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announces flexible OPT policies

USCIS 오피티 업데이트: EAD 카드, I-797 노티스 발급 지연된 학생들 필독

업데이트 7/23/2021: USCIS 는 OPT 및 STEM OPT 신청자 중 신청 가능 기간 (프로그램 종료일로 부터 90일 전) 안에 접수한 신청자에 한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절되었더라도 재접수가 가능하도록 정책 업데이트:

-2020년 10월 1일 ~ 2021년 10월 31일 (기존 규제: 2021년 5월 1일) 까지 접수된 신청서 중 신청 가능 기간에 맞춰 접수되었고;
-USCIS가 거절한 신청서

재 접수할 신청서는 반드시 2021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되어야 함.

또한, 2021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오피티 신청자들은 I-20상의 프로그램 종료일 (program end date)으로 부터 120일 전부터 접수 가능 (기존 규제는 종료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접수 가능)

한 줄 요약: 미국 이민서비스국에서는 오피티 신청서류 I-765와 관련된 I-797 노티스 발급 지연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발표. 해당 사항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접수된 오피티 신청서에 한해서만 적용됨.

USCIS 는 F-1 학생들의 오피티 신청서 접수 후, I-797 노티스를 발급하여 해당 신청서가 승인되었는지, 거절되었는지의 여부를 참고번호 (reference number)와 함께 학생에게 알리게 됩니다. I-797 노티스를 받은 학생들은 해당 노티스에 기재된 참고번호를 통해 EAD 카드 진행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피티 진행 확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 참고). 그런데 코로나 19 관련 업무 규제, 몇몇 특정 혜택 신청 급증, 그리고 외부적 요소에 의해 I-797 노티스 발급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많은 학생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연관포스팅: OPT 진행 확인, EAD 카드 발급 걸리는 기간

이에 USCIS는 지난 금요일 (2021년 2월 26일) 오피티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오피티 거절 후에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학생들에게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규제에 맞지 않는 사인을 한 신청서도 거절 대신 다시 제출하게 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업데이트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적용됩니다.

목차


오피티 기간 자동 연장

오피티 신청 기간을 다룬 포스트 OPT 시작 날짜 결정: 90, 60, 30 만 기억하세요! 에서 살펴보았듯이, F-1 비자 학생들은 졸업 일로부터 60일 내에 오피티 신청일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오피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12개월)이 학생의 졸업일로부터 14개월 내여야 한다는 규제를 만족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EAD 카드 및 I-797 노티스 발급 지연 문제로 몇몇 학생들은 오피티 참여기간이 12개월 이내로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일이 2020년 12월 15일이었던 학생의 경우, 현재 OPT 규제에 의하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오피티 시작일은 2021년 2월 13일 입니다 (졸업일 + 60일).

또한, 그 학생의 오피티 종료일은 2022년 2월 15일 이전 이어야 합니다 (졸업일 +14개월; 학생은 2월 13일 이전에 자신이 정한 오피티 시작일로부터 1년간 오피티 프로그램에 참여). 그러나 만약 학생의 오피티 신청서가 2020년 2월 16일 이후,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승인이 된 경우, 학생은 1년이 아닌 11개월 동안에만 오피티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USCIS 는 모든 유학생들이 12개월의 오피티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14개월 기준을 학생의 졸업일이 아닌 I-765 승인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시점 (2020년 10월 1일~ 2021년 5월 1일)에 오피티를 신청하신 유학생분들은 I-797 노티스에 기재된 승인 날짜와 EAD 카드에 적힌 오피티 시작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EAD 카드에 적힌 오피티 종료일이 오피티 시작일보다 12개월 이내라면,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페이지에서 Replace an EAD 를 클릭하여 If your EAD contains incorrect information because of a USCIS error 부분의 지침대로 EAD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F-1 students may participate in up to 12 months of post-completion OPT, which must be completed within 14 months from the end of their program. Due to the delays at the lockbox, some applicants may only be eligible for a shortened period of OPT within that 14-month period. To allow F-1 students to complete the full period of requested OPT (up to 12 months), USCIS will allow the 14-month period to commence from the date of approval of the Form I-765 for applications for post-completion OPT.

