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트에서 OPT 진행 확인 방법과 더불어 취업허가증 (EAD) 카드 발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발견시, 이민국 (USCIS) 문의 페이지를 활용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OPT 신청자의 취업허가증 신청서인 I-765가 USCIS에 제시된 processing time 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EAD 카드 발급 지연 관련하여 USCIS에 문의 방법 그리고 케이스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자 설립된 옴부즈만 (Office of the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 오피스에 문의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난 후에는 EAD 카드 발급 지연, EAD 카드 상 정보 오류, 카드 오배송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관포스팅: OPT 진행 확인, EAD 카드 발급 걸리는 기간
Disclaimer: SEVIS SAVVY delivers information based on the visa/immigration regulations and this is no legal advice by any means. Since institutional policies may vary, getting the confirmation from you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will be helpful to ensure that you comply with institutional policies and processes.
목차
케이스 스터디
OPT 신청한지 이제 90일이 넘어가는데 아직 EAD 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피티 시작일은 점점 다가와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AD 카드 발급 지연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민법 규제 기반 답변
이민국 (USCIS)의 Check Case Processing Times 페이지를 통해 각각의 케이스 별 프로세싱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m은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을 선택하시면 되고, Service Office는 학생이 보낸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0년 6월 기준 F-1 학생 비자 소지자의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취업허가증)는 평균 2개월 에서 5개월 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EAD 카드 발급을 90일째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EAD 카드 발급이 “지연되었다” 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다리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USCIS 의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 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60일 내에 영수증 I-797 Notice of Action을 받았다면, USCIS 에서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노티스를 받은지 60일이 지나도록 EAD 카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 폼을 작성해볼 수 있겠습니다.
NOTE: We are actively processing your case if, in the past 60 days, you: 1. Received a notice from us about your case, 2. Responded to a request for evidence, OR 3. Received an online update to your case status.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 을 작성할 때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I-797 영수증 넘버
- (해당되는 경우에만) A-number
- OPT 신청 접수 날짜
- 신청서 종류 (I-765)
- E-mail 주소
Ombudsman 이란?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 을 제출한 후에도 USCIS 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거나 EAD 카드 발급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옴부즈먼 오피스에게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옴부즈만 오피스란, 미국 이민국 (USCIS)의 이민 행정업무를 향상시키도록 제안하고, 각각의 케이스를 지원 보조 함으로써 시민권 등의 이민 관련 서비스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자 설립된 오피스입니다. USCIS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기밀을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네이버의 행정학 사전을 살펴보면 옴부즈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옴부즈만 [ombudsman]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Ombudsman 오피스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옴부즈만의 특성상, 개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기존 프로세스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Ombudsman 오피스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리스트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진행 중인 (Pending status) 신청서에 대해 액션을 취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
- 학생, 변호사, DSO 등으로 부터 잘못 제공된 정보로 인한 문제를 교정하도록 할 수 없음
- 다른 정부기관 소관인 문제의 경우 참여할 수 없음
그렇다면, Ombudsman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일까요? 전체적인 리스트는 옴부즈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OPT를 신청한 유학생들이 관심있게 봐야할 부분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USCIS 에서 안내하는 processing time 혹은, 개별 케이스 확인 했을 때 나오는 발급 기간보다 더 지연된 경우
- 학생, 변호사, DSO 등의 올바른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EAD 카드 오류
- 일반적 오타의 경우에는 USCIS 의 Typographic Error 페이지에서 수정 요청 가능
- 발송불가 처리되어 USCIS로 리턴된 EAD 카드
- 발송되지 않은 EAD 카드에 대해서는 USCIS 의 Non-Delivery of Document 에서 재확인 요청 가능
- 우편주소 변경 요청은 USCIS 의 Change of Address 에서 가능
Ombudsman 오피스에 지원 보조 신청 방법
옴부즈만 오피스에 지원보조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USCIS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USCIS에 문의를 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옴부즈만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mbudsman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시,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 간략한 문제 설명
- USCIS receipt number (I-797에서 확인 가능)
- 관련서류 복사본
- 만약, 학생외 법적 관계인이나 DSO가 처리하는 경우, 학생의 동의서, 법조인의 G-28이 추가로 필요
2019년에 경우 코로나19 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EAD 카드 발급 기간이 5달까지 걸려 많은 학생들이 우려했었습니다. EAD 카드가 도착해야만 OPT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OPT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USCIS 로부터 EAD 신청서 접수 영수증 I-797가 usual processing time 보다 오래 걸리거나, 영수증을 받은 이후로도 EAD 카드 발급이 늦어진다면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 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Outside Normal Processing Time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다면 Ombudsman 오피스를 잘 활용하셔서 EAD 카드 발급 관련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먼 오피스까지 두드려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다음 포스트에서는 EAD카드 분실시 다시 재발급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1: OPT 시작 날짜 결정: 90, 60, 30 만 기억하세요!
연관포스팅 2: EAD 카드 재발급, 취업허가증 분실 시 대처법
EAD 카드 발급과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 및 뉴스는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M OPT 연장에 관심있는 유학생 분들은 STEM OPT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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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저한테 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피티 시작일이 6월 10일이었는데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잡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초조해져있는데, [ “문과 졸업생의 경우 90일, 이공계는 120일 이내에 직장을 찾아야만 OPT가 유효하기 때문] 이라는 말이 이 기사에 있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EVIS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해봐도 그런말은 없는거같더라구요. 혹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 ㅠㅠㅠ 사실이 아닌거같은데 혹시나하고 글씁니다. 기사 URL첨부 합니다. URL이 안나오면 그냥 괄호안에 있는것을 구글링하면 나오더라구요. 혹시나하고 덧붙힙니다.
http://www.shadedcommunity.com/2019/10/24/%EC%9C%A0%ED%95%99%EC%83%9D-opt-%EC%8B%AC%EC%82%AC-%EA%B9%90%EA%B9%90%ED%95%B4%EC%A7%84%EB%8B%A4-%EC%A0%84%EA%B3%B5%EB%B6%84%EC%95%BC-%EC%97%85%EB%AC%B4-%EC%97%B0%EA%B4%80%EC%84%B1/
안녕하세요 Lily님! 문과생의 경우에는 보통 STEM OPT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문과생이던, 이과생이던 STEM OPT가 아니라 졸업 후에 신청하는 첫 OPT (initial OPT)의 경우 90일의 실업일이 넘어가기 전에 잡을 구해야 합니다. OPT의 경우 꼭 페이를 받아야만 유효한 employment 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OPT를 꼭 활용하고 싶으신 경우, 봉사활동이라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블로그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7가지 종류의 미국 오피티 비자 근무 형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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