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J-1 visa visiting scholars teach at different universities?

J-1 비자 교환 방문 교수, 제 3의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 가능할까?

교수 (professors), 연구원 (research scholar), 혹은 단기 학자 (short-term scholar) 카테고리로 J-1 비자를 취득한 방문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미국에 초대됩니다.

J-1 교환 방문 교수 및 학자는 Form DS-2019를 발급해준 프로그램 스폰서인 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케이스 시나리오를 통해 J-1 비자를 가진 방문 교수들이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미국 이민법이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 현재 10분 거리에 있는 A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해당 교수를 초청해서 Z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민법 규제에 기반한 답변

바로 J-1 비자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민 규정 8 CFR 274a.12(b)(11)에 따르면, J-1 교환 방문 교수는 Form DS-2019를 발급한 프로그램 스폰서에 의해서만 고용될 수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대학에서만 고용될 수 있습니다.

(11) An exchange visitor (J-1), pursuant to §214.2(j) of this chapter and 22 CFR part 62. An alien in this status may be employed only by the exchange visitor program sponsor or appropriate designee and within the guidelines of the program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as set forth in the Form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issued by the program sponsor;

8 CFR 274a.12(b)(11)

두 번째로, 이민법 규제 22 CFR 62.20(g)는 “단기 강의나 컨설팅 (occasional lectures or short-term consultations)“은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기 강의나 컨설팅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Professors and research scholars may participate in occasional lectures and short-term consultations, if authorized to do so by his or her sponsor. 

22 CFR 62.20(g)

단기 강의나 컨설팅 occasional lectures or short-term consultations의 정의

J-1 비자 규정에 따라, J-1 교환 방문 학자가 프로그램 스폰서 외의 대학/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단기 강의나 컨설팅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The position must be “directly related to the objectives of the exchange visitor’s program; AND
    • 해당 포지션은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함; 그리고
  • The position must be “incidental to the exchange visitor’s primary program activities”; AND
    • 해당 포지션은 교환 방문자의 주요 프로그램 활동에 “부수적이어야” 함; 그리고
  • It must “not delay the completion date of the exchange visitor’s program”; AND
    • 단기 강의 및 컨설팅 참여가 J-1 교환 방문자의 프로그램의 종료일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함; 그리고
  • It must “be documented in SEVIS”
    • SEVIS에 기록되어야” 함

이 규제에 따라, 프로그램 스폰서가 아닌 제3자 기관에서 강의 또는 컨설팅을 하도록 승인된 J-1 교환 방문 교수단기 강의 혹은 컨설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프로그램 스폰서 (ARO 혹은 RO)에게 제공해 올바른 주소가 반드시 SEVIS에 입력되도록 합니다.

단기 강의 및 컨설팅 참여 절차

단기 강의나 컨설팅” 정의 및 규제를 만족하는 포지션에 참여하기 위해 J-1 교환 방문 교수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J-1 교환 방문 학자는 단기 강의 또는 컨설팅을 제안한 자의 편지를 프로그램 스폰서 (대부분의 경우, 미국 대학)에게 제출해야 함. 편지에는 “기간, 시간, 분야 또는 주제, 보상 금액, 활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 The J-1 visiting exchange scholar must present “a letter from the offeror setting for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ffer to lecture or consult, including the duration, number of hours, field or subject, amount of compensation, and description of such activity;” AND
  2. 교환 방문자의 학과장 또는 상사의 편지” 또한 프로그램 스폰서에게 제출. 이 편지에는 해당 단기 강의 및 컨설팅이 J-1 교환 교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 포지션에 참가하는 것이 권고되는지 설명해야 함.
    • “A letter from the exchange visitor’s department head or supervisor recommending such activity and explaining how the activity would enhance the exchange visitor’s program.

이 2가지 서류를 전달 받은 Responsible Officer (일반적으로 International Scholar Services Office의 J-1 방문 교수 담당 어드바이저)는 해당 편지를 검토하고 “활동이 정당한지, 교환 방문자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관련 이민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 (written determination whether such activity is warranted, will not interrupt the exchange visitor’s original objective, and satisfies the criteria)을 내리게 됩니다.

