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3 ICE update for international students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2022-2023 ICE 업데이트 완벽정리

한 줄 요약: ICE 가 2022-2023 Academic Year 에도 2020년 3월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데이트가 재학생과 신입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에서 어제 (4/18/2022)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2022-2023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2020년 3월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관련 정책들이 풀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ICE 가 2020년 3월 정책 유효기간을 2022-2023학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것이 개인적으로는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2년 ICE 업데이트가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ICE 최신 업데이트 ; INITIAL 학생 입국, 100% 온라인 수업 수강

목차


재학생 (SEVIS 기록이 Active 인 학생들)

먼저, 2020년 3월 부터 유효한 F-1 혹은 M-1 비자를 유지하고 있었던 재학생들은 학교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나, 학생이 100%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풀타임 (보통 학사 12 학점, 석사 9 학점) 기준을 만족하는 데에 있어 1개 이상의 온라인 수업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단 1개 혹은 3학점짜리 온라인 수업만 풀타임 학점 계산에 사용되었었습니다.

연관포스팅 1: 학생비자 신분 유지, 졸업 제때 하지 않으면 OUT OF STATUS?
연관포스팅 2: 학생비자 풀타임 예외 조건 3가지 총정리

As stated in the March 2020 guidance, Active F and M students will be permitted to temporarily count online classes toward a full course of study in excess of the regulatory limits…
Students actively enrolled at a U.S. school on March 9, 2020, who subsequently took courses online while outside of the country can re-enter the United States, even if their school is engaged solely in distance learning.

BROADCAST MESSAGE: ICE CONTINUES MARCH 2020 GUIDANCE FOR THE 2022-23 ACADEMIC YEAR

신입생 혹은 미국 내 편입생 (SEVIS 기록이 Initial 인 학생들)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하는 유학생들이나 미국 내에서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면 수업을 수강해야만 I-20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 온라인 수업 수강 예정인 신입생 및 미국 내 편입생들에게는 I-20를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입국해 미국 대학에서 수업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대면 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신입생들의 경우 등록할 대학이 100% 온라인이 아니어야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연관포스팅 1: 2022 유학생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의무 및 전자 I-20 발급
연관포스팅 2: 미국 학생비자 재입국, 전자 사인으로! OPT, CPT 재택근무 가능!

In accordance with the March 2020 guidance, new or Initial F and M students who were not previously enrolled in a program of study on March 9, 2020, will not be a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as a nonimmigrant student for the 2021-22 academic year if their course of study is 100 percent online. A new student should be allow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if they are engaged in a hybrid program, with some requirement for in-person learning. Consistent with this restriction, DSOs should not issue a Form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for a student in new or Initial status who i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nd plans to take classes at an SEVP-certified educational institution that is operating fully online.

BROADCAST MESSAGE: ICE CONTINUES MARCH 2020 GUIDANCE FOR THE 2022-23 ACADEMIC YEAR

자주 묻는 질문들

2022년 4월 18일 ICE 업데이트에 따라, ICE COVID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 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FAQ에는 다음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3월 가이드라인에 변화 없음
  • 100% 온라인 수업을 들을 예정인 신입생들에게는 I-20가 발급될 수 없으며, 그러므로, F-1 학생 비자도 발급될 수 없음
  • 하이브리드 수업을 듣고자 하는 신입생 혹은 미국 내 편입생들에게는 I-20 발급 가능
  • 미국 대학에 2020년 3월 9일 부터 등록되어 있었던 학생들은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stay) 가능
  • 2022-2023 학년제 중 제공되는 수업 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뀐 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stay) 가능
  • 전자 Form I-20 발급 가능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국 유학생들을 위해 2022-2023 ICE 업데이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중요한 F-1 비자 관련 규제들은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인턴 혹은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CPT/OPT 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Be Savvies

Related Posts

F-1 to O-1 visa pathway after OPT/STEM OPT
F-1 비자의 모든 것

F-1 유학생 비자에서 OPT/STEM OPT, O-1 비자 까지 잘 이어지려면?

O-1 비자는 다음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한 (미국 입장)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며 최대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연장 횟수에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뿐 아니라, O-1B 비자는 예술가도 미국에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비자로, 예술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이 “뛰어난 능력 extraordinary

Read More »
F-1 to O-1 visa pathway after OPT/STEM OPT
All about F-1 visa

F-1 to O-1 visa pathway after OPT/STEM OPT

O-1 visa allows internationals who have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following area to stay and work up to three years and extend in increments of one year with no limits on the number of extensions. In addition, O-1B also allows artists to stay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Here

Read More »
Can J-1 visa visiting scholars teach at different universities?
J-1 비자

J-1 비자 교환 방문 교수, 제 3의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 가능할까?

교수 (professors), 연구원 (research scholar), 혹은 단기 학자 (short-term scholar) 카테고리로 J-1 비자를 취득한 방문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미국에 초대됩니다. J-1 교환 방문 교수 및 학자는 Form DS-2019를 발급해준 프로그램 스폰서인 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