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released new guideline taking 100% online courses outside of the U.S.

ICE 업데이트: 재학생 100% 온라인, 파트너 대학 수업 수강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 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에서 8월 7일에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 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번 버전 바로 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입생들 혹은 SEVIS record가 initial 인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번에 업데이트 버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초첨을 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봄학기 (Spring 2020)에 온라인 수업을 잘 마무리 하여 지금까지 Active 한 SEVIS record를 잘 유지한 재학생들이라면 이번 업데이트된 내용에 집중해서 온라인 수업, SEVIS record 유지, 파트너 대학 수업 수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7 ICE 업데이트 한 줄 요약: SEVIS record가 Active 인 재학생들은 100% 온라인 수업을 풀타임으로 수강 가능. 풀타임 등록기준에 맞는 온라인 수업 수강을 마친 학생들은 Active 한 SEVIS record를 유지함에 따라 내년에 미국 재입국시 5개월룰을 적용받지 않음. 만약, 한국 (혹은 미국 외 국가) 에 본교와 파트너쉽을 맺은 학교에서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SEVIS에 “study abroad” 마크가 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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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0% 온라인 수업 수강하는 F-1 재학생 관련 ICE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ICE 가이드라인에서는 재학생들이 풀타임 기준을 온라인 수업만으로 맞추는 것에 대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학사 재학생들의 경우 12학점, 석사 재학생들의 경우 보통 9학점의 온라인 수업을 등록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가을학기 (Fall 2020) 동안 풀타임 기준을 충족하는 학점을 수강하는 재학생들은 Active 한 SEVIS record 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한 번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학기 (Fall 2020)에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도 CPT 혹은 OPT 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1년 풀타임 등록”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가을학기를 포함하여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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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가을학기 동안 SEVIS record를 Active하게 유지하는 재학생들은 실제 미국 외 거주 기간이 5개월을 넘어 간다 하더라도 “5개월 룰”을 적용받지 않아 내년에 재입국시, 재입국만을 위한 I-20 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물론, 전공의 변화 혹은 마지막 travel endorsement를 1년 전에 받은 경우,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문제가 없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ICE 업데이트 원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관포스팅 1: 미국 유학생 비자 5개월 룰: 여름인턴, 군대 가기 전 꼭 기억해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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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o DSOs have to cancel Forms I-20 if students are taking classes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f their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SEVIS) records remain in Active status, will students be subject to the five-month rule?

A. If an Active F student is outside the United States, their SEVIS record can remain in Active status and not be terminated. While the temporary measures related to COVID-19 are in place, students are deemed to be maintaining status if they are making normal progress in their course of study. For that reason, the five-month temporary absence provision addressed in 8 C.F.R. 214.2(f)(4) will not apply for students who remain in Active status.

SEVP will allow F and M students to temporarily count online classes toward a full course of study in excess of the limits stated in 8 CFR 214.2(f)(6)(i)(G) and 8 CFR 214.2(m)(9)(v), even if they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are taking the online classes elsewhere. This temporary provision is only in effect due to COVID-19 and only for schools that comply with the requirement to notify SEVP of any procedural changes within 10 business days.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

파트너 대학 수업 수강하는 F-1 재학생 관련 ICE 업데이트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 수강을 선택하는 재학생분들 중에도 시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의 경우, 한국 시간으로 밤 혹은 새벽에 수강해야 하거나 시험을 봐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 중인 미국 대학교와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파트너쉽을 맺은 경우, 그 파트너 대학교의 수업을 수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 대학의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ICE 에서는 그 학생의 SEVIS record 에 “Study Abroad”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교의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따로 “Study abroad”를 마크할 필요는 없으며, 그 전 버전의 ICE 에 따르면 “Outside the United States due to COVID-19.” 라고 remark 란에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ICE 업데이트 원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첨부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Should DSOs mark the “Study Abroad” field in SEVIS for students who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are in Active status, engaging in online studies from their home country?

A. Schools should not mark “Study Abroad” in SEVIS for students who are in their home countries unless they are attending an overseas institution as part of a formal study abroad arrangement.

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SEVP Stakeholders about COVID-19

정리하자면, 재학생들에게 적용되는 ICE 가이드라인은 신입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flexible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2020년 3월 이후로 SEVIS record를 잘 유지했다면 (다시 말해, 봄학기 중간에 휴학하지 않고 잘 마무리했다면), 이번 학기에 학생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학생이 들을 수 있는 만큼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가을학기에도 SEVIS record를 잘 유지한다면, (즉, 가을학기 중간에 휴학하거나, 풀타임 등록에 맞지 않게 수업을 drop 하는 일 없이 학기를 잘 마무리 한다면) 가을 학기 후에 학생이 계획하는데로 (다른 OPT, CPT 기준들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CPT, OPT 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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