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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관 업무 점진적 재개 및 학생 비자 예외 입국 가능

하버드-MIT 대학의, ICE 상대 “유학생 비자 취소” 고소 승소 이후 유학생들에게 또다른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3월부터 업무를 중단했던 세계 각국의 미국 대사관들이 업무를 7월 부로 “점진적 재개” 하겠다는 안내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주한 미국 대사관도 7월 20일 부터 일부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7월 1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트럼프 대통령은 H-1B 취업 비자 비롯 약 4가지의 취업 비자를 제한하겠다는 행정명령 또한 발표했었는데, 미국 외교부 영사과 (the U.S. Department of State – Bureau of Consular Affairs)는 7월 17일에 해당 비자 중 예외적으로 미국에 입국 가능한 리스트 또한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을학기 시작을 약 한달 여 앞두고 유학생들이 비자를 무사히 발급받을 수 있을지 미국 대사관 업무 점진적 재개 계획 및 신입생, 재학생 그리고 교환학생 카테고리의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포스팅 1: 유학생 비자 취소 무효, ICE “이전 정책이 관대했을 뿐”
연관포스팅 2: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완벽정리

목차


미국 대사관 업무 점진적 재개

이번 대사관 업무 재개의 키워드는 “Phased Resumption of Routine Visa Services” 입니다. 업무 중단 이전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사관이 속해있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업무를 재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개하는 비자 서비스, 업무 복귀 기준, 대사관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주한 미국 대사관의 긴급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대사관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할 비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2. 일상 업무로 복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의료 인프라
    • 확진자 수
    • 긴급 대응 능력
    • 외부 활동 제한에 대한 정부 방침
  3. 대사관 방문자들의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 대기실에서 사회적 거리 유지
    • 적은 수의 인터뷰 스케쥴링
    •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닫는 곳 지속적 관리
    • 지역적 가이드라인 준수
  4. 긴급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신청이나 긴급한 인터뷰 예약이 필요한 경우, www.ustraveldocs.com/kr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7월 20일 월요일부터 F, M, J비자 신청자를 위한 비이민비자 발급 서비스를 일부 재개할 예정입니다. 대사관은 가능한 신속히 비자 신청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업무 적체로 신청자들의 발급 대기 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납부한 비자 신청 수수료는 유효하며, 수수료를 납부한 국가에서 납부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인터뷰 예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비이민비자 업무 일부 재개 보도자료

학생 비자 예외 입국 가능

지난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의 치솟는 실업률을 잡기 위해 비시민권자들의 구직활동을 제한하고자 행정명령 (Presidential Proclamation) 10052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향받은 비이민비자 리스트는 연관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해당 10052 행정명령을 미국 안보국과 기타 정부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모든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제 내에서 질서 있게 진행하고자 한다며 예외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교환 학생들은 4번 J-1 항목에 의해 입국이 가능함이 다시 한번 증명 되었습니다.

행정명령 10052 발표시, 비자 발급, 입국 금지 비자 리스트에 J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대학에서도 교환학생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J-1 교환 비자의 경우 학생비자 F-1 과 달리 그 안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으며, 행정명령 10052에는 J-1 학생 카테고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의 예외 목록에 해당하는 (H-1B, H-2B, J and L ) 비자 소지자들은 신규 비자 발급 가능 및, 스탬핑,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유학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L 비자들은 다루지 않았으며 유학생들과 “간접적” 연관이 있는 H-1B는 아주 간단히 요약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외 입국 가능 리스트는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관포스팅: 트럼프 H1B 취업 비자 제한 행정명령 완벽정리

  1. 행정명령 유효일 전 혹은 그 후의 2주 내로 현재 비자가 만료되는 경우
  2. H-1B 소지자의 경우
    • 의료관련 실무자/ 전문가/ 교수/ 연구자
    • 미국 정부의 초대 혹은 미국 정부의 중요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
  3. H-2B 소지자의 경우
    • 미군 부대 건설 및 IT 인프라 건설 등 미국 정부로부터 초대 받은 개인
  4. J-1 소지자의 경우
    • 행정 명령 발표 이전에 MOU 협약에 의해 문화 증진 목적으로 디자인된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들

An exchange program conducted pursuant to an MOU, Statement of Intent, or other valid agreement or arrangement between a foreign government and any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entity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designed to promote U.S. national interests if the agreement or arrangement with the foreign government was in effect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Exceptions to Presidential Proclamations (10014 & 10052) 

F-1 신입생, 재학생 및 J-1 교환학생 입국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비자 관점에서는 가을학기 (Fall 2020)를 참여하기 위한 F-1 학생비자 신입생, 재학생, J-1 교환학생 모두 입국 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 관점에서라면 F-1 신입생들 (새로운 I-20로 입국하는 initial 상태의 복학생 포함)도 비자만 제 시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면, 가을학기 수업 참여를 위한 입국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ICE 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버드와 MIT 대학의 가처분신청이 승소함에 따라, ICE 가이드라인은 3월에 발표된 것을 따를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3월 가이드라인은 “신입생” 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입생들 뿐 아니라 유효한 비자는 있지만, 새로운 I-20로 입국 예정인 initial 상태의 복학생 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ICE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정리해보자면 아직까지는 “비자 관점에서는 모든 학생들 입국 가능하나, SEVIS 기록이 initial 상태의 학생들 (신입생 및 새로 I-20를 발급받은 복학생들) 의 경우 ICE 가이드라인에 의해 아직은 입국이 불가한 상태” 입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ICE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는 대로 공유할 예정이니 SEVIS SAVVY 뉴스레터 신청하시고 새로운 소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SEVIS status 별, 그리고 미국 내외 거주 기준에 따른 미국 입국 가능 여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 거주미국 외 거주
Initial미국 내에서 편입하는 등의 이유로 SEVIS 기록이 Initial 인 경우 (SEVIS 기록이 pending 인 경우) 미국 내에서 지속적 거주 가능하며, 후에 SEVIS에 Active 상태로 등록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수업이던 풀타임으로 등록 가능.7/20일 기준, SEVIS 상 Initial 상태이며 가을학기에 온라인 100%로 수업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미국에 입국 불가. 대면 수업 혹은 하이브리드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나오지 않음.
ActiveF-1 status 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풀타임 등록해야 하며 이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대면 수업의 갯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풀타임 등록한다는 조건으로 해외에서도 SEVIS status를 Active 로 유지 가능.
SEVIS status 및 현재 거주 위취에 따른 학생비자 미국 입국 가능 여부 및 등록 조건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의 “점진적 재개” 방침과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비이민 비자들의 케이스 그리고 가을학기로 입국 가능한 비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미국 국무부, 안보국이 이렇게 유학생 및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에 우호적인 방침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통령 선언 10052가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인재를 찾기 어려워진 테크 & 비즈니스 산업 측에서 로비를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8개의 고소장을 받은 미국 국무부, 특히 Chad Wolf 국무부 임시장관이 그 여파로 유학생, 비이민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일까요? 어떠한 경우이던 가을학기 시작을 한 달 앞둔 상태에서 유학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initial 상태의 신입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신속히 나오길 바랍니다.

이후에 지속해서 업데이트 된 가장 최신의 ICE 가이드라인 및 유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F-1 비자 관련 소식은 F-1 비자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OPT 및 STEM OPT 정보는 OPT, STEM OPT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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