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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유학생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의무 및 전자 I-20 발급

2023 유학생 백신 업데이트 정책 총정리

유학생들을 포함한 비이민자 여행자들의 백신 의무 정책이 2023년 5월 12일 기준으로 무효화하는 President Proclamation이 발표됨에 따라 유학생들은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코로나 19 백신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정책은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서 차나 배 (ferry)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는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꼭 제출해야 하는 면역/예방접종 증명 중 하나로 코로나 백신 증명서를 더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 자세한 사항은 학생의 학교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n May 9, 2023, the President issued a Proclamation providing that the vaccination requirements for noncitizen nonimmigrant air travelers contained in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Advancing the Safe Resumption of Global Tra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ll be terminated effective at 12:01 a.m. EDT on May 12, 2023. At that time, CDC’s Amended Order Implementing Presidential Proclamation on Safe Resumption of Global Tra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ll cease to be in effect.

This means that as of 12:01 a.m. EDT on May 12, 2023, noncitizen nonimmigrant air passengers will no longer need to show proof of being fully vaccinated with an accepted COVID-19 vaccine to board a flight to the United States.

NO LONGER IN EFFECT – AMENDED ORDER: IMPLEMENTING PRESIDENTIAL PROCLAMATION ON SAFE RESUMPTION OF GLOBAL TRA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전자 I-2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한 줄 요약 1: 학교 어드바이저 (DSO)들이 I-20에 전자 서명을 달거나, 이메일을 통해 전자 I-20 (pdf 파일)을 전달하는 것을 SEVP가 공식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유학생들이 앞으로 종이 서류 I-20가 아닌 전자 I-20를 발급 받을 확률이 높아짐.

(2023년 5월 12일 부로 더이상 유효하지 않음) 한 줄 요약 2: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1월 8일부터 지역/나라에 기반한 여행 금지 정책을 취소하고, 해당 정책을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자 개인들이 해외에서 미국에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는 행정명령으로 대신함. 또한, 항공편을 통한 여행자들은 미국으로 출국 전 최소 3일 전에 받은 코로나테스트 음성 결과지 또한 백신 접종 완료 증거와 함께 보여야 함.

코로나 19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시피, 팬데믹으로 인해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민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팬데믹이 야기한 많은 업데이트 중, 어떤 업데이트가 최소 2022년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남아 있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업데이트들은 2022년에 신입생으로 첫 미국 유학을 시작하는 학생 부터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꼼꼼히 살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연관포스팅 1: 2021 유학생 입국 수속 서류 & 가장 저렴한 비행 티켓 구매법
연관포스팅 2: 미국 유학생 입국심사 준비서류, 입국 가능 시점, 서류 미지참 I-515A

목차


전자 I-20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비자 인터뷰를 스케쥴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I-20 는 무조건 프린트 해서,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 흔히 Interntional Student Advisors)가 사인 후, 학생의 주소로 직접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간 배송이 지연되고, 지양되면서 SEVP는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의 이메일로 전자 I-20를 발송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승인했었습니다.

그동안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유학생들은 종이 I-20를 받게 될 것인지 묻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10월 부로 SEVP는 SEVP policy guidance 를 통해 I-20의 전자 서명과 전자 발송 (이메일)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해당 정책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이 유학생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합격했을 때, 이메일로 전자 서명이된 I-20를 받게 될 수 있음
  • 유학생들이 국제여행을 계획할 때, DSO가 학생의 I-20의 2페이지 Travel Endorsement 부분에 전자 서명 후, 이메일로 발송 할 수 있음
  • CPT 프로그램 신청이 승인된 유학생들은 CPT 참여 내용이 적혀 있고 전자 서명이 된 새로운 I-20를 이메일로 전달받을 수 있음
  • OPT 프로그램 신청이 승인된 유학생들은 OPT 참여 내용이 적혀 있고 전자 서명이 된 새로운 I-20를 이메일로 전달받을 수 있음
  • 졸업을 앞두고 Reduced Course Load 를 신청이 승인된 유학생들은 RCL 참여 내용이 적혀 있고 전자 서명이 된 새로운 I-20를 이메일로 전달받을 수 있음

