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hange students in USA can't work except these occasions

J-1 비자 미국 교환학생, 이 경우를 제외하고 일하면 안돼요!

지난 아카데믹 트레이닝 (Academic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한 포스트를 통해, F-1 비자 그리고 J-1 비자 소지자 모두 이민법 규제에 의해 캠퍼스 밖에서 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J-1 비자 미국 교환학생 들은 캠퍼스 외에서 인턴 등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Academic Training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F-1 유학생들은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J-1 비자 미국 교환학생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캠퍼스 내, 외에서 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Student Employment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트는 아래 리스트를 만족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포스트 입니다:

  • J-1 비자 미국 교환학생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 카테고리 승인을 받았다.
    • Student Employment 프로그램은 J-1 방문 교수나 J-1 인턴 카테고리는 신청할 수 없음.
  • 캠퍼스 내에서 장학금, 펠로우쉽, 그리고 어시스턴십으로 일하는 되었거나 일하고 싶다; 혹은
  •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공과는 무관한 포지션이라도 일하고 싶다.

이 외에 J-1 비자 교환학생 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J-1 비자 정보는 J-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에 관한 정보 및 뉴스는 F-1 비자 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학교 장학금, 펠로우십, 어시스턴십으로 일하는 경우

먼저, 미국 교환학생으로 Student Employment 프로그램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은 바로 학생들이 장학금 (scholarship), 펠로우십 (fellowship), 그리고 어시스턴십 (assistantship) 수혜 조건으로 일정 시간 이상 일해야 할 때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이민법 22 CFR 62.23(g)(1)(ii) 에 의해 캠퍼스 내에서 혹은 학교가 소유한 건물 안에서만 일 할 수 있습니다.

(i) Is pursuant to the terms of a scholarship, fellowship, or assistantship;

(ii) Occurs on the premises of the post-secondary accredited academic institution the visitor is authorized to attend; or

22 CFR 62.23(G)(1)(I)~22 CFR 62.23(G)(1)(II)

교외 지역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

J-1 학생 비자 소지자가 Student Employment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환 학생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두번 째 상황은 바로 학생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을 때 입니다. 학생들이 자연 재해, 전쟁 등 과 같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Student Employment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J-1 학생들만 신청할 수 있는 Student Employment 프로그램의 장점 중 하나는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 자격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캠퍼스 외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학생 업무 승인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근무 포지션과 전공의 직접적인 연관성” 조건도 없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끼친 상황이 학생이 교환학생 지위를 얻은 후에 발생한 일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 마다 “교환학생 지위를 얻은 후” 에 대한 해석 및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J-1 비자를 얻은 후 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한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을 만족한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학교의 어드바이저 (ARO; Alternative Responsible Officer or RO; Responsible Officer)에게 학교에서 규정하는 지원 조건에 대해 문의하도록 합니다.

(iii) Occurs off-campus when necessary because of serious, urgent, and unforeseen economic circumstances which have arisen since acquiring exchange visitor status.

22 CFR 62.23(G)(1)(III)

Student Employment 지원 자격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학교 장학금/펠로우십/어시스턴십 을 받았거나 혹은 예상 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경우 Student Employment 에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J-1 비자 미국 교환학생 의 성적이 좋아야 한다.
    • 학교 마다 “좋은 학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GPA 기준은 어드바이저 (ARO, 혹은 RO)에게 문의.
  •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꼭 등록 해야 하는 최소 수강 학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학사 과정의 교환학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석사 과정의 교환학생의 경우 최소 9학점 이상 등록해야 함.
  •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업무 시간이 주 당 20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 방학 중 최대 업무 시간에 대해서는 어드바이저에게 문의.

(i) Student is in good academic standing at the post-secondary accredited academic institution;

(ii) Student continues to engage in a full course of study, except for official school breaks and the student’s annual vacation;

(iii) Employment totals no more than 20 hours per week, except during official school breaks and the student’s annual vacation;

22 CFR 62.23(G)(2)(I)~22 CFR 62.23(G)(2)(III)

Student Employment 지원 과정

지원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은 이제 Student Employment 프로그램에 지원할 차례입니다! 이민법 규제는 지원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규제에 기반한 Student Employment 프로그램 지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J-1 비자를 소지한 교환학생이 학교의 Responsible Officer (RO 혹은 ARO 흔히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에게 연락하여 Student Employment 승인을 받고 싶다고 알린다.
  • RO 혹은 ARO 는 학생이 지원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RO 혹은 ARO 는 학생의 SEVIS 기록에 Student Employment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새 DS-2019를 발급한다. RO 혹은 ARO는 또한 Student Employment 를 승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학생에게 전달한다.
  • Student Employment 승인은 12개월 동안 유효하지만, 학생의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학생의 SEVIS 기록이 옮겨지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 하거나 편입 하거나 등) 자동으로 Student Employment 도 종료된다.

연관포스팅: 미국 교환학생 후 편입 방법 정리

(iv) The responsible officer has approved the specific employment in advance and in writing. Such approval may be valid up to 12 months, but is automatically withdrawn if the student’s program is transferred or terminated.

22 CFR 62.23(G)(2)(IV)

요약하자면, J-1 비자 미국 교환학생들은 장학금, 펠로우쉽 혹은 어시스턴십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환 학생 지위를 획득한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캠퍼스 외 지역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J-1 비자 소지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J-1 비자 정보 및 업데이트는 J-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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