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exchange students? Apply for Academic Training for internships

미국 교환학생 인턴십? 아카데믹 트레이닝 신청 하셨나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문화 교류와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게 됩니다. 교환학생들은 유학생들과 달리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턴십 참여를 고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좋은 기회를 발견했다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교환학생 으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비자 타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에게는 흔히 I-20 서류와 함께 F-1 비자가 발급되며, 교환학생들에게는 DS-2019 서류 그리고 J-1 비자가 발급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따라 교환학생들에게도 I-20 서류가 발급되어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의 비자 타입을 확인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F-1 비자 그리고 J-1 비자 모두 이민법에서 규제하는 업무 승인을 받기 전에는 학교 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뜻하는 “off-campus” 근무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캠퍼스 외 회사 등에서 인턴십 경험을 쌓고 싶다면, 자신의 비자 타입에 따라 다른 employment authorization program (업무 승인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F-1 학생들이 재학 중에 인턴십에 참여 하고 싶은 경우에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프로그램을 신청 및 승인 받아야 하며, 졸업 후에 근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됩니다.

J-1 학생들은 Academic Training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오프 캠퍼스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경우 씨피티 혹은 오피티 보다 규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교환학생 중 인턴십 참여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이번 포스트를 통해 아카데믹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셔서 미국에서 인턴십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포스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카데믹 트레이닝 지원 자격
  • 아카데믹 트레이닝 신청 가능 일
  • 아카데믹 트레이닝을 통한 최대 근무 가능 기간
  • 아카데믹 트레이닝 신청 프로세스
  • 팬데믹 동안 예외적으로 적용 되는 규제

(1) Purpose. The primary purpose of academic training is to permit a student, other than a student intern described in paragraph (i) of this section, to participate in an academic training program during his or her studies, without wages or remunera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academic dean or advisor and the responsible officer.

22 CFR 62.23(F)(1)

목차


아카데믹 트레이닝 언제 신청 가능 한가요?

먼저,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J-1 비자 소지자 중에서도 “College University Students”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J-1 인턴 등은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민법 규제 22 CFR 62.23(F)(2) 는 학생들이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턴십에 참여시 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신청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이 근무할 인턴십 포지션은 무급 혹은 유급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 자격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경우,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간 중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지만, DS-2019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 (프로그램 종료일) 로부터 30일 후, 즉,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가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J-1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는 출국 유예 기간 (그레이스 피어리드)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관포스팅을 클릭해 주세요.

연관포스팅: 미국 교환학생 들이 꼭 알아야 할 J-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그런데, 각 학교 마다 학생들이 언제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교 어드바이저에게 연락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2) Conditions. A student, other than a student intern described in paragraph (i) of this section, may be authorized to participate in an academic training program for wages or other remuneration:(i) During his or her studies; or(ii) Commencing not later than 30 days after completion of his or her studies, if the criteria, time limitations, procedures, and evaluations listed below in paragraphs (f)(3) to (6) are satisfied:

22 CFR 62.23(F)(2)

아카데믹 트레이닝으로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아카데믹 트레이닝에 대한 이민법 규제에 의하면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은 학생의 교육 레벨에 따라 다릅니다:

  • 학사, 석사, 박사 학위에 등록되어 있는 J-1 미국 교환학생들18개월 혹은 그 이하로 참여 가능:
    • 학생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18개월 이하일 경우: 인턴십 등 근무 기간이 학생의 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함. 단, 학생의 인턴십 참여가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추가로 근무 가능.
    • 학생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18개월 이상일 경우: 인턴십 등 근무 기간이 18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단, 학생의 인턴십 참여가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추가로 근무 가능.
  • 박사 학위를 소지한 J-1 미국 교환학생들36개월 혹은 그 이하로 참여 가능:
    • 학생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36개월 이하일 경우: 인턴십 등 근무 기간이 학생의 총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간을 넘지 않아야 함. 단, 학생의 인턴십 참여가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추가로 근무 가능.
    • 학생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36개월 이상일 경우: 인턴십 등 근무 기간이 3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함. 단, 학생의 인턴십 참여가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추가로 근무 가능.

앞서 언급한대로 Academic Training 프로그램 규제에 회색 지대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최대 참여 기간이 분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인턴십 최대 참여 가능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교 어드바이저에게 연락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추천드립니다.

규제만을 두고 보았을 때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기간 중에만 인턴십 근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인턴십도 끝나야 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다음 섹션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 For undergraduate and pre-doctoral training, does not exceed 18 months, inclusive of any prior academic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or the period of full course of study in the United States, whichever is less; except that additional time for academic training is allowed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exchange visitor to satisfy the mandatory requirements of his or her degree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22 CFR 62.23(F)(4)(II)

(iii) For post-doctoral training, does not exceed a total of 36 months, inclusive of any prior academic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as an exchange visitor, or the period of the full course of study in the United States, whichever is less.