위의 상황 뿐 아니라 전자서명된 I-20는 기존 종이 I-20가 사용되었던 모든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해당 정책은 DSO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s)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은 이메일로 전자서명된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I-20를 프린트 후, Student Attestation 부분에 가능한 파란색 펜으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OPT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하는 Form I-765 신청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파란색 펜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온라인이 아닌 종이 I-765 신청서 작성시 전자 서명은 승인되지 않으며, I-765에 학생이 서명이 없는 것은 유학생들의 OPT 신청이 거절 되는 흔한 사유 중 하나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유학생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의무

백신 접종 의무 업데이트에 들어가기 전, 바이든 대통령의 proclamation (행정명령)은 백신 접종 의무가 ‘미국 입국’ 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This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applies only to air travelers to the United States and does not affect visa issuance.

A PROCLAMATION ON ADVANCING THE SAFE RESUMPTION OF GLOBAL TRA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에 대해 살펴보자면, 해당 백신 접종 의무 정책은 F-1, J-1 비자 소지자 처럼 비이민자이고 미국에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개인들에 한해 적용됩니다. CDC 웹페이지에도 반영되어 있는 해당 정책에 의하면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입국수속 하기 전 코로나 19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 후, 14일이 지난 상태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Th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by air travel of noncitizens who are nonimmigrants and who are not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is suspended and limited

A PROCLAMATION ON ADVANCING THE SAFE RESUMPTION OF GLOBAL TRA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물론 해당 정책에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률이 10% 미만인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 백신 접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면제 나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한국 유학생들은 11월 8일 이후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2차 접종까지 완료 후, 14일이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with such countries defined as those where less than 10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has been fully vaccinated with any available COVID-19 vaccine

SECIONT 4 (A)(V)
가나말라위시에라리온지부티
가봉말리아르메니아차드
감비아모잠비크아이티카메룬
기니미얀마아프가니스탄케냐
기니비사우마누아투알제리코트디부아르
나미비아베냉앙골라콩고
나이지리아부룬디에티오피아콩고 민주 공화국
남수단부르키나파소예멘키리바시
니제르세네갈우간다탄자니아
니카라과소말리아이라크토고
리베리아솔로몬 제도이집트파푸아뉴기니
리비아수단잠비아
마다가스카르시리아중앙아프리카
코로나 19 백신이 부족한 해외국 리스트

CDC 웹사이트에서는 유효한 백신 리스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접종 횟수미국 식약청 (FDA)승인 백신WHO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된 백신
1회Janssen/J&JJanssen/J&J
2회Pfizer-BioNTechPfizer-BioNTech
ModernaModerna
AstraZeneca
Covishield
BIBP/Sinopharm
Sinovac
Accepted COVID-19 Vaccines (copy-and-pasted from CDC)

의료적으로 백신 접종이 면제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국에 도착해 테스트를 받을 것과 음성인 경우에도 7일 동안 자가격리 할 것 또한 양성인 경우에도 자가격리 할 것을 입증 (attest)해야 합니다.

  • You will be tested with a COVID-19 viral test 3–5 days after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unless you have documentation of having recovered from COVID-19 in the past 90 days;
  • You will self-quarantine for a full 7 days, even if the test result to the post-arrival viral test is negative, unless you have documentation of having recovered from COVID-19 in the past 90 days; and
  • You will self-isolate if the result of the post-arrival test is positive or if you develop COVID-19 symptoms

(c)  Any noncitizen who is a nonimmigrant, who is not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and who, notwithstanding section 2(a) of this proclamation, is permitted to enter the United States by air travel pursuant to section 3(b) of this proclamation must agree to become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within 60 days of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within some other timeframe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 of the CDC, or as soon as medically appropriate as determined by the Director of the CDC, and must provide proof of having arranged to become fully vaccinated against COVID-19 after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unless:

SECTION 2 (C)

백신 접종을 마친 후, 14일이 지난 여행객이라고 할지라도 CDC 는 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출발전 코로나 19 테스트 결과를 보여야 함
  • 항공 여행 기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예방해야 함
  • 미국 도착 후 코로나 19 테스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 것을 보여야 함
  • 미국 도착 후 자가격리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 것을 보여야 함

각 유학생마다, 학교 마다, 학교가 속한 타운 마다 코로나 정책이 살짝 다를 수 있음으로, 궁금한 사항 등은 학교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중요한 비자 규제들은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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