§ 62.14에 명시된 보험 유지 요건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willfully fails to maintain the insurance coverage required under § 62.14
  • 무단으로 취업에 참여하는 경우”
    • engages in unauthorized employment

“Terminated exchange visitors have no benefits and cannot apply for an extension, reinstatement, or change of category. Exchange visitors who are terminated, and the accompanying spouse and dependents, should prepare to leave the United States immediately.”

Guidance Directive 2016-01

한편, 교환 학생의 J-1 비자가 미국 입국 후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학생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떠난 후에는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 유효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제 배우자나 아이들이 J-2로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나요?

F-2 (F-1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와 J-2 (J-1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J-2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미국 비이민자 비자 소지자들의 학업 가능 여부를 다루는 Nonimmigrants: Who Can Study? 의 표에 따르면, J-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미성년 자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재학할 수 있으며”, “미혼 미성년 자녀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 J-2 비자 소지자는 미국 도착 후 I-765 양식 (취업 허가 신청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I-765 온라인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다음 포스트는 F-1 학생들을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음 포스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카테고리 (C)(3)(B)가 아닌 J-2는 (c)(5)를 선택해야 하는 것 참고해주세요).

연관포스팅: OPT, STEM OPT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I-765 작성법

오늘 다룬 정보가 모든 J-1 및 J-2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교환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J-1 비자 규정을 모두 확인하려면 J-1 비자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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