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campus jobs

캠퍼스 내 취업; 유학생 신분으로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학생의 비자 타입 – F-1 혹은 J-1-에 상관없이 이민법은 유학생들이 캠퍼스 밖 회사에서 근무를 희망 하는 경우 CPT (F-1 비자), OPT (F-1 비자), Academic Training (J-1 비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근무 승인 (employment authorization) 을 받을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퍼스 내 포지션에 취업 (On campus jobs)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캠퍼스 내에서 일하는 포지션의 경우 유학생들은 공식적인 승인 프로세스를 받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financial aid (미국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대학 등록 보조금) 지원 자격을 만족하지 않고, 유학생으로써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한정 되어있다는 점에서 캠퍼스 내 취업은 유학생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 하며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트에서는 on campus employment (캠퍼스 내 고용) 과 관련된 이민법 규제캠퍼스 내 취업 기회를 찾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유학생 분들이 해당 포스트를 통해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 캠퍼스 (on campus) 포지션 관련 근무 시간 제한 규제
  • 신입생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빠른 근무 시작일
  • 졸업 후 캠퍼스 내 근무 가능 여부
  • 편입 시 캠퍼스 내 근무 가능 여부
  • 캠퍼스 내 취업 가능 한 포지션 찾는 방법

이 외에 유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F-1 비자 규제F-1 비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캠퍼스 외에 위치한 회사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일컫는 오프 캠퍼스 근무 승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OPT 그리고 STEM OP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캠퍼스 내 취업 관련 이민법 규제

캠퍼스 내 취업 (On campus jobs) 이란?

영어로 On campus jobs (on campus employment) 라고 불리는 “캠퍼스 내 취업” 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기숙사 건물에 사는 학생들은 기숙사 식당에서 일하는 학생들과 마주친 적 있을 것 입니다. 비슷하게, 도서관에서도 학생들이 데스크에 앉아 일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캠퍼스 내에서의 근무 기회를 통틀어 On campus employment 라고 칭합니다.

이민법 8 CFR 214.2(F)(9)(I)캠퍼스 내 취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i) On-campus employment. On-campus employment must either be performed on the school’s premises, (including on-location commercial firms which provide services for students on campus, such as the school bookstore or cafeteria), or at an off-campus location which is educationally affiliated with the school.

8 CFR 214.2(F)(9)(I)

캠퍼스 내 근무가 가능한 포지션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포지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숙사 내 식당 (Residential Dining Services)
    • 장점: 기숙사 내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 대부분 하루에 한 끼 정도 무료로 식사 가능.
    • 단점: 계속에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 육체적 노동의 성격이 강함.
  • 캠퍼스 내 리테일 샵 (카페 등)
  • (학교 관련 물품 등을 파는) 칼리지 스토어 (혹은 서점)
  • 회계 혹은 행정 관련 포지션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 장점: 만약, 업무의 성격이 학생의 전공과 비슷한 경우, 이력서 작성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음.
    • 단점: 이러한 포지션의 경우, 경쟁이 심한 편.

여기서 참고할 점은 이민법은 건물 보수 공사 등과 같은 일은 “학생의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효한 캠퍼스 내 취업 기회로 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일하게 될 포지션이 유효한 on campus employment (캠퍼스 내 고용) 기회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학생 어드바이저 (Immigration adviso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등) 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어드바이저들은 학생이 해당 포지션에서 일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 시간 제한

캠퍼스 내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 분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최대 근무 가능 시간입니다. 학생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학기 중에 주당 20시간 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최대 20 시간 근무”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학기 중에도 주당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는 Special Student Relief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Special Student Relief 프로그램은 본국이 내전, 자연 재해, 전쟁 등의 이유로 극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만 미국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신청 가능할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혹시라도 Special Student Relief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학생 분들은 아래 영어로된 연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관 포스팅: Special student relief benefits for Burmese, Syrian, Venezuelan

이민법 8 CFR 214.2(f)(9)(i) 는 “학기 중이 아니거나 방학 일 때,” 유학생들도 풀타임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풀타임은 주당 40 시간 근무를 일컫지만, 학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어드바이저에게 컨펌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mployment authorized under this paragraph must not exceed 20 hours a week while school is in session, … An F-1 student may, however, work on campus full-time when school is not in session or during the annual vacation

8 CFR 214.2(F)(9)(I)

신입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캠퍼스 내 취업 관련 규제

신입생들의 경우, 캠퍼스 내 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학기 시작일 로부터 30일 전입니다.

Upon initial entry to begin a new course of study, an F-1 student may not begin on-campus employment more than 30 days prior to the actual start of classes.

8 CFR 214.2(F)(9)(I)

졸업 후 혹은 편입 중 캠퍼스 내 취업

교육 레벨을 바꾼 경우 캠퍼스 내 근무 자격

대부분의 경우, 졸업을 한 학생들은 더 이상 캠퍼스 내 근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같은 학교에서 교육 레벨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등) 을 바꾼 경우에는 이전 학위 취득 후, 새로운 프로그램 시작 전에도 온 캠퍼스 (on-campus) 근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를 받은 동일한 학교에서 석사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면, 신입생들에게 적용되는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전부터 근무 가능”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지속해서 캠퍼스 내 근무가 가능합니다.

A student who has been issued a Form I-20 A-B to begin a new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8 CFR 214.3(k) and who intends to enroll for the next regular academic year, term, or session at the institution which issued the Form I-20 A-B may continue on-campus employment incident to status.

8 CFR 214.2(F)(9)(I)

편입생들의 캠퍼스 내 근무 자격

이민법 8 CFR 214.2(f)(9)(i)는 또한 편입생들을 위한 근무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입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연관 포스팅을 읽고 “SEVIS 기록 전달일 (SEVIS record release date)” 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관 포스팅: 미국 학교 편입 (트랜스퍼) 절차 완벽 정리

간단히 말하자면, 학생의 SEVIS 기록이 새로운 학교로 전달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학교에서 일할 수 있으며, SEVIS 기록이 새로운 학교로 전달 된 이후에는 이전 학교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In the case of a transfer in SEVIS, the student may only engage in on-campus employment at the school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student’s SEVIS record.

8 CFR 214.2(F)(9)(I)

지원 가능한 캠퍼스 내 포지션 찾는 법

지금까지 캠퍼스 내 취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규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마다 지원 가능한 캠퍼스 내 포지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일하고 있는 포지션들 중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이 있다면, 일하고 있는 학생이나 데스크에 앉아 있는 교직원들에게 지원 가능한 포지션, 지원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에 “on campus jobs ABC university”라고 검색하면 학교별로 캠퍼스 내 취업에 대해 안내해 놓은 웹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대학교 내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포지션이나 지원 방법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 근무 기회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보이스 피싱이나 스캠 등 사기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의 매 년, 몇 명의 유학생들이 대학 교수 혹은 근처 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사람들의 전화나 이메일의 타겟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university.edu 라고 하더라도 만약 학생의 개인 정보나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캠 (scam, 사기) 이므로 절대 답장하지 않도록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사기 케이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관포스팅을 꼭 확인하셔서 이 글을 읽으시는 유학생 분들은 보이스 피싱, 스캠 전화 및 이메일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관포스팅: 필독: ICE, USCIS, SEVP 사칭, 보이스 피싱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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