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과 세관 집행국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산하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내놓은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SEVP 이해관계자들이 코로나 19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이라는 제목의 지난 가이드라인은 아래 연관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ICE 최신 업데이트 ; initial 학생 입국, 100% 온라인 수업 수강
ICE 는 최근 2021년 4월에 Fall 2021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 이는 2021-2022 학년도 에도 2020년 3월 가이드라인 정책을 연장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해 휴학한 유학생들,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한 학생 등이 2021년 가을학기에 미국으로 돌아와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나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해당 Fall 2021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요약하고 가이드라인에 기반 해서 각 학생의 상황별 가능한 가을학기 수강 케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VP는 ICE 산하 부서 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Fall 2021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주체를 지칭할 때 SEVP 와 ICE 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will extend the guidance originally issued in March 2020 for the 2021-22 academic year. According to the broadcast message, “The March 2020 guidance applies to nonimmigrant students who were actively enrolled at a U.S. school on March 9, 2020, and are otherwise complying with the terms of their nonimmigrant status, whether from inside the United States or abroad.”
BROADCAST MESSAGE: ICE CONTINUES MARCH 2020 GUIDANCE FOR THE 2021-22 ACADEMIC YEAR
목차
Fall 2021 가이드라인 요약
SEVP(ICE) 는 기존 “SEVP 이해관계자들이 코로나 19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문서에 “2020년 3월 가이드라인에 기반 하여 2021-22 학년도와 관련된 문제들 구체화 (Clarifying Questions for the 2021-22 Academic Year Based on March 2020 Guidance)” 섹션을 추가하고, “SEVP는 2020년 3월 지침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2021-22 학년도에도 2020년 3월 지침을 지속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고 밝혔습니다.
2020년 3월 SEVP 지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3월에 Active 한 SEVIS 기록을 유지하고 있던 학생들은 100% 온라인 수강 가능
- 2020년 3월에 Active 한 SEVIS 기록을 유지하고 있던 학생들은 5개월 내로 미국에 들어와야 하는 5 month rule 적용 안함
- 2020년 3월에 Active 한 SEVIS 기록을 유지하고 있던 학생들은 본국으로 들어가서 수강하더라도 SEVIS 기록 Active 하게 유지 가능
- SEVIS 기록이 Initial인 새로운 학생들이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경우, I-20 발급 불가 및 미국 입국 불가
- SEVIS 기록이 Initial인 전학생들이 본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경우, 미국 입국 불가. 만약 추후에 대면 수업을 듣기 위해 미국에 입국 하는 경우, DSO가 학생의 SEVIS 기록에 대해 data fix 를 신청해야 함
앞으로 ICE의 업데이트가 없는 이상 위의 내용들이 2021-22 학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각 학생 별 상황과 학교 운영방안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생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ICE의 지침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분들이 쉽게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아래 테이블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적어 놓았으니 Fall 2021 가을학기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케이스 시나리오
2021년 4월 (=2020년 3월) Fall 2021 업데이트 지침에 의하면 2021년 가을학기에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3월에 저는… | Fall 2021 학기에 저는… | 학교의 Fall 2021 운영방안은… | Fall 2021 지침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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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던 대면수업이던) 미국에서 수강 했고, |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온라인이던 대면이던)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며 | 대면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미국에서 수업을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1-22학년도 중간에 학교 운영 방안이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문제 없이 미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이던 대면수업이던) 미국에서 수강 했고, |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온라인이던 대면이던)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며 | 온라인 수업을 제공합니다. | 미국에서 수업을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본국으로 돌아가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했고, | 미국으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며 | 대면 수업 혹은 온라인 수업을 제공합니다. | SEVIS 기록이 Active 하다는 전제 하에 미국으로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I-20 페이지 2의 travel endorsement 부분에 DSO 사인이 1년 이내의 것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1년이 넘었다면 DSO에게 연락해 새로운 travel endorsement 가 담긴 전자 I-20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
