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들이 유효 기간 지난 비자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자는 방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열쇠’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지만, 방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열쇠가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미국 유학생들도 I-94 출입국 기록이나 비자 스탬프에 D/S 에 적혀 있는 한, 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D/S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미국을 떠난 이후 재입국 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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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다는 규제에 단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바로 비자가 ‘자동 갱신 (automatic revalidation)’ 된 경우입니다.
입국시 비자 유효 기간의 자동 갱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만료된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만료된 비자로 재입국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자동 갱신 규제를 만족하는 경우 (만료된) 비자의 유효 기간이 재입국 하는 날까지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change of status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변경)가 승인된 후 자동 갱신을 통해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입국 심사시 기존 비자가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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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F 나 J 학생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자동 갱신 혜택을 통해 언제든 여행이 가능할까요? 혹은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 후, 자동 갱신을 통해 입국하면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딱 들어도 왠지 이민법 규제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료된 비자의 유효기간이 자동 갱신 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자동 갱신과 그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alidity of an expired nonimmigrant visa issued under INA 101(a)(15) may be considered to be automatically extended to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admission; and
(ii) In cases where the original nonimmigrant classification of an alien has been changed by DHS to another nonimmigrant classification, the validity of an expired or unexpired nonimmigrant visa may be considered to be automatically extended to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admission, and the visa may be converted as necessary to that changed classification.
22 CFR 41.112(D)(1)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 현재 미국에서 STEM OPT 프로그램을 통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잡게 되어 런던으로 출장을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문제는 제 F-1 비자가 예전에 만료되었다는 점입니다.
F, J 비자 소지자의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로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 비자가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요? 맞다면, 멕시코로 1주일 동안 여행 후, 런던으로 출장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규제 기반 답변
자동 갱신 (Automatic Revalidation) 관련 규제
이민법 규제 22 CFR 41.112(d)(2)는 만료된 비자가 자동 갱신될 수 있는 규제들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규제 밑에 각 규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비이민자의 만료된 비이민 비자는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고려된다:
- (i) “Is in possession of a Form I-94, Arrival-Departure Record, endorsed by DHS to show an unexpired period of initial admission or extension of stay”
- 학생의 I-94 출입국 기록의 “Admit Until Date (입국 기간)”이 D/S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I-94 출입국 기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출입국 기록 I-94 제출 안한 30명 중국 유학생 퇴학 조치?
-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qualified F student or the accompanying spouse or child of such student, is in possession of a current Form I-20” that is issued and endorsed by the DSO
- I-20 서류의 2번째 페이지, “Travel Endorsement”섹션을 확인해 보세요. Travel endorsement의 유효기간은 F-1 학생의 경우 1년, 오피티 및 스템 오피티 학생들의 경우에는 6개월 입니다. 즉, 학생의 예상 재입국일이 마지막 travel endorsement 사인일 로부터 1년 혹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travel endorsement 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면, 학교에 문의하여 전자 I-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유학생 미국 입국시 백신 접종 의무 및 전자 I-20 발급
-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qualified J exchange visitor or the accompanying spouse or child of such exchange visitor, is in possession of a current Form DS-2019” that is issued and endorse by RO
- DS-2019 서류의 1번째 페이지, “Travel Validation by Responsible Officer”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각 travel validation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학생의 예상 재입국일이 마지막 travel validation 사인일 로부터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Form I-20와 달리 DS-2019는 전자 (이메일)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ii) “Is applying for readmission after an absence not exceeding 30 days solely in contiguous territory, or adjacent islands other than Cuba”
- 자동 갱신 (automatic validation)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F, J 그리고 Q-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한 섬나라 (adjacent islands) 로 여행 후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M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만 여행이 가능합니다.
- INA, Section 101(b)(5)에서 규정하는 인접한 섬나라 (adjacent islands) 리스트: Saint Pierre, Miquelon, The Dominican Republic, Haiti, Bermuda, The Bahamas, Barbados, Jamaica, The Windward and Leeward Islands, Trinidad, Martinique, Other British, French, and Netherlands territory or possessions in or bordering on the Caribbean Sea)
- (iii) “Has maintained and intends to resume nonimmigrant status”
- 비이민 비자를 잘 유지했고, 재입국 후에도 비이민 비자로 거주할 계획인 경우 여야 합니다.
- (iv) “Is applying for readmission within the authorized period of initial admission or extension of stay”
- 승인된 입국 가능 기간의 경우 F 및 J 학생들은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오피티 및 스템 오피티 학생들의 경우에는 OPT, STEM OPT end date 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v) “Is in possession of a valid passport”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vi) is not inadmissable under INA 212(d)(3)
- Overstay 등 비자가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vii) “Has not applied for a new visa while abroad”
- 자동 갱신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 (비자) 변경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 뿐 아니라, CBP 웹페이지의 Automatic Revalidation Fact Sheet 에 의하면 이란, 수단, 시리아를 포함한 State Sponsors of Terrorism 리스트에 속한 나라의 국민들은 자동 비자 갱신 혜택을 볼 수 없으며, 미국에 재입국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외 제 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만료된 비자의 유효기간이 자동 갱신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 다시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로 돌아가보도록 합시다. 비자 자동 갱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만료된 비자는 “to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admission,” 즉, 재입국을 하는 날까지로 자동 갱신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비자가 미래 날짜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유효 기간 지난 비자는 학생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날까지로 자동 갱신되는 것이지 프로그램 종료일 혹은 OPT/ STEM OPT 종료일 등과 같이 미래 날짜로 자동 갱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케이스 시나리오의 주인공인 학생은 자동 갱신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멕시코 등이 아닌 제 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미국으로 재입국 하기 위해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해당 블로그 포스트가 유효 기간 지난 비자의 자동 갱신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었던 F-1 혹은 J-1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외의 중요한 비자 정보 및 업데이트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나 J-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PT 및 STEM OPT 학생들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는 각 오피티 그리고 스템 오피티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