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international students study abroad

미국 유학생 교환학생 지원 자격과 유의점은?

미국 대학 전공 중 Global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경우 졸업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가 졸업 요건이 아닌 경우에도 대학 시절동안 다양한 경험을 위해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으로 교환학생을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미국 유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F-1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미국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유의해야 하는 이민법 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미국 대학 유학생들을 위해 교환학생 참여와 관련된 이민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교환 학생 참여 후, I-20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교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번 블로그 포스트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미국 유학생으로써 교환 학생 프로그램 신청 자격

사실 이민법에는 미국 유학생들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StudyintheStates.com에서는 미국 유학생으로써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s an F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you may have the option to study in other countries while enrolled at a U.S. school. 

CA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TUDY ABROAD?

또한, 이민법 8 CFR 214.2(f)(10) 에서는 유학생들이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도 씨피티 나 오피티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인 “최소 1년 풀타임 등록” 기준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민법은 유학생들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최소 1년” 동안 풀타임 등록을 했어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Practical training may be authorized to an F-1 student who has been lawfully enrolled on a full time basis, in a Service-approved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or seminary for one full academic year. This provision also includes students who, during their course of study, were enrolled in a study abroad programif the student had spent at least one full academic term enrolled in a full course of study in the United States prior to studying abroad.

8 CFR 214.2(F)(10)

그러므로, 미국 유학생들이 인턴십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씨피티나 졸업 후, 미국에서 근무하기 위해 신청해야 하는 오피티를 신청하기 위해 “최소 1년 풀타임 등록”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최소 1년 풀타임 등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소 1년”이란 가을학기, 봄학기 처럼 공식 학기, full academic year를 지칭합니다.

“최소 1년 풀타임 등록”을 만족하는 미국 유학생들은 다음 스텝으로 학교의 study abroad coordinator 등 Study Abroad 오피스의 교직원에게 연락하여 지원가능한 프로그램에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합니다.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교환 프로그램 통해 이수하는 수강 학점이 본교에서 인정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점은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StudyintheStates.com 웹사이트에서는 유학생들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풀타임등록 (학사 12학점, 석사 주로 9학점)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You still must enroll for and receive the necessary number of credits for a full course of study at the school

MAY I PARTICIPATE IN A STUDY ABROAD PROGRAM?

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와 SEVIS 기록

미국 유학생들이 교환 학생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학생의 SEVIS 기록은 계속해서 유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Form I-20를 발급한 학교의 DSO가 학생의 SEVIS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학생은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화가 있을 때, 본교의 DSO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DSO가 SEVIS 등록을 진행할 때, 학생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The student will be engaged in study and/or research abroad). DSO는 또한 Remarks 파트에 학생이 승인을 받은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풀타임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을 기재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꼭 염두해 두어야 할 5-month 규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5-month 규칙

미국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5-month 라고 불리는 “5개월 룰”을 지켜야 합니다. 5개월 룰은 미국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외 거주 시간을 5개월 이내로 제한합니다. 즉, 만약 미국 유학생이 미국 외에서 5개월 이상 머무는 경우에는 I-20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SEVIS 비도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5개월 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비자 5개월 룰: 여름인턴, 군대 가기 전 꼭 기억해야할 것

새롭게 I-20가 발급된 유학생들은 “최소 1년 풀타임 등록”을 만족하기 위한 1년이 새롭게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즉, 학교 기록상으로는 3학년이나 4학년이라도 씨피티나 오피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I-20 재발급 시점으로 부터 “최소 1년”간 풀타임 등록을 해야 지원 자격을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발급된 I-20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환 학생 프로그램 총 참여 기간을 5개월 이하로 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미국에 5개월 내로 입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If you leave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five months and are not able to remain enrolled at your U.S., SEVP-certified school, you will not be able to maintain your student status. To resume your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you will need to seek readmission in initial status, which includes obtaining a new Form I-20 and paying the I-901 SEVIS fee again. To seek readmission, please speak with your designated school official.

CAN INTERNATIONAL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TUDY ABROAD?

교환 프로그램 참여의 장점

사실, 미국 대학 유학생들은 이미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학교에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큰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는 유학생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학생에 대한 연구결과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와 성공적인 대학 생활 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만큼, 그 나라 학생들을 사귀고, 그 도시나 나라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좋은 기회가 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학생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커리어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대학 유학생들 중 최소 1년간 풀타임 등록을 마친 학생들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본교의 DSO와 커뮤니케이션을 잘 진행함으로써 SEVIS 등록이 문제 없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또한 미국 외 거주 기간이 5개월을 넘어 새로운 I-20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외 거주 기간을 5개월 이내로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I-20를 발급받은 후, 최소 1년간 풀타임 등록을 하고 씨피티 혹은 오피티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해도 됩니다.

이 외의 중요한 F-1 비자 규제는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T 혹은 STEM OP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PT 혹은 STEM OPT 페이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Be Savvies

Related Posts

Best practice to not be subject for 212(e)
J-1 비자

J-1 비자 212(e) 2년 귀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합법적 방법

일부 J-1 교환 방문자들은 미국 내에서 J비자가 아닌 특정 비자 종류로 변경하거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2년 동안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212(e) 2년 귀국 거주 의무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212(e) 2년 거주 의무는 교환 프로그램 이후에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교환 학생들이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방문

Read More »
All about F-1 visa renewal
F-1 비자의 모든 것

미국 국무부가 직접 답변한 F-1 비자 갱신 및 입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모음

Home SEVIS SAVVY X ARGO VISA 미국 입국 및 F-1 비자 갱신에 대한 모든 것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학한 유학생들 중, Form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보다 비자가 더 일찍 만료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 전이나 입국 후, 학기 시작 전 다른 미국 대학으로 편입하는 유학생도 꽤 있구요. 이러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