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grace period

미국 교환학생 들이 꼭 알아야 할 J-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미국 교환학생 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할 예정이거나 공부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교환 학생 비자에 대해 얼마나 이해 하고 계신가요? 다음의 중요한 질문 들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지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 나는 J-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 J-1 비자를 통해 미국에 얼마 동안 머무를 수 있는지 알고 있다.

교환학생 들은 미국에 그들의 문화를 나누고 “미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상호 이해를 높히기 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미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성공적으로 미국 대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합격 한 학생들에게는 대부분 DS-2019 라는 서류가 주어지게 되며, 해당 서류는 J-1 비자 인터뷰 날짜를 잡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F-1 비자 인터뷰를 위해 주어지는 I-20 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연관포스팅을 클릭해서 F-1 비자 소지자들의 출국 유예 기간 에 대해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F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이 끝나갈 때 남은 옵션은?

J-1 비자 인터뷰 후에는 이제 비행기 티켓을 구매 할 시간입니다.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길어야 1년 정도 미국 대학교에서 수학 하기 때문에 보통 왕복 비행기 티켓을 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교환 학생들은 학기 종료 후, 언제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연관포스팅: 2021 유학생 입국 수속 서류 & 가장 저렴한 비행 티켓 구매법

새학기가 시작 하기 전, 한 교환 학생이 DS-2019 서류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 (프로그램 종료 일)이 기말고사 전 이라 시험을 못보고 출국 해야 할 것 같다며 상담을 신청해 왔습니다.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기말고사를 치뤄도 되는지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학생 비자 만료일이나 grace period 라고 불리는 출국 유예 기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대학 기간 중 한 번 뿐일 수 있는 교환 프로그램 참여 기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J-1 비자 소지자 학생들을 위한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유학생 (F-1 비자 및 J-1 비자) 들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개념인 “Duration of Status (거주 가능 기간)” 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계획하고 있거나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 중인 학생 분들은 미국에 언제 까지 머무를 수 있는지, 그리고 입국 및 재입국 시 비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Disclaimer: SEVIS SAVVY delivers information based on the visa/immigration regulations and this is no legal advice by any means. Since institutional policies may vary, getting confirmation from you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will be helpful to ensure that you comply with institutional policies and processes.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 안녕하세요, 미국 대학교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한 학기동안 참여할 예정이며 이미 J-1 비자도 받았습니다. J-1 교환학생 비자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날은 언제인가요?


규제 기반 답변

F-1 학생 비자 소지자나 J-1 교환학생 비자를 소지한 모든 미국 유학생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자 만료일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학생들의 최대 미국 거주 가능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자 만료일이 아닌 서류 I-20 혹은 DS-2019에 기재되어 있는 Program End Date (프로그램 종료 일)을 확인 해야 합니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들이 문제 없이 입국 수속을 마친 후에는 “D/S” 가 적힌 비자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이 때, “D/S” 는 Duration of Status 를 뜻하며, D/S 비자 스탬프를 받은 학생들은 Program End Date 에 더해 주어진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 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D/S 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유학생 분들은 아래 연관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1: 유학생 Duration of status 및 grace period 단축 위기
연관포스팅 2: 유학생 체류기간 제한, 재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즉, 교환학생 분들은 미국 최대 거주 가능 일을 계산 하기 위해서는 먼저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 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 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60일의 출국 유예 기간을 가지는 F-1 비자 유학생들과 달리, J-1 비자 교환학생 들은 프로그램 종료 일 후, 30일의 출국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즉, 미국 대학교 교환학생 들은 DS-2019에 적힌 프로그램 종료 일에 30일을 더한 날짜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들의 출국 유예 기간에 대한 규제는 BridgeUSA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ridgeUSA는 미국 교육 및 문화부 (U.S. 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산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Exchange Visitor Program) 의 공식 웹사이트 입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인 만큼, 미국 대학교에 교환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신 분들이나 이미 교환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You may not arrive more than 30 days before the program start date shown on your DS-2019.  Upon completion of your exchange program, you have a grace period of 30 day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COMMON QUESTIONS FOR PARTICIPANTS BY BRIDGEUSA

결론적으로, 미국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입국한 학생들은 DS-2019 에 기재된 Program End Date 더하기 30일을 한 날짜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출국 유예 기간을 활용하여 많은 교환학생들은 미국 내 여행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환 학생 프로그램 종료 후,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외에도 교환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J-1 비자 관련 정보 및 업데이트는 J-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교환학생 후 편입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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