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EVIS record is terminated, can I transfer to a new school?

SEVIS 기록 (I-20)이 종료 (Terminate) 된 경우, 편입 가능한가요?

유학생 어드바이저로서, 학생 비자로 미국에 온 유학생들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비자 신분을 잘 유지하고 비자 규제들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번 강조하게 됩니다.

미국 대학에서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특별한 상황을 겪더라도, 단순히 수업을 포기하고 안가는 대신, 국제 학생 담당 사무실 (International Office)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비자 규제를 어길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이민/비이민 혜택을 받고 학업과 커리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분을 유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케이스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내에서 대학B에 합격을 했지만 새로운 I-20 발급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에 재학 중이던 대학 A는 가족 문제로 인해 퇴학 후, I-20가 종료 Terminate된 상황이구요. 전 학교에서 발급 받은 I-20에 기반하여 SEVIS 수수료는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학 B로 부터 I-20를 발급 받고 학업을 이어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민 규제 기반 답변

학생이 미국 내에서 편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전 대학에서 학생 비자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면 I-20 트랜스퍼 (전학)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전 대학에서 정규 학업을 이수하지 못한 유학생은 전학 자격이 없습니다. 학생 비자 신분 규제를 잘 이행하지 않을시 “out of status”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관련 블로그 게시물을 클릭하세요:

연관포스팅: 학생비자 신분 유지, 졸업 제때 하지 않으면 out of status?

…An F-1 student who was not pursuing a full course of study at the school he or she was last authorized to attend is ineligible for school transfer and must apply for reinstat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f)(16) of this section, or, in the alternative, may depart the country and return as an initial entry in a new F-1 nonimmigrant status.

8 CFR 214.2(F)(8)(I)

이러한 점에서, 이번 케이스 시나리오의 학생이 새로운 미국 대학 B로 트랜스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 학교 대학 A와 상의하여 학생신분 회복/복원/재인증 reinstatement 절차 진행
    • 학생의 I-20가 성공적으로 회복/복원/재인증 (reinstated)된 후에는, 전 학교A가 새로운 학교B로 학생의 SEVIS 기록 (I-20)를 전달(release) 할 수 있게됨
    • 미국 내에서 편입하는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 참고

연관포스팅: 미국 학교 편입 (트랜스퍼) 절차 완벽 정리

  1. 미국 출국 후, 새로운 대학B에서 새로운 I-20를 발급 받은 후, 새로운 I-20를 활용하여 미국 재입국
    • 새로운 대학B에서 학생이 미국을 떠났다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미국을 떠난 유학생은 Traveller’s history 나 I-94를 제출함으로써 미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증명 가능
    • 기존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I-20를 발급 받은 후, 기존 비자와 새로운 I-20로 입국 가능. 기존 비자와 새로운 I-20로 입국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 참고

연관포스팅: I-20 를 재발급 받은 경우,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할까?

어떠한 옵션을 선택하던, reinstatement 신청 비용이나 미국을 출국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학생 또한 마음을 졸이고 머리 아픈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 유학 기간 동안 비자 규제를 잘 지키고 out of status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학 기간 동안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F-1비자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1 비자 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금 알아두는 비자 규제에 대한 내용이 미래에 성공적으로 유학을 마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e Savvies

Related Posts

F-1 to O-1 visa pathway after OPT/STEM OPT
All about F-1 visa

F-1 to O-1 visa pathway after OPT/STEM OPT

O-1 visa allows internationals who have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following area to stay and work up to three years and extend in increments of one year with no limits on the number of extensions. In addition, O-1B also allows artists to stay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Here

Read More »
Can J-1 visa visiting scholars teach at different universities?
J-1 비자

J-1 비자 교환 방문 교수, 제 3의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 가능할까?

교수 (professors), 연구원 (research scholar), 혹은 단기 학자 (short-term scholar) 카테고리로 J-1 비자를 취득한 방문 교수들은 일반적으로 교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미국에 초대됩니다. J-1 교환 방문 교수 및 학자는 Form DS-2019를 발급해준 프로그램 스폰서인 대학 이외의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