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유학생이나 H-1B 비자 소지자가 학업이나 취업 중에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공부하거나 취업 비자 기반으로 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류 중인 영주권 신청이 F-1 및 H-1B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F-1 비자나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 여행 및 대학 공부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 비자 규제 기반 답변
- 영주권 펜딩 중 F-1 학생으로 여행 시 유의할 점
- 영주권 펜딩 중 F-1 학생으로 OPT/H-1B 신청 시 유의할 점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 사례 1: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대학 진학 중에 가족들과 함께 영주권과 고용 허가증 (EAD)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서(I-485)는 USCIS의 리뷰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영주권 펜딩 중 F-1 비자로 계속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을까요?
- 사례 2: F-1 비자 소지자였고, 졸업 후 회사의 후원을 받아 H-1B 비자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MBA 과정을 이수 중이고 운좋게 미국 영주권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보류 중인 동안 H-1B 비자로 계속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을까요?
이민법 규정에 기반한 답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영주권을 신청한 대학생의 경우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 규제를 계속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영주권을 신청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F-1 비자 소지자는 F-1 비자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하고, H-1B 비자 소지자는 H-1B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F-1 학생은 계속 풀타임으로 수업을 수강하고, 영주권 기반으로 신청한 근무 허가증 EAD 카드로 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몇 가지만 예만 든 것이고, 전체 F-1 규정은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같은 맥락에서, H-1B 비자 소지자 또한 영주권 신청이 승인될 때 까지 영주권을 기반으로 한 EAD 카드로 일하지 않는 것이 권고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주권 신청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존 비자 규정을 어긴 것이 되며 영주권 신청 결과에 100% 의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영주권 보류 (= I-485 보류)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반면, F-1 비자나 H-1B 비자 소지자가 비자 신분을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항소하거나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비자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100% 영주권 신청자의 결정이지만, 미국 유학생이라면 현재의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중요한 F-1 비자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F-1 비자 웹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펜딩 중인 I-485를 가진 F-1 비자 소지자 유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주권이 보류 중인 F-1 학생으로서 여행하기
영주권을 신청한 F-1 학생은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포기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1 비자는 이민할 의도가 없는 비이민 비자로 분류되는데, 영주권을 신청함으로써 미국에 이민하려는 의도를 보였으므로, 국경에서 세관 및 국경보호청 담당자 (CBP officers) 의 재입국을 승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F-1 학생이 반드시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사전 여행 허가 (Advance Parol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여행 허가는 영주권 신청자가 USCIS의 신청 답변을 받기 전에 출입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전 여행 허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이 보류 중인 F-1 학생으로서 OPT/H-1B 신청하기
영주권 신청 여부는 F-1 학생의 OPT 또는 H-1B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F-2 비자 소지자의 부양가족도 H-4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혹 OPT/H-1B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학생은 영주권 신청자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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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영주권 신청을 기반으로 근무 허가증 EAD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영주권 기반 EAD 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근무할 경우 F-1 학생은 학생 신분을 잃게되며,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