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fying Questions for Fall 2020 Based On March 9 Spring Guidance Broadcast

ICE 최신 업데이트 ; initial 학생 입국, 100% 온라인 수업 수강

따끈따끈한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의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가을학기 진행 방향에 대해 ICE는 7월 6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은 미국 입국 및 미국 거주 불가” 업데이트를 내놓았다가 Harvard-MIT 대학 연합 및 8개의 고소장으로 뭇매를 맞고 무효 선언 후, 3월 9일 가이드라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월 9일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경우, 이미 학기가 진행 중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재학생들 대상으로 가이드를 제안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3월 9일의 가이드라인에서는 initial 상태의 학생들은 미국으로 입국하지 말것으로 안내하고 있어, 새로 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게 되는 신입생, 그리고 I-20 를 새로 발급받아 SEVIS 상 initial 상태인 복학생, 학사 후 석사로 진학하는 학생, 그리고 편입하는 학생들 등 다양한 initial 학생들의 입국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ICE 최신 업데이트 인 SEVP (Student and Exchnage Visitor Program)의 3월 9일 가이드라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정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1: 가을학기 100% 온라인으로 진행 예정인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 미국 거주 및 입국 불가
연관포스팅 2: 하버드-MIT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 ICE “유학생 비자 취소” 고소
연관포스팅 3: 유학생 비자 취소 무효, ICE “이전 정책이 관대했을 뿐”

ICE 최신 업데이트 질문들

  1. 2020 가을학기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미국 밖에 있는 학생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2. 2020 가을학기가 온라인 요소가 있는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는 경우,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3.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더라도, 학생들이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4. 대면수업이나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던 중, 온라인으로 수업방식이 바뀌는 경우 학생들이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5. 온라인 수업 요소가 있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기존 온라인 수업 한도를 초과하여 들을 수 있는가?
  6. 기타; 미국 밖에 거주 중인 학생들의 I-20 와 전자 I-20

1. 2020 가을학기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미국 밖에 있는 학생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개인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SEVP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3월 9일에 발표된 SEVP 메시지와 동일하게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는 학교의 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s; 흔히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는 미국 밖에 있는 학생에게 I-20 서류를 발급하면 안된다.

그 결과,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된 새로운 그리고 initial 상태의 학생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3월 9일에 재학 중이었고, 그 이후 나라를 떠난 비이민 비자 학생들의 경우에도 3월 가이드라인이 미국 내외 온라인 수업 수강을 허가함에 따라 비자 신청자격이 있다.

3월 가이드라인은 3월 9일에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비이민 비자 조건들을 만족하는, 즉 out of status 가 아닌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SEVIS SAVY 해석

해당 질문에 대한 답에서 유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두번째 문단입니다. 해당 문단은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initial 학생들의 경우 만약 본인의 학교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 I-20 를 발급받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두번째로 재학생 중에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학교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비자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3월 9일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미국내외 온라인 수강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등록한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하더라도 2020년 봄학기를 제대로 마무리한 학생은 비자 신청 자격이 있고, 온라인수업만 듣기 위해서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 2020 가을학기가 온라인 요소가 있는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는 경우,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개인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에서 결정할 문제이며, SEVP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3월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면 수업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 위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은 가을학기에도 그러한 (대면 수업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 프로그램에 등록한다면 F 비자 status를 유지할 수 있다. 3월 9일 이후로 new 혹은 initial 상태의 학생들 중 풀타임 코스 100%를 온라인 수업으로 등록한 경우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SEVIS SAVVY 해석

마지막 문장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은 initial 학생들 중 이미 유효한 비자가 있고, 대면 수업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교에 등록되었으며 하나라도 대면 수업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을 수강신청한 경우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입니다. 물론, 각 학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문의해 컨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담당자도 기존에 유효한 비자가 있는 initial 학생의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SEVP 에게 컨펌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New 혹은 Initial 학생들이라면 수업 중 하나 이상을 대면 수업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신청하고 수강신청 리스트를 인쇄하여 입국심사시 지참하는 것이 문제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는 good practice 입니다.


3.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더라도, 학생들이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가?

