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demic disqualification

미국 대학에서의 학사 경고, 정학, 퇴학, 비자 영향은?

한국 대학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이 만족해야 하는 Academic requirement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한 학기 GPA (학점)이 4.0 만점에 2.0 이하인 경우에는 학사 경고와 비슷한 개념인 Academic Probation (AP) 에 놓이게 됩니다. AP 학생들에게는 AP 어드바이저들이 할당되는데 이들은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더 높은 학점을 받는 등 AP status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AP 학생들이 AP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따르지 않거나 학생의 총 학점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 정책에 따라 학사 퇴학을 당하거나 정학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큰 뜻이 있어 일부러 공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사 경고, 정학, 그리고 퇴학 등의 노티스는 장학금 박탈이나 낮은 학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피하고 싶은 노티스이죠.

특히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학사 경고 혹은 정학 등은 F-1 비자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겨집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학업을 위해 비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학사 경고, 정학, 퇴학 등의 이유로 수업 신청이 불가 하게 되는 경우 미국에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학사 경고, 정학, 퇴학 등이 미국 유학생들의 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민법에 기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외에도 유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인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사들이 제가 학사 경고/정학/퇴학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나요?” “학사 경고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사 경고/정학/퇴학을 받은 후에는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혹은 “미국에 얼마나 거주가 가능한가요?”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학사 경고

서론에서 간단하게 언급했다시피, 미국 대학생들 중 한 학기 GPA가 학사 퇴학이나 정학 기준에 가까운 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Academic Probation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 대학으로 하면 학사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들이라도 다음 학기 수업 등록을 진행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사 경고를 받은 다음학기에도 풀타임 등록이 가능한 유학생들의 경우는 SEVIS 기록이나 I-20에 당장 불이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학사 경고를 받은 유학생이라면 다음학기 때 AP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학기에도 학교의 학사 기준을 만족하기 못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학사 정학 처리를 당하게 되고, 정학을 받은 후에는 수업 등록을 할 수 없어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out of status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사 경고를 받았다면 재수강을 해야 되는 수업이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학업을 마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사 경고, 정학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연장 (program extension)’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out of status’에 처하는 경우 비자에 어떠한 영향이 가는지는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학생비자 신분 유지, 졸업 제때 하지 않으면 OUT OF STATUS?

미국 대학 중에는 정학이 아니라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도 풀타임 등록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가진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의 DSO에게 문의하여 Reduced Course Load 신청이 가능한지 묻거나 out of status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도록 합니다.

학사 경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 방법이나 영문작성법에 대한 팁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유학생들은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연관포스팅 1: 미국 대학교 유학 요즘 학생들이 A 학점 받는 공부 방법
연관포스팅 2: 표절 논란 없는 미국 유학생 영문 에세이 라이팅 작성법


학사 정학 및 퇴학

이번에는 정학 혹은 퇴학을 당한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학을 당한 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몇몇 미국 대학은 정학을 당한 학생들이 어필 (appeal)을 신청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학을 당한 경우에는 학교의 어필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여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어필의 기회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만약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어필이 기각된 경우 Academic Suspension (정학으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을 당한 학생들은 한 학기에서 일년간 의무적으로 학교를 쉬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처럼 정학 처리되어 다음 학기에 풀타임 등록을 할 수 없는 유학생들은 out of status가 되고 SEVIS 기록이 Suspension을 이유로 terminate되게 됩니다.

Academic Suspension을 당한 학생들은 이민법 8 CFR 214.3(G)(2)(II)에 따라 SEVIS 기록 (I-20)가 21일 이내로 종료 (terminate)되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어느날을 기점으로 21일 내에 학생들의 기록이 종료되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 DSO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언제 SEVIS 기록이 종료될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ii) Schools are also required to report within 21 days any chang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paragraph (g)(1) or the occurrence of the following events:(A) Any student who has failed to maintain status or complete his or her program; …

8 CFR 214.3(G)(2)(II)

정학을 당한 미국 학생들이야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지만, academically disqualified 당해 I-20가 suspension을 이유로 종료된 학생들은 미국을 당장 떠나야 합니다. 학생의 의지로 공식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withdraw 와 달리 정학이나 퇴학을 당한 학생들에게는 그 어떤 grace period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iv) Preparation for departure. … An F-1 student authorized by the DSO to withdraw from classes will be allowed a 15-day period for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However, an F-1 student who fails to maintain a full course of study without the approval of the DSO or otherwise fails to maintain status is not eligible for an additional period for departure.

8 CFR 214.2(F)(5)(IV)

그러므로, 정학이나 퇴학을 당했다면, 학교 DSO와 미국을 떠날 비행기 티켓 날짜 등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미국에 out of status 상태로 거주하는 시나리오를 피하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다음으로는 학사 경고/정학/퇴학 등을 당한 유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제가 학사 경고/정학/퇴학 기록이 보여지나요?

정학을 당한 유학생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학교에 재입학 승인이 되어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다면 비자 인터뷰를 다시 봐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미국 대사가 학생의 학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비자 인터뷰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미국 대사관의 대사는 인터뷰시 학생의 지난 SEVIS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기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난 I-20가 suspension의 이유로 종료되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혹은 지난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새로운 I-20에 기반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이던 비자 인터뷰 중 학업 계획과 관련된 질문이나 학사 정학/퇴학과 관련된 질문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과거로 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학업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노력할 예정인지를 강조하여 대답하도록 합니다.

아래 연관포스팅에서는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비자 인터뷰를 위한 답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관포스팅 2에서는 세비스세비 구독자들만을 위해 전 비자 대사들과의 1:1 컨설팅을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코드 또한 제공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1: 혼자 미국 비자 인터뷰 준비 끝내기
연관포스팅 2: 매년 30~60%의 학생 비자 신청자가 거절 당하는 이유

학사 경고/정학/퇴학 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보통 유학생들의 경우,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의 grace period 동안 전학을 가거나, 교육 레벨을 바꾸거나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 정학/퇴학의 경우 SEVIS 기록 종료 후, grace period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전학 하여 유효한 SEVIS 기록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학생이 학사 정학 혹은 퇴학을 당하기 전에 다른 학교로부터 입학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편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F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이 끝나갈 때 남은 옵션은?

요약하자면, 미국 대학 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이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사 경고/정학/퇴학 등을 당하지 않게 학점 관리를 하는 것이 졸업 후의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사 경고나 정학을 당한 경우에는 먼저 다음 학기에 풀타임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고, SEVIS 기록이 종료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DSO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I-20 종료 시점과 여행 일정이 잘 맞아 미국에서 out of status로 거주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외에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비자 정보와 학업 정보 등은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취업 기회에 관심있는 유학생들은 OPT 혹은 STEM OPT 페이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무지하지 말고 세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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