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육부-법무부, 학생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발표

해당 기사는 EBS 뉴스 글로벌 리포터 섹션에 2021년 10월 27일자로 기재되었던 기사입니다. EBS 뉴스가 글로벌 리포터 프로그램을 중단함에 따라 글쓴이가 작성한 기사를 옮겨왔음을 밝힙니다.

[기획 연재]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미국 교육계, 정부의 노력 <3>

미국 교육부, 법무부와 함께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련 설명자료 발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교직원들 맞춤형 대처 강조
재판부도 최근 정신 건강 문제 겪은 학생들 손 들어줘

10월 13일,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손잡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사이 교직원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악화돼 자해나 자살 등의 비극으로 이어지거나,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학교의 올바른 대처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발표한 공문의 일부 ©www2.ed.gov

설명자료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직원들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재활법(Section 504)과 미국 장애인 보호법(ADA)에 따르면 교사들은 “정신 질병에 대한 두려움, 편견, 일반화 등에 기반한 판단이 아닌, 학생들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절차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닌 개별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대처를 하도록 강하게 권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대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겪고 있던 우울증이 심해져 새학기 최소 등록 수업 갯수인 5개에 못 미치는 3개의 수업만 듣겠다고 요청했을 때, 학교가 학생의 개인적 상황을 살피지 않고 거절한다면 교육부 및 법무부의 조사 대상이 된다.

실제로 올해 8월, 브라운 대학교에서 정신 건강 문제로 휴학한 학생들이 재입학 신청을 거절당하자 학교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 미국 사법부는 이 사건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이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제 때 제출했는데도 대학 측이 학생들의 재입학 신청서를 거절한 것은 미국 장애인 보호법 (ADA) 위반이라는 판결이다. 브라운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총 68만 4천 달러, 한화로 약 8억 원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관련 정책을 수정하게 됐다.

◆브라운 대학교 판결문의 일부 ©www.justice.gov

설명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들은 다음 5가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학생 별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트라우마 인지 위기 관리 프로세스를 설립할 것.

둘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것과 관련된 낙인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정신 건강 평가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형성할 것.

셋째, 학생들의 개별적 상황에 맞춰 출석 정책과 같은 학교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것.

넷째,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과 자살 전조의 사인을 잘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사 및 교직원들을 교육시킬 것.

다섯째, 학생의 자살이나 자해 시도 등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정보를 숙지하고 공유할 것.

팬데믹 시대에 정신 건강 관련 질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교육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배움의 기회를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박수 받아 마땅하다. 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학교 내에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서비스가 개선되고,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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