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to O-1 visa pathway after OPT/STEM OPT

F-1 유학생 비자에서 OPT/STEM OPT, O-1 비자 까지 잘 이어지려면?

O-1 비자는 다음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한 (미국 입장)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며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 횟수에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과학 science
  • 교육 education
  • 비즈니스 business
  • 스포츠/운동 선수 athletics

이 뿐 아니라, O-1B 비자는 예술가도 미국에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비자로, 예술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가 / 주요 제작자 artist/principal creator
  • 공연자 performer
  • 감독 directors
  • 미술, 공연예술, 또는 요리학과의 객원교수 visiting professor in fine arts, performing arts, or culinary arts departments
  • 무대, 조명, 음향 디자인 set/lighting/sound designers
  • 안무가 choreographers
  • 지휘자 conductors
  • 퍼포먼스 코치 performance coaches

개인이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O-1 비자가 H-1B 비자보다 미국 유학생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매 년 승인되는 비자 수가 제한(cap)이 있는 H-1B와 달리, O-1 비자의 경우 승인 될 수 있는 비자 수 제한(cap)이 없습니다.
  • 해당 비자 승인 후, 같은 비자의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H-1B (두 번)와 달리, O-1 비자 소지자의 비자 연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미국 노동부 (DOL)가 관여하는 H-1B와 달리, O-1 비자 과정에서는 DOL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 212(e) 2년 거주 요건 적용 대상인 J-1 비자 소지자도 O-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J-1 비자 212(e) 2년 귀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합법적 방법

목차


외국인 학생을 위한 F-1에서 O-1 비자로의 진로

O-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서면 자문의견 (a written advisory opinion)은 다음의 그룹으로 부터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동 조합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동료 그룹; 또는 from a peer group (including labor organizations)
  • 해당 분야 전문가 a person with expertise in the applicant’s area of ability

해당 분야 전문가로 부터 서면 자문의견을 받는 경우, 두 명 이상으로 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추천인/전문가들의 약력서(CV)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USCIS의 O-1 비자 페이지에서는 “O-1 비자 신청이 영상 또는 텔레비전에서의 뛰어난 업적으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적절한 노동조합과 경영 단체로부터의 자문이 필요하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f the O-1 visa international student is planning to apply for an O-1 visa based on the extraordinary achievement in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the consultation must come from an appropriate labor union and a management organization with expertise in the beneficiary’s area of ability

O-1 Visa: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O-1 비자 신청을 준비하고자 하는 F-1 유학생들은 USCIS 웹페이지에서 동료 그룹 peer group리스트를 둘러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O-1 신청은 가장 이르게는 고용 시작일 1년 전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갖추어진 유학생들의 경우 OPT / STEM OPT 기간 동안 고용주와 O-1 비자 신청 관련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와 달리 O-1 비자는 고용주 (회사 및 조직)가 O-1 비자 신청서 (Form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를 제출해야 하므로, 현재 고용주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업계에 마땅한 동료 그룹 peer groups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생의 분야에 동료 그룹 peer groups이 없는 경우, USCIS O-1 페이지를 확인하여 자문 면제(consultation waiver)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 커버레터 (Cover Letter)
  • 채용 제안서 (잡 오퍼 레터)
  • Form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 신청 비용: 2024년 4월 기준, 현재 신청 비용은 $1,055 및 추가 수수료. 소규모 고용주 또는 비영리 단체의 경우 신청 비용이 $530 및 추가 수수료
    • 지연을 피하기 위해 O-1 비자 신청자는 고용 시작일 1년 전부터 고용 시작일 45일 전까지 Form I-129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O-1 “동료 그룹” 자문서 또는 자문 의견서
    •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O-1 비자 신청자는 Form I-129 작성 외에도 자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특별 능력 extraordinary ability 을 입증하는 문서 기반 증거
    • 특히 스템(STEM) 분야에서의 O-1 신청은 USCIS 정책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분야에서 우수성을 입증하는 ‘긍정적 요소(positive factor)’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 종류 확인.

