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d documents for F-1 students who seek to reenter the U.S.

2020 학생비자 재입국 필수 서류 정리

2020 가을학기 개강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국 및 재입국 준비를 하시는 유학생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잊지말고 챙겨야 할 학생비자 재입국 필수 서류 들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가 아닌 미국 이민법 및 정부기관의 정보만 참고하여 학생비자 재입국 필수 서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기존 리스트에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에서 발표한 코로나 팬데믹 관련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로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재입국 준비 중이신 학생분들은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이민법 및 CBP 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

이민법 8 CFR 214.2(f)(4) 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이민법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 Form I-20; page 2의 travel endorsement 섹션에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 의 사인 일자가 1년 이내여야 함.
    • Travel endorsement 가 1년 이후라면,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이메일로 받을 것.
travel endorsement
Travel endorsement section on the Form I-20

Form I-20는 ICE 에서도 요구하는 학생비자 재입국 필수 서류 리스트 중 하나 입니다. 기존 ICE 가이드라인은 재입국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A Form I-20, endorsed for travel and signed by your DSO
  • 미국 외 지역에 5개월 혹은 그 미만으로 거주했어야 함: You have been out of the United States for less than five months
    • 코로나19 동안 예외 적용되는 5개월 룰에 대해 아래 “ICE 가이드라인에 맞는 필수 서류” 참고
  • 유효한 여권: A current passport valid for at least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your reentry or, if you are from one of the countries listed below, a passport that is current through the date of entry
    • 한국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필요 없음 (위의 리스트 하이퍼링크 참고).
  • 유효한 비자: A valid, current visa or you travelled to contiguous country or adjacent island for less than thirty days
  • 재정 서류: Financial information showing proof of necessary funds to cover tuition and living expenses
    • 재정 증명 관련해서는 I-20에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재정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입국하는 학생들도 있음.

이외에, 문서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CBP (Custom and Border Protection) 입국 심사 직원에 따라 재학 증명서 혹은 DSO의 이름 및 주소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학 증명서의 경우, 대부분 Registrar 오피스 웹페이지에서 재학증명서 (enrollment verification letter) 발급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DSO의 이름 및 주소는 보통 학교 ISSS 웹페이지의 staff director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20에 사인된 직원의 이름을 staff directory에서 확인하여 이름 및 오피스 주소 정도 준비해 가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4) Temporary absence. An F-1 student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from a temporary absence of five months or less may be readmitted for attendance at a Service-approved educational institution, if the student presents:

(i) A current SEVIS Form I-20, properly endorsed by the DSO for reentry if there has been no substantive change to the most recent Form I-20 information; or

(ii) A new SEVIS Form I-20 , if there has been a substantive change in the information on the student’s most recent Form I-20 information, such as in the case of a student who has changed the major area of study, who intends to transfer to another Service approved institution or who has advanced to a higher level of study.

8 CFR 214.2(f)(4)

ICE 가이드라인에 맞는 필수 서류

5개월 룰 적용 여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7월 24일 ICE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난 봄학기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학기를 마무리 했다면, 5개월 룰에 상관없이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If a nonimmigrant student was enrolled in a course of study in the United States on March 9, 2020, but subsequently left the country, that student likely remains eligible for a visa since the March 2020 guidance permitted a full online course of study from inside the United States or from abroad.

Clarifying Questions for Fall 2020 Based On March 9 Spring Guidance Broadcast

Remarks in the I-20

많은 유학생들과 학교들을 패닉하게 만들었던 7월 6일 ICE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I-20에 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학생이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지 않는다는 remarks를 기재하도록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이 7월 14일에 무효화되고 100% 온라인 수업 수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remarks를 I-20에 기재할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7월 24일 ICE 가이드 라인에는 remarks를 기재한 I-20, 그리고 기재하지 않은 I-20 모두 유효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7월 6일 가이드라인이 무효화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CBP officials들이 remarks가 기재되지 않은 I-20 나, 온라인 수업 수강 여부에 대해 문제 삼았다는 얘기들이 종종 들렸으나, 7월 24일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는 특별히 문제 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Schools who have already issued Forms I-20 for F or M students in accordance with the July 6 guidance or July 7 FAQs (rescinded on July 14) do not need to reissue those Forms I-20, unless there are other substantive changes that would trigger a Form I-20 update. Similarly, schools that did not issue Forms I-20 in accordance with the July 6 guidance or July 7 FAQs (rescinded on July 14) do not need to reissue Forms I-20, unless there are substantive changes that would trigger a Form I-20 update.

Clarifying Questions for Fall 2020 Based On March 9 Spring Guidance Broadcast

전자 I-20

해당 블로그에서 여러번 안내하였듯이, 학생 I-20 에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거나 마지막으로 적힌 travel endorse가 1년 전일 경우, 학교에 요청하여 electronic I-20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I-20 의 경우 모든 사인은 blue ink 로 하기 때문에 전자 I-20 인쇄시, 컬러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에 입국한 학생에 따르면 기존 블루 잉크로 사인된 I-20와 흑백 인쇄한 전자 I-20 모두 지참하였을 때 문제 없이 입국했다고 하니, 흑백 인쇄가 불가피한 학생들은 기존 I-20 모두를 지참하는 방법도 참고하도록 합니다.

Yes, DSOs may electronically send Forms I-20 to student email addresses listed in SEVIS.

Clarifying Questions for Fall 2020 Based On March 9 Spring Guidance Broadcast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재입국시 지참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민법과 ICE/ CBP 는 사인된 I-20, 유효한 비자 및 여권 등의 필수서류와 재정 증명서, 재학 증명서 및 DSO 이름과 주소 등의 참고 서류를 학생 비자 재입국 필수 서류 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와 7월 24일의 가장 최근 ICE 업데이트를 잘 숙지 하고 있다면 혹시 CBP officer 문제 삼는 일이 있더라도 가장 최근 정보에 기반하여 잘 얘기한다면 문제 없이 입국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 CBP 재량에 따라 미지참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한다는 조건으로 I-515A를 발급해주고 입시 입국을 허가해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F-1 비자 정보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T 및 STEM OPT 신청에 관심있는 재학생들은 각 OPT, STEM OPT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입국심사 준비서류, 입국 가능 시점, 서류 미지참 I-5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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