USCIS Extends Flexibilities to Certain Applicants Filing Form I-765 for OPT

오피티 거절 후, 오피티 재신청

오피티 신청자들은 졸업일로부터 60일 되기 전, 그리고 DSO (학교 어드바이저)가 학생의 SEVIS 기록에 오피티를 추천한 날로부터 30일이 되기 전에 오피티 신청서를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스템 오피티 신청자들의 경우에는 12개월의 오피티가 끝나기 전, 그리고 DSO (학교 어드바이저)가 학생의 SEVIS 기록에 스템 오피티를 추천한 날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에 스템 오피티 신청서를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의 오피티 및 스템 오피티 신청이 어떠한 이유로 거절 된 경우에는 위에 설명된 ‘오피티 신청 가능 기간’ 동안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USCIS 업무 지연으로 오피티 거절 노티스를 늦게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효한 오피티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 재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SCIS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오피티와 스템 오피티 신청을 위한 I-765 서류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2020년 10월 1일 부터 2021년 5월 1일 중, 유효한 ‘오피티 신청 가능 기간’에 접수된 오피티 신청서; 그리고
  • USCIS가 거절한 경우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은, 2021년 5월 31일까지 USCIS로 I-765를 재접수해야 하며, 첫 신청서가 ‘오피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제대로 접수되었을 경우, 재신청을 위한 새로운 I-20를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USCIS will accept a refiled Form I-765 for OPT and STEM OPT as filed on the original filing date if:

-The original, timely filed application was received on or after Oct. 1, 2020, through May 1, 2021, inclusive; and

-USCIS subsequently rejected it.

Refiled applications must be received by May 31, 2021, for USCIS to treat the application as though filed on the original received date.

USCIS Extends Flexibilities to Certain Applicants Filing Form I-765 for OPT

규제에 맞지 않는 사인의 경우, 거절 아닌 재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사인이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사인이 되어 있는 EAD 신청서 (OPT 신청서) Form I-765의 경우에는 오피티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USCIS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사인과 관련된 문제만 있는 신청서는 아예 거절하기 보다 Request for Evidence 노티스를 발급하여, 학생이 해당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피티 서류 접수시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아래 연관포스팅1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pplications with missing or deficient signatures are generally rejected at the lockbox. This policy remains unchanged. However, if the lockbox accepts a Form I-765 application for OPT or STEM OPT with a missing or deficient signature, USCIS will issue a Request for Evidence rather than deny the application, to give the applicant the opportunity to respond and provide the necessary signature or correct the deficiency. 

USCIS Extends Flexibilities to Certain Applicants Filing Form I-765 for OPT

연관포스팅 1: OPT 신청 필요 서류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연관포스팅 2: 2021 오피티 업데이트: I-797 오피티 승인 지연, I-765 오피티 접수 주소 변경

USCIS의 EAD 카드 및 I-797 노티스 발급 지연으로 인해 오피티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유학생분들이 12개월의 오피티 기간 및 24개월의 스템 오피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모든 오피티 관련 공식 업데이트 및 정보는 OPT 페이지에서, STEM OPT 정보는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 Comments

      1. Sevis Savvy

        I-20와 동일한 사인을 I-765에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USCIS에서 문제로 삼는 사인은 디지털 사인이거나, 사인을 안한 경우 등 입니다. 학생분께서 펜으로 (파란색 펜 권장) 사인을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1. Lily Gim

          아 근데 제 예전 I-20에는 영어로 사인되어있는데 괜찮을까요? 제 I-20가 총 두개인데 지금 valid한거랑 예전꺼랑. 예전꺼에는 영어로 사인되어있고 지금꺼는 한글로 사인되어있어서요. I-765에는 한글로 되어있구요… 혹시 매치가 안된다고 문제가 생길까요?

        2. Lily Gim

          그런데 제가 총 이때까지 지금꺼 포함해서, I-20가 2개가있는데, 예전꺼 terminate 된거에는 제가 영어로 사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있는거에는 한글로 이름 사인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I-765에는 지금 가지고있는 I-20와 동일한 한글사인입니다.

          1. Sevis Savvy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USCIS의 공식적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 I-765와 현재 I-20에 있는 사인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혹시 USCIS가 문제 삼더라도, 업데이트된 정책에 의해 OPT 신청서 자체가 거절당하기 보다 Request of Evidence가 발급될 것입니다. 해당 노티스를 받으신 경우, I-765에 다시 사인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Pingback: 18명의 유학생들 OPT 및 STEM OPT 연장 지연 USCIS 상대로 소송 - SEVIS SAVVY

  2. Lily Gim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티 신청은 했는데 아직까지 잡은 구하지 못해서요. covid 전이라면 졸업하고 60일안에 잡을 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지금도 그건 똑같나요?

