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classes and SEVP updates

가을학기 100%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인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 미국 거주 및 입국 불가

그동안 유학생들이 가을학기에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만 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 온라인 수업 1개 룰에 업데이트가 있을지 궁금해 왔습니다. F-1 비자 온라인 수업 수강 등 비자 관련 운영방향에 대해 미국 이민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Services)는 드디어 7/6 일 SEVP modifies temporary exemptions for nonimmigrant students taking online courses during fall 2020 semester 라는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 번역 및 각 업데이트 별 학생이 취할 수 있는 행동방향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합니다. 한국 번역본에는 원문 또한 첨부하여 번역으로 부터 오는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목차


SEVP 업데이트 요약

  1. F-1 그리고 M-1 비자 소지자들은 100%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미국에 거주할 수 없다. F-1 비자 온라인 수업 수강을 위한 미국 거주가 불가함에 따라 가을학기에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SEVP 에 알린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에 한해 미안보국 (U.S. Department of State)은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관세및국경보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도 해당 학교 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재학 중인 학생들은 미국을 떠나거나,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을 계획 중인 학교로 편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어떤 결과들을 마주할 수 있다.

Nonimmigrant F-1 and M-1 students attending schools operating entirely online may not take a full online course load and remain in the United States. The U.S. Department of State will not issue visas to students enrolled in schools and/or programs that are fully online for the fall semester nor will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permit these students to enter the United States. Active students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enrolled in such programs must depart the country or take other measures, such as transferring to a school with in-person instruction to remain in lawful status. If not, they may face immigration consequen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nitiation of removal proceedings.

SEVP modifies temporary exemptions for nonimmigrant students taking online courses during fall 2020 semester

연관포스팅: 미국 학교 편입 (트랜스퍼) 절차 완벽 정리

  1.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계획 중인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기존 이민법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기존의 full time 등록 이민법 룰과 같이) F 비자 학생들은 최대 한 개의 수업이나 총 3학점의 수업만 풀타임 등록으로 인정된다. (풀타임 등록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 포스팅 참고)

Nonimmigrant F-1 students attending schools operating under normal in-person classes are bound by existing federal regulations. Eligible F students may take a maximum of one class or three credit hours online.

SEVP modifies temporary exemptions for nonimmigrant students taking online courses during fall 2020 semester

연관포스팅: 학생비자 신분 유지, 졸업 제때 하지 않으면 OUT OF STATUS?

  1. 온라인과 대면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을학기 진행 방향으로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한개 이상 혹은, 총 3학점의 수업 이상을 수강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학생의 I-20에 1. 학교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2. 학생이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지 않으며, 3. 학생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온라인 수업을 듣는 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해당 예외 사항은 영어만을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나 M-1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한 개 이상 온라인 수업 수강이 풀타임 등록으로 인정될 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하이브리드 수업 특성상 대면 수업으로 카운트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학교 별 정책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교와 컨펌하는 것 권장.)

Nonimmigrant F-1 students attending schools adopting a hybrid model—that is, a mixture of online and in person classes—will be allowed to take more than one class or three credit hours online. These schools must certify to SEVP, through the Form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certifying that the program is not entirely online, that the student is not taking an entirely online course load this semester, and that the student is taking the minimum number of online classes required to make normal progress in their degree program. The above exemptions do not apply to F-1 students in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s or M-1 students pursing vocational degrees, who are not permitted to enroll in any online courses.

SEVP modifies temporary exemptions for nonimmigrant students taking online courses during fall 2020 semester

SEVP 업데이트 기반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

이번 업데이트와 기존 규제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들의 가짓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학교별 정책 및 업데이트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액션을 취하기 전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여 학생이 원하는 방향이 가능한지 컨펌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 케이스 1: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예정인 학생의 경우
    • 대면 수업 진행하는 학교로 편입: 이 때, 기존 학교 근처 학교로 편입한다면 기존 짐들을 옮기는 데 큰 수고를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휴학: 학교의 withdrawl 프로세스 검색하여 절차 따라 진행. 반드시 학교 담당자 (보통 internatinoal student advisor)에게 알려 I-20 가 정상적으로 terminate 하도록 하여 후에 문제 없도록 진행. 휴학하기로 결정했지만 학생 짐이 미국에 있는 경우, 기존 F-1 비자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관광비자를 활용하여 들어와 짐을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 휴학이 처음이라면 다음의 연관포스팅 참고.
    • 졸업 위한 요건은 다 수강 후, 연구 혹은 인턴십 만 남은 학생의 경우: 담당 교수와 상의 후, 해결 가능 방안 모색. 반드시 교수와 대면하여 진행해야 하는 경우, 교수 와 학교로부터 대면의 필요성에 대해 적어 입국 시도해보는 것도 한 방법.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비자 5개월 룰: 여름인턴, 군대 가기 전 꼭 기억해야할 것

  • 케이스 2: 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된 학생
    • 신입생 혹은 휴학 했다가 복학 예정이라 유효한 F-1 비자가 없는 경우: 현재 학생 비자 발급이 어려우므로, 학교에 100%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컨펌 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
    • 기존 유효한 F-1 비자가 있는 재학생이 본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만 듣고자 하는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 후, 학교 프로세스 문의 및 상의 (학교 별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 이 때, 이민법상 학생 비자 소지자가 미국 외 5개월 이상 거주 후, 재입국하고자 할 때, I-20 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을 유의.
    • 휴학: 학교의 withdrawl 프로세스 검색하여 절차 따라 진행. 반드시 학교 담당자 (보통 internatinoal student advisor)에게 알려 I-20 가 정상적으로 terminate 하도록 하여 후에 문제 없도록 진행. 휴학하기로 결정했지만 학생 짐이 미국에 있는 경우, 기존 F-1 비자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관광비자를 활용하여 들어와 짐을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 휴학이 처음이라면 위의 연관포스팅 참고.
    • 졸업 위한 요건은 다 수강 후, 연구 혹은 인턴십 만 남은 학생의 경우: 새로운 이슈 없음.
  • 케이스 3: 하이브리드 학교에 등록된 학생
    • 신입생 혹은 휴학 했다가 복학 예정이라 유효한 F-1 비자가 없는 경우: 현재 학생 비자 발급이 어려우므로, 학교에 100%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컨펌 후,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
    • 기존 유효한 F-1 비자가 있는 재학생이 본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만 듣고자 하는 경우: 학교 담당자에게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 후, 학교 프로세스 문의 및 상의 (학교 별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 이 때, 이민법상 학생 비자 소지자가 미국 외 5개월 이상 거주 후, 재입국하고자 할 때, I-20 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을 유의.
    • 휴학: 학교의 withdrawl 프로세스 검색하여 절차 따라 진행. 반드시 학교 담당자 (보통 internatinoal student advisor)에게 알려 I-20 가 정상적으로 terminate 하도록 하여 후에 문제 없도록 진행. 휴학하기로 결정했지만 학생 짐이 미국에 있는 경우, 기존 F-1 비자로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관광비자를 활용하여 들어와 짐을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 휴학이 처음이라면 위의 연관포스팅 참고.
    • 졸업 위한 요건은 다 수강 후, 연구 혹은 인턴십 만 남은 학생의 경우: 확실히 하고 싶은 경우, I-20에 교수와 대면하여 연구가 진행 될 것임을 명시하는 것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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