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 requires a proof of vaccination for all international travelers

1/26일 이후 입국하는 미국 유학생 코로나 검사 결과 필수

한 줄 요약: 1월 26일 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객들 (시민권, 영주권자 포함)은 3일 이내로 받은 코로나 19 검사의 음성 결과코로나 19 로부터 회복해서 여행에 문제 없다는 증거를 필수로 지참해야함. 이로써 1월 26일 이후에 입국할 계획인 미국 유학생 들은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증명 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함.

On January 12, 2021, CDC issued an Order requiring all air passengers arriving to the US from a foreign country to get tested no more than 3 days before their flight departs and to provide proof of the negative result or documentation of having recovered from COVID-19 to the airline before boarding the flight. This Order will go into effect on January 26, 2021.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1월 26일부로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 여행객에 대해 코로나 음성 결과 증명 서류나 코로나 감염 후 완벽히 회복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로 지참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CDC 웹페이지: Requirement for Proof of Negative COVID-19 Test or Recovery from COVID-19 for All Air Passengers Arriving in the United States 에 기재되어있는 해당 정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원문은 윗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적용대상
  2. 대통령 성명에 의해 미국입국제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도 코로나 음성 결과를 지참하면 입국할 수 있는가?
  3. 언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어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4. 코로나 백신 접종한 경우에도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가?
  5. 누가 해당 서류를 체크하며, 해당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6.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7. 미국에 도착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적용 대상

해당 명령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미국으로 들어오는 2세 이상의 모든 항공 승객에게 적용된다.

목적지로 가는 중간에 미국에 스탑오버하는 항공 승객의 경우도 포함되는가?

그렇다. 연결편을 포함한 모든 미국발 항공에 탑승하는 항공 승객은 모두 출발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 성명에 의해 미국입국제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도 코로나 음성 결과를 지참하면 입국할 수 있는가?

지난 14일 동안 다음의 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다면 몇가지 (학생인 경우 등의)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Travelers Prohibited from Entry to the United States


언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어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미국으로 떠나는 항공 탑승 전 3일 이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핵산증폭검사 (NAAT) 혹은 항체테스트 (antigen test)와 같은 바이러스 검사 (viral test)를 받도록 한다.

코로나 검사 결과 증명 서류

코로나 검사 결과 증명 서류의 경우, 탑승객 정보, 검사일 그리고 코로나 검사 종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음성 결과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3일 전에 검사 받은 기록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양성 결과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3달 전에 받은 기록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 증명 서류는 종이 혹은 전자 기록일 수 있다.

코로나 감염 이후 최근에 회복된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CDC는 코로나 양성 판정 이후, 코로나 증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 3개월 이내에는 재검사 받을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만약, 코로나 양성 판정 이후에 기준을 만족했고, 자가 격리 의무를 다했다면, 양성 판정 결과 증명 서류를 대신해서 병원에서 받은 “여행하기에 괜찮은” 상황을 증명하는 편지를 준비할 수 있다. 양성 테스트 결과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편지를 “documentery of recovery (회복 증명 서류)”로 일컫는다.

비행기가 지연되어 기존에 받은 코로나 검사 결과가 “3일 이내 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행기가 지연되어 새로운 출국일이 코로나 검사일로부터 3일 이후일 경우, “3일 이내 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새로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국 도착 전 여러 연결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3일 이내 검사 결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미국발 직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에는 출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여려 연결 항공편을 통해 미국에 도착하는 승객의 경우에는 첫번째 항공편 출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받은 검사만 유효하다. 단, 모든 연결편들이 종착지가 미국인 하나의 기록안에 포함된 항공이고, 각각 lay over가 24시간 이내여야 한다. 만약, 각각의 연결편이 따로 예약되었고, lay over가 24시간 이상인 경우, 미국 도착 예정일 3일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백신 접종한 경우에도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발 항공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코로나 음성 결과 증명 서류 혹은 회복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누가 해당 서류를 체크하며, 해당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항공사가 모든 탑승객들이 탑승하기 전 증명 서류들을 준비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증명서류나 코로나 감염으로부터의 회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탑승객의 경우, 항공사에 의해 탑승이 거부될 것이다.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코로나 증상을 보이거나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자가 격리를 하고 완전히 회복 될 때까지 여행을 미뤄야 한다. 항공사는 반드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들의 탑승을 거부해야 한다.


미국에 도착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여행객들이 미국에 도착 한지 3~5일 뒤에 검사받을 것과 7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추천한다. 음성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7일간 격리할 것을 추천한다. 만약,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안전하게 10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추천한다. 여행과 관련해서 주 및 지역 여행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1/26일부터 실효될 미국 유학생 코로나 검사 결과 필수 지참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월 26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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