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허가증, 워크퍼밋 으로도 불리는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는 미국에 거주하는 비시민, 영주권 자가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꼭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카드처럼 생겨서 흔히 EAD 카드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너무도 중요한 EAD 카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EAD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EAD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EAD 카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배송 중 분실된 EAD카드 재발급
이민국 (USCIS)에선 발송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Non-Delivery of Card 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Receipt number (Form I-797에서 확인 가능,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연관포스팅 참고)
- OPT 혹은 STEM OPT 신청서 작성 날짜 혹은 Form I-797에 나온 Received Date (아래 사진 참고)
- E-mail address 정보
- 우편 주소 (mailing address)
연관포스팅: OPT 진행 확인, EAD 카드 발급 걸리는 기간
2. EAD 카드 분실시 재신청
만약 학생의 취업허가증 (EAD)이 분실됐거나, 도난당했거나, 카드를 사용하기 어렵게 형태가 부셔졌다면, EAD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USCIS의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페이지에서는 해당 카드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I-765와 filing fee (2020년 기준 $410)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I-765 작성시, Part 1의 1.b. 문항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아래 사진 참고).
도난 및 분실로 인한 취업허가증 재발급시에도 I-765를 보충하는 필수 서류들을 제출해야합니다. I-765 와 신청 비용을 제외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I-20 복사본
- 여권 및 비자 복사본
- 출입국 기록 I-94: https://i94.cbp.dhs.gov/I94/
- 발급받은 EAD 복사본 앞, 뒷면
- 최근 (1달이내)에 찍은 여권사진 스타일의 사진 2장
- OPT 신청서 approval notice (I-797)
- EAD 카드와 함께 배송되어 오는 바코드 종이 (만약 가지고 있을시)
- 간단한 EAD 카드 재발급 사유 (만약, 도난당해서 경찰리포트를 가지고 있을 경우 리포트 복사본 포함시킬 것)
재발급 신청 이후 프로세스는 처음 카드 발급시 프로세스와 동일합니다. 즉, I-797를 통해 이민국 (USCIS)에서 학생의 서류를 잘 받았다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또한 Case Status Online 페이지에서 케이스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EAD카드를 분실했거나 혹은 도난당했을 때, 재발급 받는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AD 카드는 합법적으로 취업을 허가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처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잃어버리신 분들은 이번 포스트를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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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송 중 카드가 분실되었는데 그냥 재발급으로 신청했습니다.
재발급을 신청하고 받은 카드에서 오피티 시작일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상태에서 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제 ead카드는 만료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재발급 신청 후에 OPT 를 통한 근무활동 없이 90일이 지났다면 실업일을 모두 사용해 OPT 시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겠습니다. 학교 국제교류처에 문의해서 현재 학생의 SEVIS 기록이 어떠한 상황인지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