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grace period ends soon, what are my options?

F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이 끝나갈 때 남은 옵션은?

학생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비자 만료일 종료 후, 혹은 F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 종료 후에 미국에서의 거주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졸업 후에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한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 기간 연장을 위해 적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학생들의 각 상황별 F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 을 총정리하고 미국 거주를 연장할 수 있는 3가지의 합법적인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트를 통해 유학생 분들은 본인이 미국에서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미국 거주 기간 연장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 비자가 만료되어 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자 만료일과 관련한 중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1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다른 포스트에서도 여러번 설명 했듯이, 비자는 열쇠와 같은 역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방 안에 있는 경우에는 열쇠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열쇠가 필요한 경우는 방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입니다.

이처럼 유학생들도 미국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거주 중에 비자가 만료되었다고 바로 “out of status”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출국 후, 재입국 하고자 할 때는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미국에 무기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연관포스팅: 만료된 비자, 여권으로 OPT 신청 가능할까?

F-1 비자 소지자들의 미국 거주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개념이 D/S, duration of status 입니다. 국경에서 입국 심사시 합법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준비한 경우, 비자에 D/S 스탬프가 찍히게 됩니다. 이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이민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효한 학생 비자 거주 기간 까지 미국에서 거주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연관포스팅: 학생비자 신분 유지, 졸업 제때 하지 않으면 OUT OF STATUS?

쉽게 말하자면, 유학생들은 I-20 서류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program end date)에 더해 60일의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 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OPT 및 STEM OPT 학생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학생들의 상황 별 F-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 에 대해서는 다음 문단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 이란?

일반적으로, 유학생들은 60일의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이 주어집니다. 60일의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 동안 F-1 비자 학생들은 졸업 후 (program end date 후) 귀국 준비를 하던지, 합법적으로 거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민법 8 CFR 214.2(F)(5)(IV) 은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iv) Preparation for departure (출국 준비). An F-1 student who has completed a course of study and any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following completion of studies will be allowed an additional 60-day period to prepare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or to transf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f)(8) of this section. 공부를 끝냈거나, 공부를 끝낸 후 어떤 (오피티, 스템 오피티와 같은) practical training승인을 받은 F-1학생은 미국을 떠나기 위해 준비하거나 편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60일의 기간을 가질 수 있다. An F-1 student authorized by the DSO to withdraw from classes will be allowed a 15-day period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DSO에 의해 퇴학이 승인된 F-1비자 학생은 미국을 떠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15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However, an F-1 student who fails to maintain a full course of stud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DSO or otherwise fails to maintain status is not eligible for an additional period for departure. 그러나, DSO의 승인 없이 풀타임 등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학생이나 다른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학생들은 출국을 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8 CFR 214.2(F)(5)(IV)

이와 마찬가지로, OPT 및 STEM OP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D) Duration of status while on post-completion OPT (졸업 후 OPT 참여하는 학생들의 거주 기간). For a student with approved post-completion OPT, the duration of status is defined as the period beginning when the student’s application for OPT was properly filed and pending approval, including the authorized period of post-completion OPT, and ending 60 days after the OPT employment authorization expires (allowing the student to prepare for departure, change educational levels at the same school, or transf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f)(8) of this section.) 졸업 후 OPT를 승인받은 학생들의 경우 거주 기간은 오피티 신청이 신청 가능 기간 안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승인된 오피티 기간 그리고 오피티 종료일로 부터 60일로 정의된다.

8 CFR 214.2(F)(10)(II)(D)

요약하자면, 각 상황 별 F-1비자 학생들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총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티 신청 하지 않은 F-1 비자 유학생: I-20의 프로그램 종료일 + 60일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
  • 오피티 혹은 스템 오피티가 승인된 F-1 비자 유학생: OPT/ STEM OPT 종료일 + 60일의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
  • 오피티 신청 결과가 펜딩 상태인 F-1 비자 유학생: 학생들은 오피티 심사 결과가 펜딩인 기간 동안 거주 가능
    • 후에 오피티 신청이 승인된 경우: 오피티 종료일 + 60일의 grace period 동안 거주 가능
    • 후에 오피티 신청이 거절되었고, grace period (program end date + 60일)가 지난 경우: 추가적인 그레이스 피어리드는 주어지지 않음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관포스팅 1 참고)
  • 스템 오피티를 신청한 오피티 학생: 신청 가능 기간 안에 스템 오피티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오피티 참여 가능 기간이 오피티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자동 연장됨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 2 참고)
  • H-1B비자를 신청한 오피티 학생: 신청 가능 기간 안에 H-1B비자를 신청한 경우, 해당 회계 연도의 10월 1일까지 오피티 참여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됨 (캡갭 오피티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 3 참고)

