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J-1 visa visiting scholars teach at different universities?

J-1 비자 교환 방문 교수, 제 3의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 가능할까?

교수 (professors), 연구원 (research scholar), 혹은 단기 학자 (short-term scholar) 카테고리로 J-1 비자를 취득한 방문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미국에 초대됩니다.

J-1 교환 방문 교수 및 학자는 Form DS-2019를 발급해준 프로그램 스폰서인 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케이스 시나리오를 통해 J-1 비자를 가진 방문 교수들이 다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 미국 이민법이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 현재 10분 거리에 있는 A 대학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 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해당 교수를 초청해서 Z 과목을 한 학기 동안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민법 규제에 기반한 답변

바로 J-1 비자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민 규정 8 CFR 274a.12(b)(11)에 따르면, J-1 교환 방문 교수는 Form DS-2019를 발급한 프로그램 스폰서에 의해서만 고용될 수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방문하는 경우,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대학에서만 고용될 수 있습니다.

(11) An exchange visitor (J-1), pursuant to §214.2(j) of this chapter and 22 CFR part 62. An alien in this status may be employed only by the exchange visitor program sponsor or appropriate designee and within the guidelines of the program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as set forth in the Form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issued by the program sponsor;

8 CFR 274a.12(b)(11)

두 번째로, 이민법 규제 22 CFR 62.20(g)는 “단기 강의나 컨설팅 (occasional lectures or short-term consultations)“은 허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기 강의나 컨설팅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Professors and research scholars may participate in occasional lectures and short-term consultations, if authorized to do so by his or her sponsor. 

22 CFR 62.20(g)

단기 강의나 컨설팅 occasional lectures or short-term consultations의 정의

J-1 비자 규정에 따라, J-1 교환 방문 학자가 프로그램 스폰서 외의 대학/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단기 강의나 컨설팅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The position must be “directly related to the objectives of the exchange visitor’s program; AND
    • 해당 포지션은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함; 그리고
  • The position must be “incidental to the exchange visitor’s primary program activities”; AND
    • 해당 포지션은 교환 방문자의 주요 프로그램 활동에 “부수적이어야” 함; 그리고
  • It must “not delay the completion date of the exchange visitor’s program”; AND
    • 단기 강의 및 컨설팅 참여가 J-1 교환 방문자의 프로그램의 종료일을 “지연시키지 않아야” 함; 그리고
  • It must “be documented in SEVIS”
    • SEVIS에 기록되어야” 함

이 규제에 따라, 프로그램 스폰서가 아닌 제3자 기관에서 강의 또는 컨설팅을 하도록 승인된 J-1 교환 방문 교수단기 강의 혹은 컨설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프로그램 스폰서 (ARO 혹은 RO)에게 제공해 올바른 주소가 반드시 SEVIS에 입력되도록 합니다.

단기 강의 및 컨설팅 참여 절차

단기 강의나 컨설팅” 정의 및 규제를 만족하는 포지션에 참여하기 위해 J-1 교환 방문 교수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J-1 교환 방문 학자는 단기 강의 또는 컨설팅을 제안한 자의 편지를 프로그램 스폰서 (대부분의 경우, 미국 대학)에게 제출해야 함. 편지에는 “기간, 시간, 분야 또는 주제, 보상 금액, 활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그리고,
    • The J-1 visiting exchange scholar must present “a letter from the offeror setting for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ffer to lecture or consult, including the duration, number of hours, field or subject, amount of compensation, and description of such activity;” AND
  2. 교환 방문자의 학과장 또는 상사의 편지” 또한 프로그램 스폰서에게 제출. 이 편지에는 해당 단기 강의 및 컨설팅이 J-1 교환 교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 포지션에 참가하는 것이 권고되는지 설명해야 함.
    • “A letter from the exchange visitor’s department head or supervisor recommending such activity and explaining how the activity would enhance the exchange visitor’s program.

이 2가지 서류를 전달 받은 Responsible Officer (일반적으로 International Scholar Services Office의 J-1 방문 교수 담당 어드바이저)는 해당 편지를 검토하고 “활동이 정당한지, 교환 방문자의 본래 목적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관련 이민법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 (written determination whether such activity is warranted, will not interrupt the exchange visitor’s original objective, and satisfies the criteria)을 내리게 됩니다.

즉, Form DS-2019를 발급한 대학 이외의 제3자 기관에서 강의나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J-1 비자 교수 또는 연구원은 참여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관련 이민법 규정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A)RO (Responsible Officer; J-1 방문 교수 담당 어드바이저)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고 학자가 모든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경우, J-1 학자는 근무가 허가된 (employment authorization) 새로운 Form DS-2019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J-1 비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J-1 비자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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