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H-1B Rule to Be Published on Oct. 8; Set for Immediate Effect

H1B 임금적정제 인상 및 규제 강화

간단 요약: 미국 노동부 (The U.S. Department of Labor)는 외국 노동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H1B 임금적정제 구조에 변화를 줌으로써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중간최종규칙 (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함. 또한,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전문직”에 대한 규제적 정의와 기준을 좁히는 등 H-1B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공표. 노동부의 H1B 임금 적정제 인상은 10월 8일, 오늘 부로 효력이 있으며, 국토안보부의 H-1B 강화 규제는 발표일로부터 60일 뒤인 12월 7일부터 효력이 있을 예정.

업데이트 (12/4/20): H-1B 규제 강화 및 임금 적정제 인상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DHL과 DOL를 상대로 3개의 고소가 접수되었으며, 중 Chamber of Commerce et al. v. DHS et al. 케이스에서 캘리포니아 북지구 법정은 12월 1일에 원고 편을 들어줌. 즉, 해당 중간최종규칙 (Interim Final Rule)은 재판 결과에 의해 실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12월 4일 USCIS는 재판 결과를 따르겠다고 내용의 뉴스레터를 보냄.

목차


노동부의 H1B 임금적정제 인상

H-1B, H-1B1, 혹은 E-3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취업하는 경우, 적정임금제를 만족하는 샐러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미국 회사들이 자국민대신 값싼 외국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민 및 귀화법 (Immigration and Natrulization Act) 에 따르면 고용주는 H-1B 고용자들에게 “비슷한 경력 혹은 자격을 가진 직원들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 정도” 혹은 “고용이 이루어지는 직업적 분야에 적정임금제 레벨에 맞는” 금액 혹은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렇게 지정된 임금 적정선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중간최종규칙 (Interim Final Rule, IFR)은 외국 노동자들을 미국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 비슷하게 맞춤으로써 적정임금제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는 해당 부서가 미국민 보다 외국인을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없앰으로써 미국민들의 취직 기회와 임금을 보호하고자 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 장관 Eugene Scalia는 “해당 변화는 외국 노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안정적이고 많은 보수를 주는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습니다.

“The U.S. Department of Labor is strengthening wage protections, addressing abuses in these visa programs, and ensuring American workers are not undercut by cheaper foreign labor,” said U.S. Secretary of Labor Eugene Scalia. “These changes will strengthen our foreign worker programs and secure American workers’ opportunities for stable, good-paying jobs.”

U.S. DEPARTMENT OF LABOR ISSUES INTERIM FINAL RULE TO PROTECT WAGES OF AMERICAN WORKERS

임금 적정제 인상으로 인한 예상 변화

현재 H-1B 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이 변화된 임금 적정제 기준 미달일 경우,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임금이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편, 고용주 입장에서 증가하는 임금이 큰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H-1B 노동자들의 수를 감소할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 학생이 일하고자 하는 직업분야의 평균 샐러리가 적정 임금제 기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비이민 비자 소지자로서 취업을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고용주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규제를 맞춰야 하는 외국 노동자보다 미국민을 고용하는 것이 더욱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토안보부의 H1B 규제 강화

미국토안보부의 취업비자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가지의 변화들 중, 첫번째 변화의 경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섹션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의 규제들의 경우, 해당 규제 원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및 참고자료 모두 아래에 Referenc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문직”에 대한 규제적 의미와 기준을 법적인 의미와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해 수정
  • 근무장소 (worksite)과 외부 근무장소 (third party worksite)에 대한 정의 추가
  • H1B 신청자와 수혜자 사이에 고용자, 피고용자 관계를 결정하는 미국 이민국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기준 공실화
  • “전문직” 근무를 입증하는 증거 요청
  • 제 3의 근무장소에서 근무하기 위한 신청서의 경우 최대 1년으로 한정
  • H1B petition이 요청된 기한보다 이른 유효기간 (validity period end date)으로 승인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작성본 제공
  • 일반 규제 중 H1B 신청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수정
  • 미국이민국 (USCIS)의 현장방문 권환을 성문화하고, 현장방문을 거절했을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 명시

“전문직” 정의 세분화

현 규제에 따르면, “전문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H-1B 신청자가 적어도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는 정확히 그 포지션과 관련된 학위를 가진 고용자에게만 고용주가 스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제강화로 인한 예상 변화

기존 OPT 혹은 STEM OPT를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학생이 일하게 될 포지션이 “전공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OPT 규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화된 H-1B 규제 또한 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IT 기업의 경우, 소프트 엔지니어 혹은 개발자 포지션에 있어서 때로는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 과 같은 전공 졸업자 혹은 5년에서 10년의 해당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제안에서는 포지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공 학위를 가진 구직자가 아니면 고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H1B 임금적정제 인상 및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화될 예정인 H1B 규제의 경우 앞으로 60일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코멘트를 달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References

  • *New H-1B Rule to Be Published on Oct. 8; Set for Immediate Effect By Andrea Godfread-Brown from Harris Beach
  • H-1B eligibility and wage regulations to be published Thursday by Berry Appleman & Leiden LLP
  • Strengthening the H-1B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Program from Federal Register
  • Strengthening Wage Protections for the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of Certain Aliens in the United States from Federal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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