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봄방학을 기점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바꾼지도 이제 한 달이 다되어 갑니다. 유동적이고 (fluid), 계속 변하는 (keep changing) COVID-19 팬데믹 상황때문에 정부 주체들도 이민법 및 규제들을 현 상황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유학생 비자 업데이트 및 유의사항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하는 미국 정부 파트너 웹사이트 3곳을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음의 웹사이트들을 꼭 즐겨찾기 해두셔서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정확한 학업, 여행, 비자, 고용 및 다음학기 관련 정보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ICE 에서 발표한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 을 통해 기존에 일하고 있던 교내 근무 (on campus employment) 도 집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CPT를 통해 근무하는 인턴십도 재택 근무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관련 업데이트는 목차 2번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차
- Study in the States
-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1. Study in the States
Study in the States 는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민법 관련 각종 정보들이 자세하게 다루어진 웹사이트 입니다. Student Benefits, Status Change, OPT, STEM OPT 등 거의 모든 정보가 다 소개되어 있어, 유학생들에겐 ebs교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분들이 스터디 인 더 스테이츠에서 얻으실 수 있는 정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제시된 토픽들 하나 하나 너무 중요한 내용임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 미국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대한 가이드 보기; View the Guide to Studying in the States
- 유학생들의 라이프 사이클 알아보기; Know about the International Student Life Cycle
- 필요한 재정 능력에 대해 알아보기; Financial Ability
- I-20 발급받기; Obtain a Form I-20
- 학생 서류 이해하기; Understand Your Student Forms
- “승인, Accreditation”에 대해 알아보기; Learn about Accreditation
- 미국 도착 준비하기
- 학생 비자 신청하기; Apply for Student Visa
- 서류 준비하기; Gather Your Documents
- I-515A 발급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보기; Address the Form I-515A
- 학생 비자 status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 F-1, M-1 에 대한 룰 이해하기; Know the Rules for F-1 and M-1 Students
- 풀타임으로 등록하기; Enroll in a Full Course of Study
- F-1 학생으로 편입하기; Transfer as an F-1 Student
COVID-19 관련 자료들은 다음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covid-19-resources. 또한, SNS를 잘 활용하시는 유학생 분들의 경우에는 Study in the States의 각종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팔로우하셔서 업데이트들을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Twitter: @StudyinStates, https://twitter.com/StudyinStates
- Facebook: @StudyintheStates, https://www.facebook.com/StudyintheStates
2.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은 유학생들이 눈을 제일 크게 뜨고, 예의 주시해야 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ICE 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에서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들을 담당하는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관련 중요정보를 확인할 때, SEVP (ICE)가 발표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 판단의 좋은 습관이 될 것 입니다.
ICE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자료들은 다음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ice.gov/coronavirus . 특히, 4월 6일에 발표된 COVID-19 관련 SEVP 이해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한 질문들 자료는 학생들이 궁금해야할 중요한 업데이트 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학교 내에서 Student Assistant 나 Graduate Assistant로 근무 중이었거나 혹은 CPT에 참여하여 인턴십 등을 진행 중이었던 유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할 고용문제 관련한 코로나 19 업데이트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 campus employment: F 학생들이 교내 근무를 재택 근무로 대체 가능한가? Can F students engage in remote work for on-campus employment?
- 만약, 현재 교내 근무 기회가 재택 근무로 변경되었거나, 혹은, 오피스 외의 장소해서 수행 가능한 업무의 경우, 학생들은 교내 근무를 재택 근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고용장소에서 일하지 않는 동안 학생이 어떠한 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계획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f the current on-campus employment opportunity has transitioned to remote work or the employment can be done through remote means, students may continue to engage in on-campus employment remotely. Schools should be able to explain how the students are providing services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while not at the location of the employer.
2. CPT: CPT 허가를 받은 학생이 해외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CPT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근무할 수 있는가? Can students with proper authorization participate in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while they are abroad?
- 학생들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 해, 해외에서 CPT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프로그램이 CPT가 커리큘럼에 필수인 프로그램에 등록 되어 있거나,
-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가 CPT 시작일 전에 CPT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 고용주가 미국 외에 오피스를 가지고 있거나, 고용주가 학생의 참여나 트레이닝 목적을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
- SEVP의 3월 13일 가이드에도 제시된 것 처럼, CPT의 온라인 근무도 가능하며, 이 외의 나머지 CPT 관련 법규는 기존의 CPT 규제와 동일하다.
- Students may engage in CPT during their time abroad, provided they are:
- Enrolled in a program of study in which CPT is integral to the program of study;
- Their DSO authorized CPT in advance of the CPT start date; and
- Either the employer has an office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the employer can assess student engagement and attainment of learning objectives electronically.
- As noted in SEVP’s March 13, 2020, COVID-19: Guidance for SEVP Stakeholders, this enrollment may be online. All other requirements at 8 CFR 214.2(f)(10)(i) still apply.
CPT 재택근무 조건 중 하나인, Enrolled in a program of study in which CPT is integral to the program of study 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CPT만을 다룬 다음의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인턴십 구할 때, CPT 지원 시 유의점
고용 관련 업데이트 외에 기존의 상황과 다른 코로나 19 유학생 비자 업데이트 -비자 유지 조건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관 포스트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연관포스팅: COVID-19 업데이트: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FALL 2020 때 돌아오는 데 문제 없을까?
3.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미국 이민국 또한 미국 국토안전부 (DHS)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이민 혜택, 체류 자격, 영주권 및 시민권 부여 등을 담당합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을 승인해주는 OPT 허가 또한 USCIS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미국 내 오피스들을 닫은 상황이며, 4월 12일 기준, 5월 4일에 재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이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페이지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2019-covid-19
아쉬운 점은 아직 OPT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업데이트 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한 OPT가 보류 상태일 때, 미국을 떠나도 자동 신청 취소가 안될지, 경제상황을 고려해 unemployment date을 늘려줄 지 등 OPT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교육협회가 미국 정부에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만 OPT 기존 룰에 예외를 두어 학생들의 OPT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관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