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유학생 비자 업데이트; CPT 인턴십 재택근무 가능

미국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봄방학을 기점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바꾼지도 이제 한 달이 다되어 갑니다. 유동적이고 (fluid), 계속 변하는 (keep changing) COVID-19 팬데믹 상황때문에 정부 주체들도 이민법 및 규제들을 현 상황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 유학생 비자 업데이트 및 유의사항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하는 미국 정부 파트너 웹사이트 3곳을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음의 웹사이트들을 꼭 즐겨찾기 해두셔서 누구보다도 재빠르게 정확한 학업, 여행, 비자, 고용 및 다음학기 관련 정보들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ICE 에서 발표한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 을 통해 기존에 일하고 있던 교내 근무 (on campus employment) 도 집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CPT를 통해 근무하는 인턴십도 재택 근무가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관련 업데이트는 목차 2번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목차

  1. Study in the States
  2.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3.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1. Study in the States

https://studyinthestates.dhs.gov/

Study in the States 는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민법 관련 각종 정보들이 자세하게 다루어진 웹사이트 입니다. Student Benefits, Status Change, OPT, STEM OPT 등 거의 모든 정보가 다 소개되어 있어, 유학생들에겐 ebs교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분들이 스터디 인 더 스테이츠에서 얻으실 수 있는 정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 제시된 토픽들 하나 하나 너무 중요한 내용임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 미국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대한 가이드 보기; View the Guide to Studying in the States
    • 유학생들의 라이프 사이클 알아보기; Know about the International Student Life Cycle
    • 필요한 재정 능력에 대해 알아보기; Financial Ability
    • I-20 발급받기; Obtain a Form I-20
    • 학생 서류 이해하기; Understand Your Student Forms
    • “승인, Accreditation”에 대해 알아보기; Learn about Accreditation
  • 미국 도착 준비하기
    • 학생 비자 신청하기; Apply for Student Visa
    • 서류 준비하기; Gather Your Documents
    • I-515A 발급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보기; Address the Form I-515A
  • 학생 비자 status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 F-1, M-1 에 대한 룰 이해하기; Know the Rules for F-1 and M-1 Students
    • 풀타임으로 등록하기; Enroll in a Full Course of Study
    • F-1 학생으로 편입하기; Transfer as an F-1 Student

COVID-19 관련 자료들은 다음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udyinthestates.dhs.gov/covid-19-resources. 또한, SNS를 잘 활용하시는 유학생 분들의 경우에는 Study in the States의 각종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팔로우하셔서 업데이트들을 손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은 유학생들이 눈을 제일 크게 뜨고, 예의 주시해야 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ICE 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에서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들을 담당하는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관련 중요정보를 확인할 때, SEVP (ICE)가 발표한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 판단의 좋은 습관이 될 것 입니다.

https://www.ice.gov/

ICE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자료들은 다음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ice.gov/coronavirus . 특히, 4월 6일에 발표된 COVID-19 관련 SEVP 이해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한 질문들 자료는 학생들이 궁금해야할 중요한 업데이트 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학교 내에서 Student Assistant 나 Graduate Assistant로 근무 중이었거나 혹은 CPT에 참여하여 인턴십 등을 진행 중이었던 유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할 고용문제 관련한 코로나 19 업데이트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 campus employment: F 학생들이 교내 근무를 재택 근무로 대체 가능한가? Can F students engage in remote work for on-campus employment?

  • 만약, 현재 교내 근무 기회가 재택 근무로 변경되었거나, 혹은, 오피스 외의 장소해서 수행 가능한 업무의 경우, 학생들은 교내 근무를 재택 근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고용장소에서 일하지 않는 동안 학생이 어떠한 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계획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If the current on-campus employment opportunity has transitioned to remote work or the employment can be done through remote means, students may continue to engage in on-campus employment remotely. Schools should be able to explain how the students are providing services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while not at the location of the employer.

2. CPT: CPT 허가를 받은 학생이 해외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CPT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근무할 수 있는가? Can students with proper authorization participate in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while they are abroad?

  • 학생들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 해, 해외에서 CPT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의 프로그램이 CPT가 커리큘럼에 필수인 프로그램에 등록 되어 있거나,
    •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가 CPT 시작일 전에 CPT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그리고
    • 고용주가 미국 외에 오피스를 가지고 있거나, 고용주가 학생의 참여나 트레이닝 목적을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
  • SEVP의 3월 13일 가이드에도 제시된 것 처럼, CPT의 온라인 근무도 가능하며, 이 외의 나머지 CPT 관련 법규는 기존의 CPT 규제와 동일하다.
  • Students may engage in CPT during their time abroad, provided they are:
    • Enrolled in a program of study in which CPT is integral to the program of study;
    • Their DSO authorized CPT in advance of the CPT start date; and
    • Either the employer has an office outside the United States or the employer can assess student engagement and attainment of learning objectives electronically.
  • As noted in SEVP’s March 13, 2020, COVID-19: Guidance for SEVP Stakeholders, this enrollment may be online. All other requirements at 8 CFR 214.2(f)(10)(i) still apply.

CPT 재택근무 조건 중 하나인, Enrolled in a program of study in which CPT is integral to the program of study 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CPT만을 다룬 다음의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인턴십 구할 때, CPT 지원 시 유의점

고용 관련 업데이트 외에 기존의 상황과 다른 코로나 19 유학생 비자 업데이트 -비자 유지 조건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관 포스트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연관포스팅: COVID-19 업데이트: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FALL 2020 때 돌아오는 데 문제 없을까?


3.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미국 이민국 또한 미국 국토안전부 (DHS)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이민 혜택, 체류 자격, 영주권 및 시민권 부여 등을 담당합니다. 유학생들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을 승인해주는 OPT 허가 또한 USCIS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미국 내 오피스들을 닫은 상황이며, 4월 12일 기준, 5월 4일에 재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uscis.gov/

미국 이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페이지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2019-covid-19

아쉬운 점은 아직 OPT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업데이트 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한 OPT가 보류 상태일 때, 미국을 떠나도 자동 신청 취소가 안될지, 경제상황을 고려해 unemployment date을 늘려줄 지 등 OPT를 신청하신 분이라면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교육협회가 미국 정부에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만 OPT 기존 룰에 예외를 두어 학생들의 OPT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관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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