본국으로 돌아가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했고, | 계속해서 본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며 | 온라인 수업만을 제공합니다. | 본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분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 갯수 때문에 full course of study (학부 12학점, 대학원 보통 9학점)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ICE 가이드라인은 휴학을 권하고 있습니다. |
본국으로 돌아가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했고, | 계속해서 본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며 | 대면 수업을 제공합니다 (팬데믹 전, Normal 운영방안으로 돌아갑니다). | 학교가 팬데믹 전 운영방침으로 돌아가는 경우, 유학생들은 기존 F-1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full course of study 기준을 만족하는 학점 (학부 12, 대학원 보통 9)를 들어야 하며, 온라인 수업은 학기당 3학점만 full course of study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만약, 본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을 신청해야 하며, 휴학생들의 SEVIS 기록은 terminate 됩니다. |
휴학했으며, | 대면 수업을 제공합니다 (팬데믹 전, Normal 운영방안으로 돌아갑니다). | 학교 정책에 따라 재입학 후, I-20 발급 받아 F-1 학생 비자 취득 후, 미국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
휴학했으며, | 온라인 수업만을 제공합니다. | 학교 정책에 따라 재입학 후, 본국에서 100%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ICE 지침에 따라 I-20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신입생이었으며, | 미국에서 수업을 듣고자 하며, | 대면 수업을 제공합니다. | Form I-20를 발급받고, F-1 학생 비자 취득 후, 미국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신입생이었으며, |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자 하며, | 온라인 수업만을 제공합니다. | 계속해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적용되지 않음 | Fall 2021 가을학기 신입생이며 | 온라인 수업만을 제공합니다. | 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지침에 따라 I-20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적용되지 않음 | Fall 2021 가을학기 신입생이며 | 하이브리드 (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 과 같이 대면 수업을 제공합니다. | Form I-20를 발급받고, F-1 학생 비자 취득 후, 미국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사관의 상황으로 비자 바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 DSO 와 상의해 온라인 수강 가능성에 대해 문의합니다. |
만약, 위의 테이블에 학생의 상황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학교 DSO에게 문의하거나, Fall 2021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전학생 및 편입생들의 경우, Form I-20가 다시 발급되고, SEVIS 기록이 Active가 아닌 Initial 이 되기 때문에 “재학생” 이 아니라 “신입생”으로 여겨져, 온라인 수업들만 수강신청한 경우 미국입국이 불가합니다. 후에 대면 수업 등록 후,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DSO가 data fix 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가을학기 2021에 맞춰 미국 내에서 편입하는 경우, 지침에 따라 최소 1개의 대면 수업을 수강하도록 합니다.
게다가, 이번 ICE 지침은 재학생들을 위한 미국 입국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다음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유학생 분들이 유효한 여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여권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은 유학생들의 책임 중 하나이며, 만료된 여권 으로는 OPT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 참고).
연관포스팅: 만료된 비자, 여권으로 OPT 신청 가능할까?
여권을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기 위해 국제 여행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대해 SEVP 지침은, “각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해 여권 연장 및 갱신 옵션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만약 학생이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경우, 그들이 여권을 갱신하기 까지 재입국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Fall 2021 업데이트 지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F-1 비자 규제에 대해 코로나 19가 미친 영향은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OPT 및 STEM OPT에 미친 영향은 각각 OPT 및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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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를 위반하여 I-20가 terminate 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Gyung Bae 님, 종료된 I-20로는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하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새로운 I-20 발급 받고 재입국 라면 되나요?
비자는 다시 발급받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온라인 수업만 듣는데 미국에 입구해서 I-20 가 terminate 됐습니다
네 SEVIS 기록이 initial인 상태에서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들은 미국에 입국하면 안됩니다. 새로운 I-20 발급 받으신 후 비자 관련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I-20 를 재발급 받은 경우,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할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