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nabis (marijuana) and international students

미국 유학생 대마초 (마리화나) 합법 주에서도 문제되는 이유?

미국에서 몇몇 주는 대마초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이죠. 그렇다면 cannabis 라고 불리는 대마초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인 주에서 공부하는 미국 유학생 분들은 미국 입국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 것을 인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 유학생들의 대마초 소지, 판매 등은 어떨까요?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미국 몇몇 주에서 승인된 성인들의 대마초 (마리화나) 흡연과 관련해 미국 유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이민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F-1 학생 비자 뿐 아니라 더 개괄적인 이민법 개념도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Harris Beach 로펌의 웹사이트와 발표자료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대마초 (마리화나) 사용이 입국 수속에 미치는 영향

대마초 (마리화나) 사용이 몇몇 주에서 합법화 되었다 하더라도 마리화나는 여전히 통제된 기물관리법 일람표 1 (Controlled Substanced Act Schedule 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대학이 위치한 미국의 주가 성인들의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운반하거나,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유학생들이 대마초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해 또 알아두어야 하는 법은 이민국적법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입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통제된 기물’ 과 관련한 범죄행위를 시인한 사람의 입국이 언제든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학생들과 같이 비이민자 (non immigrant)들이 대마초와 관련한 행위를 시인할 경우, 입국수속을 진행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들에 의해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직원들은 입국 심사시 학생들에게 대마초 (마리화나)를 사용하는지 물어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학생의 노트북에 대마초와 관련된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던지, 대마초 관련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다던지, 냄새가 심하게 날 경우, CBP 직원들의 재량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 편, 해리스 비치 로펌에 의하면 미국 국경에서 학생의 입국이 한 번 거절될 경우 이는 “평생 입국 금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BP 직원에게 거짓말 하는 경우, 미국 입국이 평생 금지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자신에 대해 거짓으로 대답하는 경우 이민 사기죄로 간주되어 입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lying to a CBP officer can result in a lifetime bar from the United States. An applicant who is found to have misrepresented himself for the purpose of gaining entry to the United States is guilty of immigration fraud and inadmissible on that basis.

WITH MARIJUANA STILL ILLEGAL IN U.S., PERSONAL USE OR INVOLVEMENT IN CANNABIS INDUSTRY CAN AFFECT ENTRY AT BORDER

해리스 비치 로펌의 글에 의하면 해당 대마초 룰은 캐나다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오락용의 대마초 생산 및 판매는 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공부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학생들은 최대한 문제될 일이 없도록 입국 심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유학생들은 다음의 문단을 참고해 입국 심사시 미국 유학생들이 지양해야 하는 행동들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없는 입국 수속을 위해 미국 유학생들이 숙지해야 하는 것

  • 소지품에 대마초 (마리화나) 관련 스티커 붙이지 않기
  • 입국 심사시 마리화나 관련한 옷 입지 않기
  • 마리화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 SNS에 카나비스 (마리화나) 관련 포스트가 있다면 지울 것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미국에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학생들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직원이 마리화나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국하는 미국의 주가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이라는 생각해 “괜찮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마리화나 흡연을 시인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학생 비자 소지자로 거주하는 동안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학생의 SEVIS 기록 (I-20 서류)가 종료될 수 있으며, 그 학생은 빠른 시일내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꼭 알아두어야 하는 F-1 비자 관련 내용들은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꼭 신청해야 하는 OPT 관련 정보들은 OPT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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