카테고리 별로 필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O-1: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 선수

규정 8 CFR 214.2(o)(3)(iii)(B)-(C)에 따르면, “전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국내 또는 국제적인 명성과 인정“을 입증하기 위해 O-1 비자 신청자는 다음 문서 중 최소 3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당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수상한 이력에 대한 문서
    • Documentation of the alien’s receipt of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in the field of endeavor;
  • 해당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가진 회원 자격을 요구하고, 해당 분야의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가 심사하는 협회의 회원 자격 증명 문서
    • Documentation of the alien’s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for which classification is sought, which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recognized national or international experts in their disciplines or fields;
  • 신청 분야와 관련된, 전문 잡지나 주요 미디어에 실린 출판물 (작품 제목, 출판일, 작가의 이름, 필요한 경우 번역본 포함)
    • Published material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major media about the alien, relating to the alien’s work in the field for which classification is sought, which shall include the title, date, and author of such published material, and any necessary translation;
  • 해당 전문 분야 또는 관련 분야에서 타인의 작업을 판단하는 패널에 참여한 증거
    • Evidence of the alien’s participation on a panel, or individually, as a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same or in an allied field of specialization to that for which classification is sought;
  • 본인의 해당 분야 기여가 주요 과학적이고, 학술적이거나 또는 비즈니스 관련 업적임을 입증하는 증거
    • Evidence of the alien’s original scientific, scholarly, or business-related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in the field;
  • 전문 저널 또는 기타 주요 미디어에 학술 기사를 저술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 Evidence of the alien’s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the field, in professional journals, or other major media;
  • 저명한 평판을 가진 조직이나 기관에서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역할에 고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been employed in a critical or essential capacity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 계약서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고액의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았거나 받을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either commanded a high salary or will command a high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for services, evidenced by contracts or other reliable evidence”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 초점을 맞춘 O-1A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 USCIS 정책 매뉴얼을 방문하여 가능한 증빙 서류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세요.


O-1B: 예술

규정 8 CFR 214.2(o)(3)(iv)O-1B 비자 신청자가 다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상, 디렉터 길드 어워드 (감독 조합상)과 같이 해당 분야에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상을 받거나 후보에 오른 증거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been nominated for, or has been the recipient of, significant national or international awards or prizes in the particular field such as an Academy Award, an Emmy, a Grammy, or a Director’s Guild Award; or
  • 다음 증빙 서류 중 세 가지 이상:
    • 평론, 광고, 홍보 자료, 출판 계약 또는 추천서를 통해 입증된 저명한 평판의 제작 또는 이벤트에서 주연 또는 주도적인 참여자로서 공연한 경력 또는 공연할 예정임을 보여주는 증거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performed, and will perform, services as a lead or starring participant in productions or ev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as evidenced by critical reviews, advertisements, publicity releases, publications contracts, or endorsements;
    • 주요 신문, 무역 저널, 잡지 또는 기타 출판물에 실린 비평가 평론 또는 기타 출판물을 통해 입증된 국내 또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achieved national or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evidenced by critical reviews or other published materials by or about the individual in major newspapers, trade journals, magazines, or other publications;
    • 신문, 무역 저널, 출판물 또는 추천서 등의 기사를 통해 입증된, 저명한 평판이 있는 조직 및 기관에서 선도, 주연 또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거나 수행할 것이라는 증거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performed, and will perform, in the lead, starring, or critical role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evidenced by articles in newspapers, trade journals, publications, or testimonials;
    • 제목, 평점, 업계 순위, 총 수입, 영화 또는 TV 시청률, 무역 저널, 주요 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보고된 기타 업계 성과 등의 지표로 입증된 주요 상업적 또는 비평가적 성공 기록을 보유한 증거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a record of major commercial or critically acclaimed successes as evidenced by such indicators as title, rating, standing in the field, box office receipts, motion pictures or television ratings, and other occupational achievements reported in trade journals, major newspapers, or other publications;
    • 해당 분야의 조직, 비평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인정된 전문가로부터 업적에 대한 상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추천서는 작성자의 권한, 전문성 및 신청자의 업적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형식이어야 함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received significant recognition for achievements from organizations, critics, government agencies, or other recognized experts in the field in which the alien is engaged. Such testimonials must be in a form that clearly indicates the author’s authority, expertise, and knowledge of the alien’s achievements; or
    • 계약서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것처럼 해당 분야의 타인과 비교하여 고액의 급여를 받았거나 고액의 급여 또는 기타 상당한 보상을 받을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
      • Evidence that the alien has either commanded a high salary or will command a high salary or other substantial remuneration for services in relation to others in the field, as evidenced by contracts or other reliable evidence