3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답은 “그렇다” 이다. 3월 9일 이후로 비이민 비자 status 를 유지하는 데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수업만 수강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이는 SEVIS 시스템 상 active 한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온라인 100% 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도 포함한다. 이러한 학생들은 그들의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100%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들도 nonimmigration status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 수업 신청에 근거한 출국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 법과 규율을 어기는 학생들은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SEVIS SAVVY 해석

다시 한 번, 신입생과 SEVIS 기록 상 status 가 Initial 인 학생들을 제외하고 100%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Initial 학생들 중, education level을 Associate 에서 학사로, 학사에서 석사로, 석사에서 박사로 바뀜에 따라 initial 처리된 학생들이나, 혹은 미국 내 편입으로 인해 initial 상태가 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 중 미국에 계속 거주했던 학생들은 3월에 active 한 상태를 유지했으므로 가을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수강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월에 active 상태를 유지했더라도 미국 밖에서 재입국 해야하는 SEVIS 상 initial status 학생들의 경우에는 2번에 근거하여 수업 중 하나는 in person 혹은 hybrid 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각 학교의 interpretation 이 다를 수 있으니 학교 담당자와 한번 더 컨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거주미국 외 거주
대면수업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 진행 학교의 initial status 학생100% 온라인 수강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 가능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개 이상의 대면수업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 수강 필요

4. 대면수업이나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던 중, 온라인으로 수업방식이 바뀌는 경우 학생들이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2020년 가을학기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학교가 학기 중에 하이브리드에서 전체 온라인으로 수업방식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다. 해당 시나리오에서도 학생들은 nonimmigrant status 를 유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국 조치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 법과 규율을 어기는 학생들은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5. 온라인 수업 요소가 있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기존 온라인 수업 한도를 초과하여 들을 수 있는가?

비이민 비자 소지자 학생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요소가 모두 있는 하이브리드 수업을 8 CFR 214.2(f)(6)(i)(G)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한개 혹은 3크레딧에 해당하는 온라인 수업만 풀타임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에서 제한하는 온라인 수업 한도를 초과하여 들어도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수업 수강에 기반한 어떠한 법률 시행이나 nonimmigrant status 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 법과 규율을 어기는 학생들은 출국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For F-1 students enrolled in classes for credit or classroom hours, no more than the equivalent of one class or three credits per session, term, semester, trimester, or quarter may be counted toward the full course of study requirement if the class is taken on-line or through distance education and does not require the student’s physical attendance for classes, examination or other purposes integral to completion of the class. An on-line or distance education course is a course that is offered principally through the use of television, audio, or computer transmission including open broadcast, closed circuit, cable, microwave, or satellite, audio conferencing, or computer conferencing. If the F-1 student’s course of study is in a language study program, no on-line or distance education classes may be considered to count toward a student’s full course of study requirement.


8 CFR 214.2(f)(6)(i)(G) 

6. 기타: 미국 밖에 거주 중인 학생들의 I-20 와 전자 I-20

미국 밖에 거주 중인 학생들의 I-20

미국 밖에서 수업을 계속해서 듣는 학생들은 I-20 remark 란에 “Outside the United States due to COVID-19.” 라고 기재해야 한다.

무효화된 7월 6일 가이드라인에 따른 I-20 수정 필요 여부

지금은 무효 선언된 7월 6일 혹은 7일 가이드라인에 따라 remark 란에 그 때 당시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문구를 기재하는 I-20를 발급받은 학생들은 다른 이유로 I-20 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그 때 당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I-20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로 I-20 를 새로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다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전자 I-20 발급 가능 여부

DSO는 SEVIS 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전자 I-20 발송이 가능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가을학기 진행 방향 및 온라인 수업 수강신청에 대한 ICE 최신 업데이트 발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재학생 분들은 온라인 수업 갯수 제한, 등록된 학교의 가을학기 진행 방향에 상관없이 미국 입국 및 거주, 수강신청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new 혹은 initial 학생 분들은 등록된 학교의 가을학기 진행 방향, 온라인 수업 갯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면 수업 혹은 하이브리드로 진행하는 학교의 initial 학생 분들은 최소 1개 이상의 대면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을 신청하셔야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ICE 최신 업데이트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문제없이 수강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ICE 가이드라인은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OPT 혹은 STEM OPT 신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OPT,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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