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 미국 코로나19 경기 부양 개인 보조금 취득 가능할까?

지난 포스팅에서 F-1 학생 비자 소지자가 CARES ACT 지원 중 하나인 개인 보조금, Recovery rebates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F-1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에 얼마의 기간동안 거주했는지 측정하는 실질 거주자 기준 계산법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 (resident alien)로 고려되어 개인보조금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J1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에서 제시하는 거주자 기준 계산법을 통해 J1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들은 개인 보조금 수혜 대상으로 고려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취업비자 H-1B, 유학생 OPT참여자는 개인보조금 및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세법상 거주자 정의

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는 영주권자 요건 (Green Card Test)과 실질거주자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green-card-test-and-the-substantial-presence-test

Substantial presence test 는 31일 조건과 183일 조건으로 나뉘어지며 이 2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해야합니다. 31일 조건과 183일 조건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시키려면, 미국에 적어도 다음의 기간동안 물리적으로 physically 거주했어야 한다:

  1. 31일 조건: 금년 에는 31일을 거주했고, 그리고
  2. 183일 조건: 다음 A, B, C, D의 조건 중에 D에서 계산 된 숫자가 183 이상이라면 183일 조건을 만족. If line D equals or exceeds 183 days, you have passed the183-day test.
    • A. 금년에 미국에서 거주한 일 수 *1 = _____ 일
      • A. Current year days in United States x 1 =_____days
    • B. 작년 미국에서 거주한 일 수 *1/3 = _____ 일
      • B. First preceding year days in United States x 1/3 =_____days
    • C. 제작년 미국에서 거주한 일 수 *1/6 = _____ 일
      • Second preceding year days in United States x 1/6 =_____days
    • D. A, B, C를 모두 더한 미국에서 총 거주 일 수 = _____ 일
      • D. Total Days in United States =_____days (add lines A, B, and C)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green-card-test-and-the-substantial-presence-test

그런데, 여기서 F-1 비자와 다른 J-1비자만의 특징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F-1 비자는 학생 비자로 미국 유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이지만, J-1비자는 교환비자로, J-1 비자 카테고리 내에 인턴, 연구자, 교수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J-1 교환학생들은 J-1 방문교수, 연구자 등과 세법상 거주자 조건이 상이한 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J1 교환 방문 비자 카테고리 중 선생 (teacher), 교수 (professor), 인턴 (trainee) 그리고 연구자 (researcher)로 미국에 거주 중일 경우

만약, J1 교환 방문 비자 카테고리 중 선생 (teacher), 교수 (professor), 인턴 (trainee) 그리고 연구자 (researcher)로 미국에 거주 중일 경우에는 183일을 세기 전에 반드시 2년 동안 거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J 방문자가 이미 6 calendar years 중에 2년을 F, J, M or Q 비자로 미국에 거주한 경우, 금년 “세법상 거주자 예외 조항 (not an exampt individual for the current yea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방문자는 금년 미국 거주일 수를 유효한 거주일 수로 183일 조건에 만족하기 위한 일수 에 포함하여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Must wait 2 years before counting 183 days; however if the J alien has been present in the U.S. during any part of 2 of the prior 6 calendar years in F, J, M or Q status, then he is not an exempt individual for the current year, and he must count days in the current year toward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J1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 중, 교환 학생 (student)로 미국에 거주 중일 경우

J1 교환학생들은 F1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5년 거주 후, 그 다음 거주기간부터 183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 5년은 Calendar year이며 Substantial presence test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3일 조건을 만족하기 전에 5 calendar years를 기다려야 함.
    • must wait 5 calendar years before counting 183 days;
  • 5년의 calendar years는 연속일 필요는 없으며; 1984년 이후에 미국 총 거주 기간이 5년에 도달하면, 그 학생은 미국에 거주하는 평생의 기간 동안 세법상 거주자를 계산하기 위한 ‘학생 예외’ 기준이 적용 되지 않는다.
    • the 5 calendar years need not be consecutive; and once a cumulative total of 5 calendar years is reached during the student’s lifetime after 1984 he may never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ever again during his lifetime;
  • 예외 적용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J-1 학생들의 배우자나 자식인 J-2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Quality of being an Exempt Individual applies also to spouse and child on F-2, J-2, M-2, or Q-3 visa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green-card-test-and-the-substantial-presence-test

즉, 2년 이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오신 교환 학생분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부양책의 일환인 개인 보조급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내 2년 이상 거주하신 교환 방문 교수님들의 경우, 실질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세금서류 작성으로, 개인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잘못된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IRS에 리턴신청하셔야 합니다. IRS오피스가 닫은관계로 1040X 같은 종이 서류를 작성하지 마시고, 아래의 리턴 방법 혹은 IRS의 리턴안내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리턴하셔야 합니다.


2. “2020년에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 보조금 수혜대상자가 아니다” IRS의 QnA 업데이트 (5/6)

제 주변에서도 J-1인턴으로 1년 일한 후,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개인보조금을 지급받아, 받아도 되는지, 리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IRS (미국세청) 가 미국시간 기준 어제 (5/6) Economic Impact Payment Information Center 페이지를 통해 공식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Q11. 질문이 Does someone who is a resident alien (a non-resident alien이라고 해야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타같네요.) qualify for the Payment? 이에 대한 답은 “2020년도에 세법상 거주자 (non-resident alien)가 아니면 개인보조금의 수혜대상자가 아니다” 입니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J비자의 경우에 J-1 인턴으로 미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했어야 수혜 대상자로 여겨질 수 있으며, J-1 학생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거주해야 실질적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는 토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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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만약, 2020년 현재 세법상 거주자 기준을 만족하지 않지만, Stimulus check이 발급된 경우에는 리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Paper check을 아직 현금화 하지 않은 경우에는 void 처리하셔서 자신이 속한 주의 IRS location 주소를 찾아 발송하면 됩니다. 이미 현금화 처리를 하신 경우, personal check이나 money order를 작성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IRS location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각 주에 지정된 IRS location은 출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리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페이퍼 체크로 개인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1. 체크 뒷 면, endorsement 섹션에 Void라고 적을 것
  2. Void처리 된 Treasury check을 리스트에 명시된 IRS 센터로 바로 보낼 것
  3. 체크를 스테이플로 찝거나, 접거나, 페이퍼 클립 처리 하지 말 것
  4. 체크 반납이유를 적은 노트를 포함시킬 것
만약, 페이퍼 체크로 개인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나, 현금화 한 경우 혹은 보조금이 은행으로 바로 입금된 경우:
  1. 개인 체크나, 머니오더 등을 리스트에 명시된 IRS 센터로 바로 보낼 것
  2. 지급대상 (payable to)를 “U.S. Treasury” 로 지정하고, 2020EIP 라고 적은 후, 납세자의 개인정보 (social security number, 혹은 개인 납세 번호) 도 기재할 것
  3. 체크 반납이유를 적은 노트를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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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이미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 체크리턴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해당 체크의 경우 일년동안 현금화하지 않으시면, 자동 void 처리되니 따로 체크 리턴처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1년동안 현금화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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