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aware not to go out of status

학생비자 신분 유지, 졸업 제때 하지 않으면 out of status?

많은 유학생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본인의 비이민 비자 status를 잘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미국 유학생들은 F-1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책임들을 잘 따라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따르지 않을 시 “out of status” 로 간주되게 됩니다.

유학생들이 “out of status”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강제 추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I-20 서류가 취소 (I-20 termination)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취업 비자인 H-1B 비자 혹은 영주권 (green card, permanent residency)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은 이민법 § 237(a)(1)(C)(i)를 잘 숙지하고 “out of status”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유학생들이 그들의 비자 status를 합법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3 가지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책임을 따르지 않았을 시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를 잘 정독하신 유학생 분들은 학생들의 비이민 신분 (nonimmigrant status) 이 out of status 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들과 “out of status” 의 결과에 대해서도 잘 숙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Requirement to update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8 CFR 265.1은 미국 내 비이민자들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다면 10일이내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에게 꼭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F-1 학생들은 학교 담당자 (Designated School Official, 흔히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에게 알림으로써 DHS에게 알릴 의무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F-1 학생들은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게 된다면, 10일 이내로 학교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last name이 바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에서 나온 조건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 담당자에게 변경일로부터 10일 내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에 따라 이름 및 주소 변경 form을 사용하기도 하고, 학교 소프트웨어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며,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하니, 본인의 학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담당자, DSO가 학생으로부터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변경 사항에 대한 알람을 받은 후에는 SEVIS기록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A student enrolled at a SEVIS school can satisfy the requirement in 8 CFR 265.1 of notifying the Service by providing a notice of a change of address within 10 days to the DSO.

8 CFR 214.2(f)(17)

Requirement to pursue a full course of study

풀타임 등록은 학생비자 신분 유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미국 대학교 및 대학원에 등록된 유학생들은 F-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반드시 “Full course of study” 요건에 맞는 학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유학생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이민법 8 CFR 214.2(f)(6)(i)는 학부는 12학점의 경우 풀타임 등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대학교 학사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분들의 경우에는 Reduced Course Load를 신청하거나, 마지막 학기때 모든 수업을 다 들어서 12학점 이하로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학점을 꼭 채워 등록하셔야 합니다 (Reduced Course Load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관포스팅: 학생비자 풀타임 예외 조건 3가지 총정리

석사의 경우에는 보통 9학점을 풀타임으로 보지만, Graduate Assistantship, Resident Assistantship, Research Assistantship 등에 따라 풀타임 등록 조건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Undergraduate study at a college or university, certified by a school official to consist of at least 12 semester or quarter hours of instruction per academic term in those institutions using standard semester, trimester, or quarter hour systems

8 CFR 214.2(f)(6)(i)(B)

한 편, 12학점에서 온라인 수업은 수업 한 개 혹은 3학점의 온라인 수업만 계산됩니다. 만약, 익준 학생이 온라인 수업 6학점, 오프라인 강의 6 학점을 등록했다면 등록한 온라인 수업 6학점 중, 3학점만 인정되어 총 9학점만 full course of study 조건을 만족하므로, out of status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익준이는 합법적 학생신분 유지 위해, 온라인 강의 하나를 취소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 신청해야 합니다.

For F-1 students enrolled in classes for credit or classroom hours, no more than the equivalent of one class or three credits per session, term, semester, trimester, or quarter may be counted toward the full course of study requirement

8 CFR 214.2(f)(6)(i)(G)

만약, 유학생이 풀타임 이하로 등록해 DSO로부터 리마인드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없이 풀타임 등록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I-20는 종료 (Terminate)되게 됩니다. 종료 사유로는 “Unauthorized Drop Below full Course” 이며, I-20가 종료된 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Requirement to make normal progress

마지막으로, F-1 비자 유지 위해서는 I-20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 (예상 졸업 일)에 졸업하기 위한 progress를 만들어야 합니다 (make normal progress). 학교마다 정책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몇몇 학교들의 경우에는 I-20에 program end date을 학사 입학 학기로부터 4년 반 혹은 5년 을 줘서 학생들이 문제없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의 I-20 상 program end date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셔서 만약, 수업들을 재수강하느라 졸업이 늦어질 것 같다면 학교 담당자와 미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좋습니다.

…The student is considered to be maintaining status if he or she is making normal progress toward completing a course of studies…

8 CFR 214.2(f)(5)(i)

졸업을 제때 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을 fail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과목을 fail한다고 바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GPA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학사 경고, 학사 퇴학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학생이 학사 경고를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낮은 학업 성적 (poor academic performance) 으로 인해 Academic Probation을 받은 경우 바로 학생 비자 신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학기에도 학사 경고를 받아 학교로 부터 퇴학 (disqualified, suspended or expelled) 을 당하게 되면, I-20가 다음의 이유로 종료됩니다: “Expulsion,” “Suspension.” I-20가 종료된 학생들은 14일 내 등으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학생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 유지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름이나 거주지 변경시 학교 담당자에게 10일 이내로 알려야 하며, 수업등록은 예외적인 상황들 제외하고 학사는 12학점, 석사는 9학점 등 항상 풀타임으로 등록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I-20에 적힌 program end date 내로 졸업하기 위한 progress 를 매 학기 만들어야야 합니다. 한번의 FAIL코스는 괜찮을 수 있지만, 학사 경고 및 학사 퇴학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Disqualified, suspended 그리고 expelled된 학생들의 I-20는 종료되게 되며,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에 남고 싶다면,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학교간 편입 방법 등 유학생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정보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 경험을 쌓고 싶은 학생들은 CPT/ OPT 혹은 STEM OPT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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