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happen to OPT if I fail to graduate?

오피티 신청 후, 졸업 유예/불가 한 경우 남은 옵션은?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Post- completion OPT의 경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오피티 프로그램으로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신청하게 됩니다. (졸업 전에 신청하는 pre-completion OPT 에 대해서는 아래 연관포스팅 1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오피티 신청 후, 졸업 유예/불가 하게 될 경우에 학생에게 남은 옵션은 무엇일까요?

연관포스팅 1: 졸업 전 취업 OPT, PRE OPT 의 모든 것
연관포스팅 2: OPT 신청, 제대로 알아야 $120,000 잃지 않는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학생이 어떠한 이유로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program end date) 내에 졸업할 수 없었는 지, 혹은 졸업 유예/불가 사실을 학교 어드바이저 (Designated School Officials)에게 프로그램 종료일 전/후에 알렸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유학생들이 오피티 신청 후, 혹은 오피티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프로그램 종료일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학생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한 이민법에 기반한 실질적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티 신청을 계획하고 있거나, 오피티를 이미 신청한 유학생 분들은 이번 포스트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일 연장과 관련된 규제를 잘 알아두는 것이 성공적인 미국 취업 및 오피티 신청을 위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Disclaimer: SEVIS SAVVY delivers information based on the visa/immigration regulations and this is no legal advice by any means. Since institutional policies may vary, getting confirmation from your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will be helpful to ensure that you comply with institutional policies and processes.

목차


케이스 스터디 시나리오

Q: 졸업 후에 오피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학교 프로세스에 따라 오피티 신청 사항이 기재된 I-20는 발급을 받은 상태이며, 오피티 신청서는 아직 USCIS로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졸업에 꼭 필요한 수업 하나가 Incomplete 돼서 예상 졸업일에 맞춰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미 I-20에 제시된 프로그램 종료일은 지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졸업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피티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국에는 얼마나 머무를 수 있을까요?


규제 기반 답변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졸업을 못하게 된 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이민법 규제는 8 CFR 214.2(F)(7)(I) 입니다. 해당 규제의 후반부를 보면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프로그램을 완료 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 프로그램 연장 기준 -(f)(7)(iii)- 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프로그램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An F-1 student who is currently maintaining status and making normal progress toward completing his or her educational objective, but who is unable to complete his or her course of study by the program end date on the Form I-20, must apply prior to the program end date for a program extension pursuant to paragraph (f)(7)(iii) of this section.

8 CFR 214.2(F)(7)(I)

프로그램 연장 신청 자격

그렇다면, 이민법 규제에 따른 프로그램 연장 신청 자격은 무엇일까요? 아래 이민법 규제8 CFR 214.2(F)(7)(III) 원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합법적으로 학생 신분을 잘 유지한 (합법적으로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아래 연관포스팅 참고) 학생 중에 다음의 이슈가 있는 학생들은 프로그램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공이나 연구 주제가 바뀐 경우
  • 예상하지 못한 연구 문제가 생긴 경우
  • 문서화된 질병이 있는 경우

연관포스팅: 학생비자 신분 유지, 졸업 제때 하지 않으면 OUT OF STATUS?

(iii) Program extension for students in lawful status. An F-1 student who is unable to meet the program completion date on the Form I-20 may be granted an extension by the DSO if the DSO certifies that the student has continually maintained status and that the delays are caused by compelling academic or medical reasons, such as changes of major or research topics, unexpected research problems, or documented illnesses. Delays caused by academic probation or suspension are not acceptable reasons for program extensions.

8 CFR 214.2(F)(7)(III)

또한 규제는 학사 경고/퇴학 등으로 인해 졸업 유예가 되었거나 제 때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해당 이민법을 쉬운 말로 풀어보자면 “유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안에 졸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피치못할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규제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프로그램 종료일 연장이 불가하다.” 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규제에 맞는 이유들로 졸업 유예/불가 한 경우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대로 I-20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유학생들은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s (or Designated School Officials; DSO)에게 프로그램 연장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문의하도록 합니다. 학교 별 프로세스에 따라 학생은 ‘프로그램 연장을 위한 합리적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피티 신청으로 돌아가서, ‘프로그램 연장 합리적 사유’를 만족하는 학생 중, 오피티 신청과 관련해 다음의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20에 오피티 신청도 되어 있지 않고, USCIS에 오피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학교 절차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프로그램 연장 신청을 완료한 경우: 프로그램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으며 학생이 새로운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졸업 후에 다시 Post-completion OPT 신청 가능.
  • I-20에 오피티 신청이 되어 있으나, 아직 USCISD에 오피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DSO가 오피티 신청을 취소하고 학생의 프로그램 종료일을 연장 할 수 있음, 학생이 새로운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졸업 후에 다시 Post-completion OPT 신청 가능.
  • USCIS에 오피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아직 오피티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오피티 철회 가능. 그러나 오피티 신청시 제출한 신청비용은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졸업 후 오피티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신청비용 다시 내야 함. (오피티 신청 취소 및 철회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관포스팅 참고).
  • USCIS에 오피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피티가 승인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 종료일에 맞춰 공부하는 학기 중에는 오피티를 통하 파트 타임으로 일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풀타임으로 근무 가능.

연관포스팅: OPT 신청 후 취소 가능 여부 확인 및 철회 방법

다른 이유로 졸업 유예/불가 한 경우

앞에서 살펴본 ‘프로그램 연장 신청 자격’ 외의 다른 이유로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이내에 졸업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민법8 CFR 214.2(F)(7)(III) 에 나와있는 것처럼 “out of status” 로 간주됩니다. 의역하자면,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따라야 하는 규제에 어긋난‘ 상황인데요, out of status 인 유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옵션이 주어질까요?

A DSO may not grant an extension if the student did not apply for an extension until after the program end date noted on the Form I-20. An F-1 student who is unable to complete the educational program within the time listed on Form I-20 and who is ineligible for program extension pursuant to this paragraph (f)(7) is considered out of status. If eligible, the student may apply for reinstatement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f)(16) of this section.

8 CFR 214.2(F)(7)(III)

Out of status 유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각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졸업 예정일에 졸업을 할 수 없게된 유학들은 반드시 빠른 시일내로 학교 DSO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DSO에게는 오피티 신청 상황 및 졸업 관련 상황에 대해 상세히 전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도록 합니다.

만약 이번 케이스 스터디의 경우처럼 학생이 한 수업을 통과하지 못해 졸업을 못하게 되었고, 아직 오피티 신청서를 USCIS에 보내지 않은 상황의 경우, 이민법 규제 관점에서 보자면 학생은 F-1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60일의 grace period (출국 유예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하며 그 시간 내에 오피티 신청까지 완료해야겠습니다. 출국 유예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관포스팅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관포스팅 1: F1 비자 출국 유예 기간 (GRACE PERIOD)이 끝나갈 때 남은 옵션은?
연관포스팅 2: OPT 시작 날짜 결정: 90, 60, 30 만 기억하세요!

요약하자면,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은 I-20에 기재된 대로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겠고, 만약 프로그램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미리, 특히 I-20에 기재된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DSO에게 연락하여 학생에게 주어진 옵션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 포스팅을 읽은 SEVIS SAVVY 독자들은 안그래도 부담이 많은 시기인 마지막 학기에 프로그램 종료일과 관련된 이민법 규제에 대해 잘 이해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 중요한 오피티 규제들은 오피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스템 오피티 연장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유학생분들은 스템 오피티 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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