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 new students work on campus before the semester starts?

미국 대학 신입생, 학기 시작 전 부터 캠퍼스 내 근무 가능할까?

미국에서 유학 하는 동안 학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On-campus 라고 불리는 캠퍼스 내 근무 기회를 잡아 일하는 것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은 매우 많지만,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캠퍼스 외 근무 (off-campus) 와 달리, 캠퍼스 내 근무하는 것에 대해 승인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아도 됨
  • 대부분의 경우, 학생의 수업 스케쥴을 피해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정할 수 있다.
  • 기숙사 식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 대부분은 한끼는 공짜로 먹을 수 있다.
  • 캠퍼스 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등의 더 나은 캠퍼스 내 포지션으로 스텝업할 수 있다.

캠퍼스 내 근무 기회를 찾는 방법, 지원하는 방법 및 근무 시간 제한 규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 포스팅을 클릭해 주세요.

연관포스팅: 캠퍼스 내 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자 이제, 미국 대학 신입생이 캠퍼스 내 근무 기회를 성공적으로 잡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미국 대학 신입생이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언제일까요?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F-1 규제에 기반하여 미국 대학 신입생들의 경우 언제부터 캠퍼스 내 근무 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블로그 포스트에서 지칭하는 ‘신입생’이란, 학생의 SEVIS 기록이 Initial 인 -미국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들, 편입생들, 전학생들 그리고 교육 레벨을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등) 바꾼- 학생들 모두를 지칭합니다.

이 뿐 아니라 졸업하는 학생들이 오피티 결과를 기다리면서 캠퍼스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2022-2023 ICE 업데이트 완벽정리

목차


신입생들을 위한 캠퍼스 내 근무 규제

미국 대학 신입생들의 경우 미국 대학 합격 후에 국제교류처로 부터 받는 Form I-20에 기재된 program start date 으로 부터 120일 이내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의 비자 인터뷰 날짜가 Form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120일 이전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비자 포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1: 미국 유학생 입국심사 준비서류, 입국 가능 시점, 서류 미지참 I-515A
연관포스팅 2: 2021, 2022 유학생 입국 수속 서류 & 가장 저렴한 비행 티켓 구매법

성공적으로 F-1 학생 비자를 받게 된 미국 유학생들은 Form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 부터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에는 아무리 학생 비자를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대학 신입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도 바로 이 입국 가능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Upon initial entry to begin a new course of study, an F-1 student may not begin on-campus employment more than 30 days prior to the actual start of classes.

8 CFR 214.2(F)(9)(I) 

즉, 미국 대학 신입생들은 Form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로 부터 30일 전 날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며, 캠퍼스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기도 합니다.


편입생, 전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내 근무 규제

미국 대학에 입학 했지만,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학교로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앞서 살펴본 신입생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Form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전 이후부터 새로운 학교 내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학생이 SEVIS 대학에 입학을 했고, SEVIS fee 또한 지불했으며 F-1 학생 비자까지 성공적으로 받았다고 합시다. 한 편, 비자 프로세싱 중에 SAVVY 대학으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이 유학생은 원래 SAVVY 대학에 가고 싶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미국에 기존 I-20와 비자로 입국 후, 새로운 대학 (SAVVY 대학)의 프로그램 시작일이 학생의 입국 날짜로부터 30일 이내라면 SEVIS기록이 이전 학교로 부터 새로운 학교로 옮겨지며 새로운 I-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학교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날도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30일 전 그 이후가 됩니다.

연관포스팅: 미국 학교 편입 (트랜스퍼) 절차 완벽 정리

만약, 미국 대학에서 재학 중인 유학생이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재학생의 경우, 학생이 새로운 학교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학생의 Form I-20가 새로운 학교로 부터 다시 발급되어 I-20가 새로운 학교 정보로 업데이트되는 날입니다.

In the case of a transfer in SEVIS, the student may only engage in on-campus employment at the school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student’s SEVIS record.

8 CFR 214.2(F)(9)(I)

교육 레벨을 바꾼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내 근무 규제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on campus job의 경우에는 졸업생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캠퍼스 내 포지션들은 학생들에게만 열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졸업 후 오피티 결과를 기다리는 유학생들도 졸업일 후에는 캠퍼스 내 근무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한 대학교 내에서 학사에서 석사로, 석사에서 박사로 교육 과정을 바꾼 경우에는 이전 레벨의 학위 수여 후, 다음 학기 부터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을 위해 등록을 한다는 가정 하에 지속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A student who has been issued a Form I-20 A-B to begin a new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8 CFR 214.3(k) and who intends to enroll for the next regular academic year, term, or session at the institution which issued the Form I-20 A-B may continue on-campus employment incident to status.

8 CFR 214.2(F)(9)(I)

편입생들과 교육 레벨을 바꾼 학생들의 캠퍼스 내 근무 관련 규제는 다음 포스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 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다른 중요한 F-1 비자 규제는 F-1 비자 페이지에 리스트업 되어 있으니, 꼭 둘러보셔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캠퍼스 외 근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경우에는 CPT/ OPT 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학생활이고 여러분의 알 권리 임을 기억하시고 세비해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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