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requirements that OPT applicants should know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오피티 (OPT) 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F-1 비자를 가진 미국내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오피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OPT 신청 자격 4가지를 만족해야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OPT 신청 자격 4가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만약 한 유학생이 2개월 뒤에 졸업할 예정이고, 졸업 후, 오피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오피티 신청 자격 중 하나인 ‘1년 등록’ 기준을 맞추기 위해 그 학생은 휴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신청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이번 포스트에서는 미연방 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8 CFR 214.2(f)(10) – (13)을 참고하여 F-1 비자 유학생 OPT 신청 자격 4가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학생 본인이 계획한 바와 다르게 OPT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좋은 기회를 놓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트를 꼼꼼히 읽어보셔서 개인적 미국유학 목표를 위한 로드맵을 잘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F1 비자 유학생 취업의 첫 발판, OPT 필수 개념 5가지

목차


신청자격 1. 영어 배우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이 아니어야 함

학생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하더라도,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English language training program, 영어를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CPT나 OPT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CPT와 OPT가 배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목적이 있다보니, 영어를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은 OPT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큰 도시에는 university 혹은 college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학원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등록한 학생들은 CPT 및 OPT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CPT 와 OPT 참여가 가능한 리스트는 SEVP에 등록된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음악학교), or seminary (신학교) 입니다.


오피티 신청자격 2. One year requirement

유학생이 OPT 지원하기 위해서는 OPT 신청 시점 전, 적어도 일년 (one academic year; Fall and spring semester)동안 Full time status 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이 때, 풀타임 등록 기준의 경우, 학사 프로그램은 최소 12학점을 등록해야 하며, 석사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최소 9학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An F-1 student must have been “lawfully enrolled on a full-time basis in a Service-approved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or seminary for one full academic year” to be eligible for CPT or OPT.

[8 CFR 214.2(f)(10)]

예외적으로,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를 만족시키지 않았더라도, OPT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Reduced Course Load (RCL, 풀타임 등록 기준 보다 낮은 학점을 등록해도 된다고 승인받는 경우) 를 승인받은 경우: 이 경우, Full time status의 기준이 되는 12학점 혹은 9학점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 와 커뮤니케이션 하여 합법적으로 RCL을 진행했기에 다른 기준을 만족한다면 OPT 신청 가능
  •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우: 만약 교환학생을 다녀오기 전, 미국에서 적어도 1년 동안 재학했다면, 교환학생에 다녀온 시간도 one academic year requirement 를 계산하는 데 포함
  • F-1 비자 외의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한 경우: 학생비자인 F-1 비자 외에도 다른 비자 (예를 들면, A, E, G, H, J, L, O 그리고 TN 비자) 로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1년간 수강한 경우, 해당 시간도 1년 등록 기준에 포함하여 계산. 즉, 교환학생 비자인 J-1 비자로 미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 생활을 한 뒤, 미국 대학에 편입해 F-1비자로 status를 변경한 학생들에 경우에도 1년 기준을 충족하여 오피티 신청 가능

이 ‘1년 등록’ 기준의 경우, 학생들이 휴학을 고려할 때 생각해봐야 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5개월 룰’ 에 의해 휴학을 하게 되어 미국 외 거주시간이 5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SEVIS record가 terminate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학생들이 복학 할 때는 새로운 I-20를 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이 때, 새로운 I-20에 연결된 새로운 SEVIS record에는 학생이 휴학 전에 등록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한 후에야 오피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학기가 2학기만 남았고, 오피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휴학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편, 만약 A대학에서 B대학으로 편입을 한 경우, A 대학에서 등록한 학기들이 기존 SEVIS record에 남아 있으므로, 대학A 에서 보낸 학기들은 ‘1년 등록’ 기준에 포함되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비자 5개월 룰: 여름인턴, 군대 가기 전 꼭 기억해야할 것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3. Full time CPT 혹은 Pre-OPT로 1년간 일한 적 없는 경우