    1. Sevis Savvy

      OPT가 승인된 학생들은 오피티 참여 기간동안 실직 상태가 90일 이하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오피티가 승인된 후 아직 구직을 못한 경우, EAD 카드에 기재된 OPT start date 으로부터 90일 이내로 잡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정책은 팬데믹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AP

    정보가 유용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졸업일 기준이 아니고, degree completion date 기준이라서, 특히 석박사의 경우는 최종 논문 제출일이 OPT 지원 날짜의 기준점이 됩니다. 보통 졸업일은 논문 제출을 5월에 하더라도, 8월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 8월은 말그대로 졸업식이 있는 날이고, 최종 논문 제출과 동시에 I-20에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몇 년이 남아있더라도). 졸업일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지원해놓고 OPT를 받으려 했는데, 학교 담당 직원들과 상담해보니 학위수여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OPT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최종논문을 제출해야하거든요.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남깁니다. graduation date이랑 degree completion date이랑 다르다는 걸 알아두시길..

    1. Sevis Savvy

      잘 보고 있으시다니 감사합니다. OPT 규제 8 CFR 214.2(f)(11)(i)(B)(2)에는 program end date 이라고 나와있어 보통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졸업일이 기준이 되고, thesis/dessertation이 남은 학생들은 학교별, 학생 상황별 case by case 인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해드렸습니다. Thesis/dissertation 이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한 오피티 정보에 대해서도 작성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 AP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gram end date이 보통은 학기 기준으로 마지막 수업이 끝난 날이라고 하는 얘길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일반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인 것 같은데, 졸업일과 program end date이 차이가 생길 경우 3개월 이상의 시간의 공백이 생겨서 저처럼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잠깐 서치를 해봤는데, 많은 학교들이 program end date을 commencement date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지원자가 반드시 학교 담당자와 얘기를 해서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학기가 끝나는 시점이 기준이기때문에, 써머 학기를 듣는게 아니면 봄학기 마지막날이 program end date 이 됩니다. 5월 초인데, 그럼 2월초에 지원했을 OPT를 graduation date인 7-8월로 착각을 하게되면 5월 쯤 OPT지원이 들어가기때문에 난감해질 수 있거든요. OPT지원 시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깁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 Sevis Savvy

          안녕하세요. 경험에 기반한 귀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당 경우에 있는 유학생들도 정확한 오피티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블로그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4. Lily Gim

    안녕하세요~ 이곳에 또 물어보게 되네요. 제가 지난 4월13일날 OPT fee receipt를 받았는데, 이게 I-765 승인일이랑 똑같은게 아니죠? 제가 3월 21일에 접수를 해서 지금 여기 케이스에 들어가는데 제 계좌에서 돈빠져나가고, opt receipt number만 받았는데 갑자기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ㅠㅠㅠ 제가 이곳덕분에 많은정보 알아가네요~ 감사합니다!

    1. Sevis Savvy

      안녕하세요~ 네, 보통 USCIS 가 OPT 지원서를 받으면, 도착했다고 알려주는 것이 OPT receipt 이라 I-765가 승인되었는지 여부는 기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화이팅 입니다!

  5. summer

    안녕하세요. 저는 5/13일에 신청하고 5/17일에 receipt number를 받았지만, 8/06일 현재까지도 status가 case was received 인 상태입니다. 몇몇 제친구들은 2주전에 approved 나왔구요. 저는 8/16일에 학교를 졸업하는데, 혹시 제 서류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님 USCIS측에서 제 서류를 분실했다거나.. 기다리기만 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ㅠ

    1. Sevis Savvy

      안녕하세요 summer 님! EAD 카드 기다리는 게 가장 긴장되는 것 공감합니다! Program end date이 8/16일인데 5/13일날 신청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신청할 수 있는 5-month window보다 훨씬 일찍 신청하신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오피티 신청 가능 기간안에 신청하신 것이라면 졸업일 이후로 60일의 grace period 가 주어지니 거주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USCIS에서 서류를 분실한 경우는 개인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USCIS의 책임이지 학생의 책임은 아니니 이것 또한 걱정은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Request for evidence 노티스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e Savvies

Related Posts

What 85% of graduating international students ask me
F-1 비자의 모든 것

유학생 어드바이저가 졸업을 앞둔 미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각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으로 이동합니다. 졸업을 앞둔 F-1 학생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점들 1. 졸업 후 OPT 시작일 사이의 기간을 메우기 위해 CPT를 신청할 수 있나요? CPT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니오!” 입니다.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는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을

Read More »
Best practice to not be subject for 212(e)
J-1 비자

J-1 비자 212(e) 2년 귀국 거주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합법적 방법

일부 J-1 교환 방문자들은 미국 내에서 J비자가 아닌 특정 비자 종류로 변경하거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2년 동안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212(e) 2년 귀국 거주 의무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212(e) 2년 거주 의무는 교환 프로그램 이후에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교환 학생들이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방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