22 CFR 62.23(F)(4)(III)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민법 규제 22 CFR 62.23(F)(3)에 의하면 아카데믹 트레이닝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미국에 거주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이어야 함.
    • 이 지원 자격에 의하면, 교환학생의 DS-2019가 인턴십 참여만을 위해 연장되는 경우, 학생의 미국 주 거주 목적은 공부가 아니고 일하는 것이 되므로 아카데믹 트레이닝 참여를 위해 DS-2019가 연장될 수 없다고 보는 근거.
    • 하지만, 학교에 따라 규제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드바이저에게 연락해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연장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 추천.
  2. 근무 포지션이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함.
  3. 학생이 좋은 학점을 유지해야 함.
    • 학교마다 좋은 학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학점 기준은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할 것.
  4. 학생이 아카데믹 프로그램을 통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 RO (Responsible Officer, 주로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로 부터 업무승인 서류를 받아야 함.
    • 아카데믹 트레이닝 참여가 승인되면, 학생의 DS-2019가 업데이트 되어야 함. 학생은 업데이트된 DS-2019과 승인 서류를 지참하고 있어야 함.

(3) Criteria.(i) The student is primarily in the United States to study rather than engage in academic training;(ii) The student is participating in academic training that is directly related to his or her major field of study at the post-secondary accredited academic institution listed on his or her Form DS-2019;(iii) The student is in good academic standing with the post-secondary accredited academic institution; and(iv) The student receives written approval in advance from the responsible officer for the duration and type of academic training.

22 CFR 62.23(F)(3)

아카데믹 트레이닝 지원 절차는 무엇인가요?

다행히도 아카데믹 트레이닝 지원절차는 이민법 규제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민법 규제 22 CFR 62.23(f)(5)(i) 에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학장이나 어드바이저에게 추천서를 요청. (이 때 어드바이저는 academic advisor를 칭함) 추천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goals and objectives)
    •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프로그램 설명
      • 근무지 위치
      • 수퍼바이저 이름
      • 수퍼바이저 주소
      • 주 당 근무 시간
      • 프로그램 참여 기간
    •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의 전공과 어떤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서술
    •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것이 학생의 전공 프로그램과 관련해 왜 중요한 부분인지 서술
  2. RO (Responsible Officer, 주로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가 추천서를 리뷰한 후, 지원 학생이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지 평가.
  3. RO가 승인 후, 학생의 DS-2019를 업데이트. 또한 학생의 아카데믹 트레이닝 지원 자격을 만족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승인 서류를 학생에게 제공.

학생이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십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학생의 어드바이저는 학생이 잘 참여하고 있는지 평가 할 수도 있습니다.

(6) Evaluation requirements. The sponsor must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appropriateness of the academic training in achieving the stated goals and objectives in order to ensure the quality of the academic training program.

22 CFR 62.23(F)(6)

팬데믹 동안 재택 근무 가능 한가요?

업데이트 5/11/2023: 팬데믹 국가적 재난은 2023년 5월 11일 부로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ICE는 포스트 코로나 업데이트 발표를 통해 캠퍼스 내에서 일하는 경우나, 오피티/스템 오피티에 참여하는 경우 재택 근무가 가능함을 밝혔는데요, F-1학생들이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는 CPT나, J-1 학생들이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하는 Academic Training에 재택으로 참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믹 트레이닝을 통해 재택으로 근무 가능 한지에 대한 학교별 방침은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국제 교육 부분 가장 큰 협회 중 하나인 NAFSA에 의하면, J-1 교환학생은 팬데믹 기간 동안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ponsors may continue to temporarily allow active students to continue on-going their Academic Training remotely to prevent unnecessary exposure to COVID-19. In the case of graduating students, sponsors may temporarily allow them to begin their Academic Training remotely to prevent unnecessary exposure to COVID-19 as long as the host organization is open and able to provide the training remotely. This policy reflects sponsor obligations to promote th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Exchange Visitor Program participants while at the same time meeting program objectives. Other conditions, criteria and requirements under the regulations remain in effect. (22 CFR §62.23(f)).”

COVID-19 GUIDANCE FROM DOS ECA FOR J-1 EXCHANGE PROGRAM SPONSORS BY NAFSA

요약하자면, 교환학생들은 아카데믹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J-1 교환학생들은 지원 절차에 따라 교환학생 프로그램 기간 동안 혹은 프로그램 종료일 후, 30일 전에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믹 트레이닝 참여자는 전공 프로그램이 인턴십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는 교육 레벨에 따라 18개월 이나 36개월 혹은 그 이하의 기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가 J-1 교환학생 분들 중 교환 학생 프로그램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자 하는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환학생들이 오프 캠퍼스 지역에서 인턴십 등으로 근무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또다른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1 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는 J-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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