졸업 전에 인턴십을 참여하고 싶은 유학생들의 경우 CPT를 신청, 승인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CPT 를 승인받은 학생의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을 넘을 경우에 full time CPT 참여하는 것으로 분류되며, 주 당 20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CPT의 경우에는 part time CPT 로 분류됩니다. 만약, full time CPT를 1년동안 참여한 학생의 경우에는 오피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편, 파트타임 CPT의 경우에는 OPT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Full time CPT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졸업 전에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Pre-completion OPT를 통해 일한 시간도 post-completion OPT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래의 이민법 규제를 보면 Pre completion OPT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진행한 시간의 1/2 만큼 Post completion OPT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기간 (12개월)에서 빼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 일한 경험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Pre-completion OPT 보다 Post- completion OPT에 참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Part-time practical training, 20 hours per week or less, shall be deducted from available practical training at one-half the full-time rate.

8 CFR 214.2(F)(11)

OPT 지원자격 4. 주업무가 무조건 전공과 직접적 연관이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학생이 오피티를 사용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 업무가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스템 오피티신청자의 경우에는 스템 오피티 신청시 주 업무가 어떻게 전공과 연관이 있는지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졸업 후 바로 진행하는 첫 오피티 (initial OPT)의 경우에는 주업무와 전공의 직접적 연관성을 기재하는 필드는 없지만, I-20 상 remark 필드에 적기 위해 학교에서 학생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nsistent with the application and approval process in paragraph (f)(11) of this section, a student may apply to USCIS for authorization for temporary employment for optional practical training directly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 area of study.

8 CFR 214.2(F)(10)(II)(A)

이상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음의 경우에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 1년간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 풀타임 CPT나 Pre completion OPT로 오피티에 영향을 주는 총합이 12개월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오피티를 통해 근무하는 업무는 무조건 전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하며, 학교에서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만족한다면, 다음의 연관 포스팅을 통해 오피티 시작 시간을 정할 차례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오피티 시작 시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모든 OPT 정보는 OPT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할 F-1 비자 관련 규제에 대한 모든 것은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OPT 시작 날짜 결정: 90, 60, 30 만 기억하세요!

21 Comments

  1. Chelsea

    적어도 1년간 full time status를 유지해야 한다고 적으셨는데, 이 말은 졸업 전 4학년의 전체 1년이 full time 이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1학기는 full time이고 나머지 학기는 part-time 이어도 되나요? 제가 남은 학점을 계산해보니 마지막 학기는 굳이 풀타임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1-3학년은 모두 풀타임입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Sevis Savvy

      안녕하세요! 적어주신 상황으로 보아 졸업 후 신청하는 Post- completion OPT 진행 계획이신거죠? 신청 전 1년이 아니라 재학 중에 적어도 1년은 풀타임이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는 풀타임 등록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파트타임으로 등록 전 꼭 학교 DSO (International Advisor)에게 컨택하셔서 Reduced Course Load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야 full time course load 규제에 문제없이 등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 Chelsea

    그렇군요!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인데 마지막 학기는 파트타임으로 등록하고 싶어서 미리 계산을 해봤어요. 되나 걱정했는데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필요한 정보가 많네요 자주 들리겠습니다

    1. Sevis Savvy

      3년만에 졸업하시는 군요! 일년뒤에는 지금 상황이 완화되어 잡서치가 좀 수월했으면 좋겠네요.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하는 비자관련 정보나 미국 교육 뉴스들을 다 다루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 다뤄지지 않은 것들 중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세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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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Jun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글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혹시
    석사 이상 학위 풀타임으로 이번 12월이면 두 번째 학기가 마치게 됩니다(1년)

    혹시 OPT신청을 하고, 휴학을 해도 괜찮을까요?
    1년 기간 풀타임 있고, 그 다음 학기에 휴학과 OPT비자로 있는 것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13. bom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와 휴학을 1년 정도하다가 내년 봄학기 2월에 막학기로 졸업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opt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보니 J-1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대신에 제가 받은 J-1은 교환학생이 아닌 워크 퍼밋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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