즉, Form DS-2019를 발급한 대학 이외의 제3자 기관에서 강의나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J-1 비자 교수 또는 연구원은 참여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관련 이민법 규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A)RO (Responsible Officer; J-1 방문 교수 담당 어드바이저)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고 학자가 모든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경우, J-1 학자는 근무가 허가된 (employment authorization) 새로운 Form DS-2019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J-1 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J-1 비자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Be Savvies

Related Posts

J-1 exchange students? Apply for Academic Training for internships
J-1 签证

作为 J-1 交换生赴美实习?学术培训了解一下

交换生是指短期来美国学习和体验不同文化的学生。与获得学位(例如学士学位、硕士学位或博士学位)的攻读学位的学生不同,交换生不会从美国院校获得学位,而是从其本国大学获得学位。在签证方面,攻读学位的学生通常获得F-1学生签证,而非攻读学位(交换)的学生则获得J-1学生签证。但交换生有可能获得 F-1 签证。我为什么要谈论签证?这是因为 F-1 和 J-1 签证持有者都必须知道,根据移民法规,未经授权,他们不得在校外工作。因此,为了在校外公司实习,您应该根据您的签证类型申请不同的就业授权计划。例如,F-1学生应申请并获得批准用于在校期间实习的CPT和毕业后在校外工作的Post-completion OPT。对于 J-1 学生,有一个名为学术培训的项目,通过学术培训项目,交换生可以在校外工作。然而,学术培训规则不如 F-1 学生项目明确,因此大多数 J-1 交换生不会利用该项目。因此,如果您想充分利用在美国的留学经历,请仔细阅读本文,看看您是否符合资格。通过阅读本文,您将能够了解以下内容: (1) Purpose. The primary purpose of academic training is to permit a student, other than a student intern described in paragraph (i) of this section, to participate in an academic training program during his or her studies, without

Read More »
Academic disqualification
F-1 签证

取消学术资格、停学、留校察看和签证

大多数美国学院和大学都有适用于包括国际学生在内的所有学生的学术要求。例如,如果学生 GPA 成绩低于 2.0(满分 4.0),则根据下一学期的机构政策,他或她可能会被留校察看 (AP)。 AP 学生会被分配 AP 顾问,帮助他们提高 GPA。 如果学生的 GPA 没有提高或者学生没有成功完成 AP 流程,学生可能会被取消学业资格或收到学业停课通知。除非学生是故意不学习,否则没有学生愿意收到取消学业资格、停学、留校察看的通知,因为这意味着低 GPA 和没有奖学金等。 然而,对于国际学生来说,处于学术留校察看或被取消学术资格尤其是一件大事,因为他们的非移民身份(学生签证)可能会受到影响。由于国际学生留在美国的目的是学习,因此当他们因学术取消资格/停学和留校察看而无法注册课程时,他们可能不得不离开美国。 因此,这篇文章将探讨学术取消资格、停学和留校察看对国际学生签证状态的影响。经常被问到的问题,例如“美国领事官员会知道我被取消资格吗?”、“我应该怎么做才能取消留学查看的处分?” “我需要离开美国吗?”或“我怎样才能留在美国?”也将被讨论。 目录 留校察看 正如我上面简要提到的,通常会对学生进行学术留校察看,以避免学生离被取消学术资格而被停学更近了。从这个意义上说,大多数学生将能够在即将到来的入学中继续全日制入学。只要国际学生能够注册下一学期的全日制课程,此时学生签证或 SEVIS 记录(I-20 表)就不会受到影响。 话虽这么说,AP 学生应该尽力在下学期摆脱 AP 身份,以免被学校停学或失去身份。同样,处于 AP 状态的学生可能需要更多时间来满足毕业要求,这可能导致无法在 I-20 表格上注明的课程结束日期按时毕业。 在这种情况下,学生没有资格申请延期,因此他们必须返回自己的祖国完成课程。要了解有关“身份失效”的结果的更多信息,请单击以下相关文章: 相关文章:国际学生注意不要“身份失效” 如果你的学校阻止 AP 学生注册全日制课程,你应该与你所在大学的 DSO 沟通,看看你应该做什么,因为从技术上讲,除非你有资格获得减少课程量,否则你将失去身份。 我们鼓励想了解一些学习和写作技巧的国际学生查看以下文章: 相关文章1:全A学习指南:国际学生赴美留学相关文章2:抄袭?所有国际学生都应该知道的写作服务 停学/取消学术资格 现在让我们看一下与学业暂停或取消资格相关的移民法规。 一些院校为学术不合格并因此收到停课通知的学生提供上诉的机会。因此,如果您在学术上被取消资格,在做出最终决定之前,请务必检查您的学院或大学是否允许不合格的学生提出上诉。 如果您的学院或大学不为不合格的学生提供上诉机会,或者您的上诉被拒绝,那么您的签证身份就失效了,因为您不再是 I-20 签发的学院/大学的学生。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