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students start summer

미국 유학, 여름 학기 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고려해야 할 3가지

미국의 학기는 한국과 다르게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8월 혹은 9월 부터 시작하는 학기를 Fall, 1월 즈음 시작하는 학기를 Spring 이라고 부르며 아카데믹 년도는 Fall 부터 시작해서 Spring에 끝나게 됩니다. 한국과 학기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여름 혹은 겨울 부터 학위 혹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보게됩니다.

유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미국 이민법에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여름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는 허가하고 있지만, 미국 인턴십 및 구직을 위해 유학생들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름 학기 부터 미국 유학을 “시작”하고 싶은 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는 SEVIS 기록이 “Initial”인 신입생 혹은 복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미국 학생들처럼 여름 혹은 겨울에 계절학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본교가 아닌 다른 미국 대학에서 계절학기를 듣고자 하는 재학생들은 다음의 연관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 다른 대학 수업 수강 가능할까? CONCURRENT ENROLLMENT (동시 등록)

목차


여름 학기 시작이 학생의 CPT/OPT 에 미치는 영향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 전에 대학 외 지역 (off campus)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CPT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졸업 후 미국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OPT 프로그램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CPT 혹은 OPT 프로그램이 친숙하지 않다면 CPT/ OPT 페이지에서 아래 연관포스팅을 포함한 포스트들을 읽어나가길 권장합니다.

연관포스팅 1: 미국 유학생 인턴십 구할 때, CPT 지원 시 유의점
연관포스팅 2: 학생비자 OPT 신청 자격, 4가지는 꼭 확인하자

단순히 미국 대학 학위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며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쌓아나가고 싶은 경우, 씨피티 및 오피티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씨피티 및 오피티 프로그램 모두 프로그램 신청 자격 중 하나로 유학생들이 최소 1년간 해당 학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n F-1 student must have been “lawfully enrolled on a full-time basis in a Service-approved college, university, conservatory, or seminary for one full academic year” to be eligible for CPT or OPT.

[8 CFR 214.2(F)(10)]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소 1년” 을 규정하는 데 여름 혹은 겨울과 같은 방학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름 학기 부터 시작을 한다면 CPT, OPT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유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기 짜리 프로그램에 등록할 예정인 대학원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공식 학기인 Spring 이나 Fall 부터 시작한 학생들은 일년 동안 풀타임으로 수업을 수강한 후 CPT 를 신청해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됩니다. 물론 씨피티 참여 후, 마지막 학기를 다닌 후에 Post- completion OPT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름학기 부터 시작한 학생의 경우에는 여름, 가을, 봄 학기 까지 들어야 “최소 1년” 규정을 만족하게 되므로 CPT 는 신청할 수 없게 되고 졸업 후 OPT 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입 유학생이 프로그램을 여름 학기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첫번 째 사항, 인턴쉽, 구직을 위해 만족해야 하는 “최소 1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학생들이 고려해야 할 “풀타임 등록”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학기 시작이 풀타임 등록에 미치는 영향

“Full academic year” 규정과 비슷하게 유학생들은 미국 대학에서 학생 비자로 공부하는 동안 “full course of study” 규정 또한 만족해야 합니다. 해당 규제는 유학생들이 한 학기에 최소 몇 학점을 들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사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최소 12 학점을, 석사 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최소 9학점을 들어야 합니다.

Undergraduate study at a college or university, certified by a school official to consist of at least 12 semester or quarter hours of instruction per academic term in those institutions using standard semester, trimester, or quarter hour systems

8 CFR 214.2(F)(6)(I)(B)

이민법 규정 8 CFR 214.2(f)(5)(iii)에 따르면, “풀타임 등록” 규제는 방학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여름 혹은 겨울의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굳이 12학점 혹은 9학점을 듣지 않아도 이민법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기존 유학생들의 경우에 방학 동안에는 1학점 짜리 계절학기를 듣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방학 동안 듣는 계절학기 수강과 관련된 이민법 전문은 다음을 확인해 주세요.

(iii) Annual vacation. An F-1 student at an academic institution is considered to be in status during the annual (or summer) vacation if the student is eligible and intends to register for the next term. A student attending a school on a quarter or trimester calendar who takes only one vacation a year during any one of the quarters or trimesters instead of during the summer is considered to be in status during that vacation, if the student has completed the equivalent of an academic year prior to taking the vacation.

8 CFR 214.2(f)(5)(iii)

그런데, 방학 동안에 “풀타임 등록”을 안해도 된다는 규정은 신입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신입생들의 경우에 가장 첫 학기에는 봄, 여름, 가을 학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풀타임 등록”을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Note that a new Initial student must enroll full-time for the student’s first term, even if it is a summer session.”

SEVP Transfers for F-1 Students FAQs

여기서 문제는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들이 12학점을 채울 만한 유의미한 수업들을 여름 학기에 많이 제공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계절학기에 수강이 가능한 수업 리스트는 미국 대학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름 학기에는 Fall 이나 Spring 처럼 공식적인 학기 보다는 적은 수업들이 제공되어 신입생들이 “풀타임 등록”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유학생들이 계절학기에 관련해 학교에 문의할 때 직역하여 “seasonal semester”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직원의 경우 해당 표현을 이해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표현은 여름 계절학기는 summer classes 그리고 겨울 계절학기는 winter classes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학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선수과목 (prerequisites)을 1~2 개 정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입생들의 경우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름 학기 수강이 I-20에 미치는 영향

유학생들이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자 관련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시나리오에서 유의할 점은 바로 여름 부터 온라인 수업을 듣는 다고 해서 신입생들의 SEVIS 기록이 여름 학기로 업데이트 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이민국 ICE 은 100%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에게 Form I-20가 발급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CE 가 익숙하지 않거나, 가장 최근 ICE 업데이트를 아직 확인하지 않은 유학생들은 아래 연관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2022-2023 ICE 업데이트 완벽정리

그러므로, 신입생들의 I-20에는 학생이 여름 혹은 겨울에 계절학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하여 대면 수업을 듣는 학기가 program start date 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가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3가지 이유 외에도, 신입생들은 이민법에 의해 오리엔테이션에 의무로 참여해야 하는데, 대학 오피스 사정에 따라 계절학기에는 오리엔테이션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개인적으로 여름학기 부터 시작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왠만하면 Fall 이나 Spring 부터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토픽과 같이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F-1 비자 규제들을 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유학생활이자 여러분의 알 권리 이기 때문에 무지하지 말고 세비해지는 데 세비스세비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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