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order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

미국 유학생 여행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바이든 행정명령

지난 포스팅 1/26일 이후 입국하는 미국 유학생 코로나 검사 결과 필수 에서 항공 승객들에게 코로나 19 검사 결과 증명서 지참을 필수로 하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 CDC의 새로운 정책에 기반해서 새롭게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및 국제 여행시 코로나 19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VID-19 Safety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포스트를 통해 미국 유학생 분들은 미국 여행 시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및 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국내여행

새학기를 맞아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미국 내에서 국내 여행을 하는 유학생 들의 경우, 해당 행정명령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동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의 두번째 섹션인 특정 국내 이동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는 즉각 조치 (Immediate Action to Require Mask-Wearing on Certain Domestic Modes of Transportation) 에 의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의 공공수단 이용시 항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 공항 (airports)
  • 상용항공기 (commercial aircraft)
  • 기차 (trains);
  • 여객선을 포함한 공공 해양 선박 (public maritime vessels, including ferries);
  • 도시간 버스 (intercity bus services);
  • 모든 종류의 공공수단 (all forms of public transportation)

Sevis Savvy의 다른 포스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가격리 및 테스트 기준은 미국 유학생 들의 여행 계획, 즉,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도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미국 주 혹은 도시 별 여행에 관한 가이드를 확인하시려면 CDC의 Travel Planner 웹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여행

국제 여행의 경우, 이번 바이든 행정명령은 항공 승객들에게 코로나19 검사 결과 증명을 의무화한 CDC의 최근 정책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미국 유학생들은 여행 3일전에 받은 코로나 19 음성 결과지를 지참하도록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코로나 19 음성 결과 증명 지참 정책이 항공 승객들 뿐 아니라 육지나 바다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의 5번째 섹션 국제 여행 (Sec 5. International Travel.) 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국제 여행객들에 대해 self-quarantine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음성이지만 정해진 기간동안 자가격리 하는 것) 과 self-isolation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자가 격리 하는 것) 기간을 지키는 것을 의무화 하고, 정책 위반시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흔히 백신여권이라고 불리는 국제 백신 및 예방 증명서 (International Certificates of Vaccination or Prophylaxis) 도입 가능성 또한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황열병 백신 접종 증명서인 ‘옐로페이퍼’가 시초인 백신여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부 및 항공사에서 백신 접종 기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학생들이 미국입국 전 학교에 여러가지 접종 관련 기록들을 제출하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때가 머지 않은 미래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책
    • 입국 전 코로나 음성 결과를 증명해야 함.
    • 국제여행 관련된 CDC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함. 이는 미국 입국 후 CDC가 제안하는 self-quarantine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은 아니지만 자가 격리하는 것) 혹은 self-isolation (코로나 19 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와 자가 격리하는 것) 기간을 지키는 것도 포함.
  • 정책 위반시 대응: 국무장관과 다른 연방정부 임원들은 관련 법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항공편으로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한 여행객들이 의무 self-quarantine 및 self-isolation 기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수립할 것 요청. 그 계획은 여행자들이 자가 격리 정책들을 준수하는 것을 도울 각 정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 혹은 메커니즘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다루어져야 함.
  • 육지나 바다를 통한 국제여행: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부서 장관 및 임원들에게 육지와 해양 입국 심사장에 “적절한 공공 보건 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공할 것을 요청.
  • 국제 백신 및 예방 증명서 (International Certificates of Vaccination or Prophylaxis; ICVP) 도입 가능성: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항을 “국제 백신 및 예방 증명서 (ICVP)”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전자버전의 국제 백신 및 예방 증명서 발급을 검토할 것을 요청.

이렇게 이번 포스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팬데믹 시대에 여행객들에게 마스크 사용의무화 와 자가격리 의무 시행 계획 검토를 요청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미국 유학생 분들 중 새학기를 맞아 미국으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여행 내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시고, 여행일 전에 코로나 음성 결과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관련해서는 CDC의 웹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학교와 확인하도록 합니다. 항공 승객들이 지참해야하는 유효한 코로나 19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관포스팅: 1/26일 이후 입국하는 미국 유학생 코로나 검사 결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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