연관포스팅 1: 오피티 재신청 불가? 오피티 늦게 지원시 불이익 5가지
연관포스팅 2: STEM OPT 연장 신청 펜딩 중, OPT 로 계속 일하는 법
연관포스팅 3: OPT 만료 후, H-1B 취업 사이 이어주는 캡갭


미국 거주 기간 연장 방법들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 중 하나인 Study in the States 에서는 유학생들이 그레이스 피어리드가 끝나기 전에 미국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3가지의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로 편입

먼저, 유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편입하여 새로운 I-20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된 학사 경고 후 퇴학 처리를 받은 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로 편입한다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사 학위를 마친 학생들도 다른 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미국 내 편입 (트랜스퍼)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관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학교 편입 (트랜스퍼) 절차 완벽 정리

오피티 참여 학생들이 편입 시, 주의해야 하는 점은 학생의 SEVIS 기록이 다른 학교로 넘어가는 경우, 더 이상 오피티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학교 DSO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release date을 오피티 종료일 이후로 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레벨 바꾸기

앞서 간단히 살펴 본 것처럼 학생들은 교육 레벨을 바꿈으로서 미국 공부 및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석사 프로그램에 진학할 수 있고, 석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은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교육 레벨만 바꾸는 경우에도 새로운 I-20가 주어지며 다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I-20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 카테고리로 변경하기

마지막으로, F-1비자 학생들은 학생 비이민 비자에서 H-1B, T/U, 혹은 영주권 등 다른 비자로 본인의 비자 status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캡갭 OPT를 통해 거주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H-1B비자 지원자와 달리, 다른 비자 카테고리 신청자들은 연장 프로세스 기간동안 자신의 status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비자와 신청할 비자 사이 기간이 뜬다면 Form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 Form I-539 비이민 비자 연장 및 변경하기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약하자면, F-1비자 유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60일의 그레이스 피어리드가 주어집니다. 이 그레이스 피어리드 중에 학생들은 출국 준비를 할 수 있고,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그들의 교육 레벨을 바꾸거나 혹은 비자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와 관련된 다른 모든 정보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T 및 STEM OPT 와 관련된 정보는 각각 OPT,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Comments

  1. Pingback: 미국 교환학생 들이 꼭 알아야 할 J-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 SEVIS SAVVY

  2. Benjamin

    안녕하세요, F-1 비자를 받고 미국에 교환학생 와있습니다. (본교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
    종강까지 2달이 안남은 시점에서 슬슬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종강일(I-20 만료) 이후 몇 일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일 아니면 60일로 보입니다만 교환학생으로서 한학기만 하고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끝낸 상태인것인지 아닌지가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교환학교에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어본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약간 다릅니다)
    1. “If you leave KCC before graduating, you can stay in the US for only 15 days.”
    2. “1학기 프로그램이 끝나지만 학위를 마치는 것이 아니므로 60일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I-20 가 끝난 후에 바로 터미네잇이나 컴플릿이 되지 않으므로 ’14일 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해!’ 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14일 전후에 떠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플릿 데이(익스퍼레이션데잇) 부터는 60일 간 기간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과 동일한 상태로 해석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에 머무를 지는 모르겠지만 ‘어느정도’의 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 Benjamin

        Program end date 는 May 13 2022 입니다.
        I-94 출입국 레코드 Admission until date라 함은 여권에 찍힌 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수기로 “F1, D/S” 라고 적혀 있습니다.

    1. Sevis Savvy

      그렇다면 미국에서 캐나다나 멕시코 등으로 출국했다가 ESTA를 통해 관광객으로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보통 미국 내에서 비자 변경은 몇달이 소요되는 프로세스입니다.

  3. Pingback: 미국 대학에서의 학사 경고, 정학, 퇴학, 비자 영향은? - SEVIS SAV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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