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received a new I-20, can I use my old visa?

I-20 를 재발급 받은 경우,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할까?

미국의 대학교에 합격한 유학생들은 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발급받게 되며, 해당 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편, 한 학기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휴학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의 경우, “5개월 룰’에 의해서 학생의 SEVIS 기록이 종료됨에 따라 I-20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유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는 학교 별 재입학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입학이 승인된 유학생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SEVIS 기록이 재효력 (reinstated) 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새로운 I-20 서류를 재발급받게 됩니다. 새롭게 I-20를 발급받은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기존에 발급받은 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위한 미국 정부 기관 중 하나인 Study in the States 블로그와 유학생들이 SEVIS fee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SEVP SEVIS 1-901 Fee FAQ 페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유학생 분들은 새롭게 I-20 를 재발급 받은 후 비자 재발급 필요 여부 및 SEVIS I-901 비용 지불 의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비자 5개월 룰: 여름인턴, 군대 가기 전 꼭 기억해야할 것

Disclaimer: SEVIS SAVVY delivers information based on the visa/immigration regulations and this is no legal advice by any means. Since institutional policies may vary, getting confirmation from you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will be helpful to ensure that you comply with institutional policies and processes.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 휴학 후에, 재입학 하여 복학을 앞둔 유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I-20 서류를 재발급 받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F-1 비자에 기재된 SEVIS 넘버 (I-20에서 확인 가능, N 으로 시작)와 다른 SEVIS 넘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기는 한데,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제 기반 답변

기존 비자에 기재된 대학 이름이 새롭게 발급받은 I-20의 대학 이름과 동일한 경우

Study in the States의 블로그 중 하나인 Questions from DSOs: Do students returning from temporary absences need new visas? 은 이번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허가 받은 휴학 후에 공부를 재개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는 유학생의 경우, 기존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비자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미국 국무부는 유학생이 미국 밖에서 얼마나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학생의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새로운 F-1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이다.”

Students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to resume their studies after an authorized temporary absence will not need to renew their visa, if the visa is still validThe U.S. Department of State’s policy is that a student does not need to apply for a new F-1 visa if the student’s current visa is still valid, regardless of length of time outside the United States.

QUESTIONS FROM DSOS: DO STUDENTS RETURNING FROM TEMPORARY ABSENCES NEED NEW VISAS?

또한, 미국 대사들도 기존에 유효한 비자에 기재된 학교 이름새롭게 발급받은 I-20에 기재된 대학 이름과 동일하다면 학생들이 새롭게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 대사들이 유학생들의 비자 재발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 포스팅: 미국 입국 및 F-1 비자 갱신에 대한 모든 것

그러므로, 비자에 기재된 SEVIS ID (번호)가 새로 발급된 I-20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를 “(미국이라는 문을 열기위한) 열쇠”에 비유한다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면, 공간 안에 있는 동안에는 열쇠가 유효하지 않거나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가는 경우,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효한 열쇠가 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들의 SEVIS 기록 (I-20)가 유효하다면, 비자가 만료되었던, 아직 유효하던 상관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떠나는 경우,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이 다가오고,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출국할 계획이라면, 지금 본국에서 새로운 비자를 재발급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존 비자에 기재된 대학 이름이 새롭게 발급받은 I-20의 대학 이름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미국 대사들은 새롭게 발급 받은 I-20을 사용해 미국에 첫 입국하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대학 이름이 기재된 비자와 I-20로 입국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미국의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경우 새롭게 발급 받은 I-20에는 기존의 비자와 다른 대학 이름이 적혀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현 대사들이 비자 재발급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한 포스트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연관 포스팅: 미국 입국 및 F-1 비자 갱신에 대한 모든 것

SEVIS 비용 지불

한 편, 새로운 I-20를 발급받은 경우,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SEVIS I-901 비용은 내야합니다. 동일한 Study in the States 블로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다음 문단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미국 외 지역에서 (교환학생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개월 이상있었다면, I-20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하며 I-901 SEVIS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할 필요가 있다.”

However, if a student has been out of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five consecutive months (and not on study abroad), they will need to obtain a new Form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and pay the I-901 SEVIS Fee again.  Again, the student would only need to apply for a new visa if their original visa was no longer valid.

QUESTIONS FROM DSOS: DO STUDENTS RETURNING FROM TEMPORARY ABSENCES NEED NEW VISAS?

I-901 SEVIS Fee Frequently Asked Questions 페이지는 “미국에 새로운 SEVIS ID와 initial I-20 서류로 입국하는 학생들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 I-901 SEVIS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F-1, F-3, M-1 혹은 M-3 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마치지 않은) 재학생들이 I-901 SEVIS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 재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조건 I-901 SEVIS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 5개월 이상 out of status 후, reinstatement 를 신청하는 경우
    • 승인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외의 이유로 미국에 5개월 이상 부재 후, 미국으로 돌아 오거나,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F, M, 그리고 J로 비자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경우, F-1 에서 F-3 혹은 M-1 에서 M-3으로 변경 제외

그런데, 재학생이 어떠한 시점에서 I-901 SEVIS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혹은 지불확인 영수증을 비자, 여권, 새로운 I-20와 함께 이민심사시 제출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입국 서류 총리스트는 다음의 연관포스팅 참고). 그러나, I-901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깜빡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새로운 I-20를 발급받자 마자 SEVIS I-901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안전하게 I-901 지불확인 영수증을 입국심사시에 지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관포스팅 1: 미국 유학생 입국심사 준비서류, 입국 가능 시점, 서류 미지참 I-515A
연관포스팅 2: 2020 학생비자 재입국 필수 서류 정리

요약하자면, I-20 서류를 재발급 받은 재학생들의 경우, 기존의 비자가 유효하고 비자와 I-20의 대학 이름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fmjfee.com 에서 I-901 SEVIS 비용은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외에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학생비자 관련 정보는 F-1 비자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교외에서 근무를 허가해주는 OPT 및 STEM OPT 에 대한 정보는 각각 OPT,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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