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취업의 첫 발판, F1 비자 오피티 신청 필수 개념 5가지

미국 유학생이라면 OPT 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F-1 비자는 이민법 상 캠퍼스 외 (off campus)에서 일할 수 없지만, 8 CFR 214.2(f)(10) – (13) 에 기재되어 있는 기준을 만족하여 F1 비자 오피티 신청이 승인되면 캠퍼스 외에서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OPT는 CPT, STEM OPT와 더불어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보니 유학생들이 주요 규제 내용에 대해 꼭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F1 비자 오피티 신청 담당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해보니 5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었는데요, 취업이 되고 신청해야 하는지, 아무일이나 가능한지, 언제부터 지원 가능한지, 일 시작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 등 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헷갈려 하는 F-1 비자 오피티 신청 5가지 개념들을 살펴봄으로써 OPT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및 승인 과정의 경우 영어 규제내용도 첨부하여 번역으로 인한 내용오류를 줄이고자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OPT 란 무엇이며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2. OPT 는 졸업 후에만 승인받을 수 있나요?
  3. 취직 되기 전인데 OPT 를 지원해도 되나요?
  4. Full time이 아닌 봉사활동이나 인턴쉽도 OPT로 인정받나요?
  5. 인터뷰시, OPT에 대해 언급해야 할까요?

1. OPT 란 무엇이며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의 약자로, F-1 비자를 가진 학생들이 training 이나 working 에 참여할 수 있도록 authorize해주는 제도입니다. F1 비자 오피티 신청 하실 때, 원하는 시작일 (start date)을 정하게 되는데, OPT는 시작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단, 시작일로부터 90일간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90일째 되는 날 미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OPT 지원자격 4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이 OPT 신청 자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SEVP 승인된 학교에서 OPT 신청전에 one academic year (가을학기~봄학기를 말하며, 그 역도 성립)동안 합법적인 풀타임 등록되어 있었어야 함.
    • Students must have been lawfully enrolled on a full-time basis at a SEVP-approved school for one full academic year before being eligible for OPT.
  •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 후 (졸업 전, 후) 모두 OPT 신청이 가능하지만, pre-opt 및 post-opt 의 룰은 다른 것 유의.
    • Available both before and after completion of the educational objective, but different rules apply to pre- and post-completion OPT.
  • 학위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기위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OPT 신청 불가.
    • Students in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s are not eligible for OPT.
  • 통학하는 학생들 (주로 캐나다, 혹은 멕시코 학생들)의 경우에는 CPT나 Post- completion OPT만 신청가능. OPT를 통해 일하는 포지션은 무조건 전공과 “직접적 연관” 이 있어야 근무 가능.
    • Part-time F-1 “border commuter students” are eligible only for CPT and post-completion OPT. OPT must be “directly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 area of study.”

OPT를 통해 일할 근무조건이 OPT 기준 (전공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함) 을 만족한다면, 승인된 OPT 기간동안 근무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여도 상관없으며 회사의 위치 또한 상관없습니다.

한 편,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에 해당하는 학위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STEM OPT를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STEM OPT가 승인이 되면 2년을 추가로 일할 수 있어 총 3년의 OPT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OPT는 졸업 후에만 승인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OPT는 졸업 전에 지원할 수 있는 Pre-completion OPT와, 졸업 후에 지원할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로 나뉘어 집니다. 단, Pre-completion OPT에 참여한 기간은 Post- completion OPT에서 빠지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졸업 전 pre-completion OPT 를 진행할 경우에도, 학생은 OPT 기간동안 풀타임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물론, 방학 동안은 예외로, 방학에도 풀타임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If doing pre-completion OPT, the student must maintain a full course of study during the period of employment (unless done during school breaks).
  • 모든 수업을 다 듣고, thesis나 dissertation 작업 중에 OPT에 참여 중일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progress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 Degree candidates that have completed all coursework must continue to make normal progress towards completing their thesis or dissertation required for their degree.
  • Pre-completion OPT와 post- completion OPT를 동시에 접수할 수는 없으며, Pre-completion OPT를 접수했었더라도, Post- completion OPT를 접수할 대는 새로운 지원서에 새로 접수해야 합니다.
    • Pre-completion OPT and post-completion OPT must be filed for on separate applications. A student cannot apply for combined pre-completion OPT and post-completion OPT on the same application.

SEVIS SAVVY tip: 학교 내부 정책에 따라 Post-completion OPT 만 지원해주기도 하니, Pre-completion OPT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학교 내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취직 되기 전인데, Post- completion OPT 를 지원해도 되나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CPT와 달리, OPT 신청시점에 job offer가 없어도 OPT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OPT를 통해 근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 2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첫 째,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card를 가지고 있을 것 (USCIS로부터 EAD 카드가 학생에게 도착했을 것). 둘 째, 첫 출근일이 지원서에 입력한 시작일 (OPT start date, EAD 카드에도 적혀져 있음) 이거나 그 이후 일 것. EAD 카드가 발급되기 까지 보통 3~5개월이 걸리니 가능한 일찍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과정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 주로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가 학생의 OPT 지원 가능 여부 결정
    • DSO determines student’s eligibility to apply for OPT
  2. DSO가 SEVIS 시스템 상에 OPT 추천
    • DSO recommends OPT in SEVIS
  3. OPT 신청학생이 DSO가 SEVIS에 OPT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USCIS로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접수
    • Student files I-765 application with USCIS for EAD card.
  4. 근무는 USCIS로부터 취업허가증 (EAD) 를 받은 이후, 그리고, EAD 카드의 OPT 시작일 이후에만 가능
    • Work can begin only after receiving EAD issued by USCIS, and on or after the start date on the EAD

연관포스팅: OPT 시작 날짜 결정: 90, 60, 30 만 기억하세요!


4. Full time이 아닌 봉사활동이나 인턴쉽도 OPT로 인정받나요?

F1 비자 오피티 신청 지원자들로부터 정말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처음 참여하게 되는 initial OPT는 학생이 일하게 될 포지션이 paid, 혹은 unpaid job 이거나 full time, part time job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job이나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학생이 취득한 학사 학위와 연관이 있는 position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당 20 시간 이상의 포지션만 합법적인 OPT 프로그램 참여로 여겨집니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중에는 20시간 이하의 근무도 유효한 오피티 업무로 간주됩니다.

STEM OPT는 다르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연관포스팅: OPT 및 STEM OPT 전공 관련 작성 예시


5. 인터뷰시, OPT에 대해 언급해야 할까요?

이 질문 또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취업지원서를 작성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re you legally authorized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Will you now or in the future require sponsorship for employment visa status (e.g., H-1B visa status)?”
이민법 상 올바른 답은 뭘까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Yes입니다. 왜냐하면 OPT “authorizes” training (working) for F-1 visa holders 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Yes입니다. OPT가 끝나면 취업비자인 H-1B visa를 획득하기 위한 sponsorship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OPT지원 후 고용주와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당당하게 OPT신청했다고 언급 하시고, 시작일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F1 비자 오피티 신청 필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신청 자격 및 지원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피티 지원자들이 알아두어야 실수 하지 않는 오피티 관련 정보들은 OPT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TEM OPT 관련 정보는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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