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7/8/2021: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제안서를 2021년 7월 6일에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공식 발표 자료 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해당 제안은 32,000개의 공공 코멘트를 받았으며, 그 중 약 99%는 해당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유학생들은 더 이상 입국시 출국 날짜가 정해지거나, 거주를 연장해야 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줄 요약: 미국 안보국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이 F, J 비자 유학생 및 부양가족의 duration of status, 미국 거주 기간 을 학생 별 졸업일이 아닌 정해진 기간으로 고정시키고, 졸업 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유예기간 (grace period)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고자 하는 제안서를 제출함.
유학생들이 미국 입국시,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세보호청) 담당자에게 서류 리뷰를 받게 됩니다. 입국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visa stamp를 받게 되며 또한 담당자는 스탬프 위에 D/S 라고 기재하게 됩니다. D/S 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해당 비자로 미국 거주를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학생들은 별다른 프로세스 없이 학교 담당자와 연락하여 프로그램을 연장할 수 있고, 또한 미국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만료된 비자로 미국에 문제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25) 미국 안보국에서 F, J, 유학생 duration of status 그리고 I 비자 소지자들의 미국 거주 기간을 고정하고, grace period라고 불리는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제안서의 경우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안서 조항 요약과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아래 테이블로 정리했으며, 마지막 문단에 이번 제안 관련하여 유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DHS proposes to replace the D/S framework for F, J, and I nonimmigrants with an admission period with a specific date upon which an authorized stay ends.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Contents
DHS 제안서 요약 및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정리
아래 테이블은 DHS 의 제안서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에서 F 비자 및 J 비자 유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조항들만 정리한 것입니다. “제안된 규제 수정 방안” 칼럼에는 제안서의 조항들을 번역한 것이며,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칼럼에는 해당 조항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필자가 미국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험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제안된 규제 수정 방안 | 유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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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허가된 입국 및 연장 가능 기간을 2년 혹은 4년 등을 넘지 않는 프로그램 종료일로 지정 | Associate degree 혹은 석사생들은 2년, 학사생들은 4년의 고정된 기간동안만 미국에 거주 및 공부할 수 있게 될 가능성 높음 |
2 | F, J, I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거주 기간 연장 신청서 (EOS; Extensino of Stay) 프로세스 정립 | 고정된 기간 내에 공부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 거주 연장 신청서 EOS를 접수해야 함 |
3 | 미국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거주 가능 기간 (the period of admission)을 최대 2년으로 제한 | 민군 융합 기술 (military civil fusion technology)와 관련된 전공의 경우, 프로그램 기간과 상관없이 미국 거주 및 공부 가능 기간이 2년으로 제한 |
4 | F-1 학생이 교육 레벨 (education level) 변경시 따라야할 프로세스 및 필수 서류 정립 | F-1 비자 유학생들이 교육 레벨을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등)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해질 프로세스를 따라야 함. 현재, 유학생들은 교육 레벨이 변경된 I-20를 발급받은 후, 자동으로 미국에 연장 거주 가능. |
5 | F-1 학생들이 변경할 수 있는 교육 레벨에 제한 | 현재는 F-1 학생들이 교육 레벨을 변경할 수 있는 수의 제한 없음. 만약, 2회 제한을 둔다면, Associate Degree로 미국에 처음 유학오는 학생들은 박사과정 진학 불가 |
6 | 졸업 후 나 OPT 후에 주어지는 grace period를 60일에서 30일로 제한 | 유학생들은 졸업 이나 OPT 종료 후, 30일 전에 미국을 떠나야 함 |
7 | F, J, I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거주 연장 신청서에 정기적인 바이오 인식 (biometrics, 지문 수집 등) 과정 실시 | 거주 연장 신청시, biometrics를 위한 신청비가 추가로 들 수 있으며, biometrics를 하기 위한 시간도 따로 내야할 수 있음 |
8 | 영어를 배우기 위해 입국하는 학생의 경우, 미국 거주 기간을 방학을 포함하여 2년으로 제한 | 학위를 받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 전, 영어를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음 |
9 | 학생이 낮은 성적이나 혹은 그로인한 학사 경고, 유급으로 인해 주어진 기간안에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그 결과로 EOS를 신청하는 경우, 연장 불가 | 학사 경고나 유급 등의 이유로 주어진 기간안에 졸업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은 학위를 받지 못했더라도 미국 거주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것 |
10 | EOS 와 CPT, OPT 신청서를 제때 신청한 학생들 중, I-94 (출입국 기록서)에 제시된 미국 거주 기간이 만료된 학생들은 EOS가 승인될 때까지 CPT 와 OPT를 통해 근무 불가 | CPT나 OPT 승인 받은 유학생들 중, 미국 거주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EOS가 승인될 때까지 일할 수 없음 |
DHS의 해당 제안사항 제출 이유
제안서를 살펴보니 미국안보국이 Duration of status를 고정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각 이유별 제안서에서 가져온 인용구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D/S 방식으로는 DHS가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이민 규제 및 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Admission for D/S, in general, does not afford immigration officers enough predetermined opportunities to directly verify that aliens granted such nonimmigrant statuses are engaging only in those activities their respective classifications authorize while they are in the United States.”
- 고정된 기간동안만 미국 거주를 허가하는 것은 다른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운영방식과 일관됨
- “Replacing admissions for D/S with admissions for a fixed period of authorized stay is consistent with most other nonimmigrant categories, would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s and oversight of these nonimmigrant categories, and would allow DHS to better evaluate whether these nonimmigrants are maintaining status while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 미국 안보 위해: 현재 F, J, I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USCIS 나 이민 판사 등의 의해 공식적으로 관련 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이 발각되지 않는 이상 불법 거주일을 축적하지 않음.
- “If immigration officers discover a nonimmigrant in one of these categories has overstayed or otherwise violated his or her status, the proposed changes may result in the alien beginning to accrue unlawful presence for purposes of unlawful presence-related statutory grounds of inadmissibility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유학생 Duration of status 수정 제안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유학생들이 관련 제안서에 대해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안보국의 미국 거주 기간 고정 및 유예 기간 단축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regulations.gov 에 10월 26일까지 코멘트를 달 수 있습니다. 코멘트를 달 수 있는 방법 및 지켜야 할 사항은 해당 링크의 I. Public Participation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 및 F-1 비자 관련 중요한 뉴스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OPT 및 STEM OPT 등 유학생들의 취업 관련 정보는 각각 OPT,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