필요 서류 형식

규정 8 CFR 214.2(o)(2)(iii)에 따르면, O-1 비자 신청에 사용 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A) 선서 진술서, 계약서, 수상경력, 및 기타 유사한 문서는 해당 작업이 수행된 기관, 회사, 단체의 임원 또는 담당자가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문서에는 신청자의 업적에 대한 특성을 반영해야 함
    • (A) Affidavits, contracts, awards, and similar documentation must reflect the nature of the alien’s achievement and be executed by an officer or responsible person employed by the institution, firm, establishment, or organization where the work was performed.
  • (B)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 또는 인정받은 전문가가 작성한 O-1 비자 신청자의 인지도 및 특별한 능력을 증명하는 선서 진술서 (Affidavits), 또는 영상 또는 TV 제작의 경우 O-1 비자 신청자의 뛰어난 업적, 인지도, 능력 또는 업적을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하고 해당 정보를 입수한 방법을 명시한 선서 진술서
    • (B) Affidavits written by present or former employers or recognized experts certifying to the recognition and extraordinary ability, or in the case of a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production, the extraordinary achievement of the alien, shall specifically describe the alien’s recognition and ability or achievement in factual terms and set forth the expertise of the affiant and the manner in which the affiant acquired such information.
  • (C)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문서의 명료한 사본을 원본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후 요청이 있는 경우 원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 (C) A legible photocopy of a document in support of the petition may be submitted in lieu of the original. However, the original document shall be submitted if requested by the Director.

O-1 비자 소지자 여행

입국

미국 외부에서 O-1 비자를 취득한 경우, 가장 빠르게는 고용 시작일 10일 전에, 가장 늦게는 고용 시작일 10일 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행

O-1 신청서가 리뷰되고 있는 중 (pending) 일 때에는 해당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미국을 떠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거의 모든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에 적용됩니다.

O-1 비자 소지자가 해외 여행을 한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입국 시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원본 Form I-797 (승인 노티스)
  • 잡 오퍼 레터; 그리고
  • 유효한 여권; 그리고
  • 유효한 O-1 비자

연장

STEM OPT와 마찬가지로, O-1 비자 소지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USCIS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동일한 고용주와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장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근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O-1 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USCIS가 다음의 서류를 포함한 본인의 O-1 연장 신청서를 현재 O-1 비자 만료일 전에 받도록 해야 합니다:

단, O-1 비자 소지자는 현재 O-1 비자 만료일로부터 240일이 지난 후에는 근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8 CFR 214.2(o)(12)(i)는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신청자가 반드시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O-1 비자는 고용주 특정 비자입니다

STEM OPT 규정과 O-1 비자가 공유하는 또 다른 특징은 O-1 비자 및 STEM OPT가 고용주 특정 비자라는 점입니다.

즉, O-1 비자 소지자가 다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거나 고용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새 Form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국무부 매뉴얼에는 “청원서에 나열된 특정 고용 이외의 다른 고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Employment by the O nonimmigrant other than the specific employment listed in the petition is strictly prohibited”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를 변경할 때는 USCIS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새로운 고용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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